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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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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특약에 따라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자신의 지분인 1/2 상당액보다 적은 금액을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동업계약서, 등기부등본, 세무서 신고내용에도 50% 지분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분 상당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두78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김AA |
|
피고, 피상고인 |
안산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5. 2. 선고 2013누2393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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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78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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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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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안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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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5. 2. 선고 2013누2393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