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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수령 대여금 충당순서 미약정 시 원금 우선충당 인정 기준

대법원 2014두4177
판결 요약
감액하여 수령한 대여금에 대해 충당순서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대여원금 우선 충당이 인정될 수 있으며, 원금 공제 후 금액은 이자수익으로 본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액대여금 #충당순서 #원금우선충당 #이자수익 #세금부과
질의 응답
1. 일부 감액해 받은 대여금의 충당순서 약정이 없다면 원금에 먼저 충당되나요?
답변
네, 별도의 충당순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대여원금에 먼저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177 판결은 충당에 관한 약정이 없을 때 원금 우선 충당 원칙을 인용하였습니다.
2. 감액 수령 대여금에서 이자수익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액해 지급받은 금액 중 대여원금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177 판결은 지급받은 금원에서 원금 공제 후 나머지를 이자수익으로 보았습니다.
3. 이자수익의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충당순서가 중요한가요?
답변
네, 원금과 이자 중 우선 충당이 무엇인지에 따라 과세대상 이자수익 규모가 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177 판결은 충당순서에 근거해 이자수익 발생 및 과세대상을 구분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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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일부 감액하여 지급받기로 한 대여금에 대한 충당에 순서에 대한 명확한 약정은 없으나 채무자등에게 유리하게 대여원금을 우선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지급받은 금원에서 대여원금을 공제한 부분은 이자수익이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1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2누254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6. 12. 선고 대법원 2014두41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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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감액하여 수령한 대여금에 대해 충당순서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대여원금 우선 충당이 인정될 수 있으며, 원금 공제 후 금액은 이자수익으로 본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액대여금 #충당순서 #원금우선충당 #이자수익 #세금부과
질의 응답
1. 일부 감액해 받은 대여금의 충당순서 약정이 없다면 원금에 먼저 충당되나요?
답변
네, 별도의 충당순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대여원금에 먼저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177 판결은 충당에 관한 약정이 없을 때 원금 우선 충당 원칙을 인용하였습니다.
2. 감액 수령 대여금에서 이자수익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액해 지급받은 금액 중 대여원금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177 판결은 지급받은 금원에서 원금 공제 후 나머지를 이자수익으로 보았습니다.
3. 이자수익의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충당순서가 중요한가요?
답변
네, 원금과 이자 중 우선 충당이 무엇인지에 따라 과세대상 이자수익 규모가 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2014-두-4177 판결은 충당순서에 근거해 이자수익 발생 및 과세대상을 구분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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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감액하여 지급받기로 한 대여금에 대한 충당에 순서에 대한 명확한 약정은 없으나 채무자등에게 유리하게 대여원금을 우선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지급받은 금원에서 대여원금을 공제한 부분은 이자수익이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1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2누254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6. 12. 선고 대법원 2014두41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