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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가 원고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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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99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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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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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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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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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9.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3. OO시 OO구 OO동1가 1-2에서 ‘ㅇㅇㅇㅇ’이라는 상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2. 4. 5. 폐업일을 2011. 11. 1.로 하여 폐업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신용카드 매출금액 0000원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2012. 12. 4. 원고에 대하여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AAA(개명 전 BBB)이고 원고는 AAA의 직원에 불과한데, 원고는 AAA으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AAA은 2009. 11. 7. OO시 OO구 OO동1가 1-2에서 ‘ㅇㅇㅇㅇ(ㅇㅇ)’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1. 12. 13. 사업장을 OO시 OO구 OO동 159로 이전하였다가 2012. 10. 31. 폐업을 하였다.
2) 원고는 2011. 8. 3.경 ‘AAA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1가 1-2 매장의 일부를 보증금 OOOO원, 월세 OOOO원에 임차한다’는 취지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2011. 8. 3. 피고에게 위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2001두7268 판결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AAA인데, 원고는 AAA으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6, 7 내지 9,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0.경부터 2011. 9.경까지 AAA으로부터 소정의 금원을 송금받았고, 2011. 7.경부터 2012. 1.경까지 AAA의 처에게 소정의 금원을 송금한 사실, ② AAA이 2012.4. 11. ‘자신이 실제 사업주로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일체를 책임진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③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AAA이고 원고는 AAA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1. 8. 3.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② 원고는 신용카드 회사 또는 YYY(YYY)사에도 원고의 명의로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AA도 2011. 12. 13.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와 AAA 사이에 작성된 고용계약서 등 원고가 노ZZ의 직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가 노ZZ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가 AAA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가 원고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9.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9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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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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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99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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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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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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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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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9.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3. OO시 OO구 OO동1가 1-2에서 ‘ㅇㅇㅇㅇ’이라는 상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2. 4. 5. 폐업일을 2011. 11. 1.로 하여 폐업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신용카드 매출금액 0000원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2012. 12. 4. 원고에 대하여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AAA(개명 전 BBB)이고 원고는 AAA의 직원에 불과한데, 원고는 AAA으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AAA은 2009. 11. 7. OO시 OO구 OO동1가 1-2에서 ‘ㅇㅇㅇㅇ(ㅇㅇ)’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1. 12. 13. 사업장을 OO시 OO구 OO동 159로 이전하였다가 2012. 10. 31. 폐업을 하였다.
2) 원고는 2011. 8. 3.경 ‘AAA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1가 1-2 매장의 일부를 보증금 OOOO원, 월세 OOOO원에 임차한다’는 취지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2011. 8. 3. 피고에게 위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2001두7268 판결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AAA인데, 원고는 AAA으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6, 7 내지 9,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0.경부터 2011. 9.경까지 AAA으로부터 소정의 금원을 송금받았고, 2011. 7.경부터 2012. 1.경까지 AAA의 처에게 소정의 금원을 송금한 사실, ② AAA이 2012.4. 11. ‘자신이 실제 사업주로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일체를 책임진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③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AAA이고 원고는 AAA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1. 8. 3.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② 원고는 신용카드 회사 또는 YYY(YYY)사에도 원고의 명의로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AA도 2011. 12. 13.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와 AAA 사이에 작성된 고용계약서 등 원고가 노ZZ의 직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가 노ZZ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가 AAA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가 원고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9.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9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