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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농지는 인근주민이 대리경작 한 것으로 나타나고,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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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33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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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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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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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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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5. 22.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705,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4. 취득한 OO시 OO구 OO동 OOOO 답 2,149㎡(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2011. 5. 18. AAA에게 매도하고, 2011. 6. 13.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9. 18. 대토농지로 OO시 OO면 OO리 OOO 답 1,464㎡ 중 1150/1646 지분을 매수하고, 2011. 11. 15.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양도차익 471,528,440원(= 양도가액 745,000,000원 - 취득가액 273,471,560원)에 대해 2011. 8. 31. 이 사건 농지의 양도행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과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84,875,119원을 적용하여 계산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19,553,662원 중 100,000,000원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2. 7. 11. 원고에게 20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705,7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10. 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한 후 2013. 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3. 6. 2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5. 6. 14.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BBB에게 일시적으로 대리 경작하게 하다가 2008. 5월 모내기 작업부터는 이 사건 농지에 접한 인근 농지를 취득한 CCC과 서로 품앗이를 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
원고는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아 농기계를 이용한 논갈이, 모내기, 벼베기, 농약살포의 경우에는 인근에 거주하는 DDD을 통해 작업하였지만, 그 밖에 사람의 힘을 주로 이용하는 작업인 비료 뿌리기, 손으로 하는 농약 뿌리기, 잡초 뽑기, 물대기, 물빼기 등의 농작업은 직접 작업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08. 5.경부터 이 사건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2011. 6. 13.까지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제한특례법’이라 한다) 소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의 2008년도 자경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09년 이후의 자경, 즉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명확하므로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안의 쟁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다른 농지로 대토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여기서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의하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 자산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같은 법 제104조의 제1항 제4 내지 제10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는데, 그 중 하나로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정하고 있고,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그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일정한 기간에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하지 않는, 즉 농업인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지 않고,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가 포함된다.
결국 원고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혹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혹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즉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OO시 OO구 OO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규정은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자에 한하여 특별히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바, 따라서 ‘직접 경작’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법문 그대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여야 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②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이 사건 농지의 취득 이전에 농지를 취득하였다거나 영농에 종사한 이력이 전혀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농지에 관한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구입하는 경위에 관하여 ‘사위인 EEE이 좋은 땅이 있다고 하여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2005. 6. 10.부터 2008년도 모내기 시점까지는 이 사건 농지에서 1977년경부터 농사를 계속 지어오던 BBB에게 농작업을 전적으로 일임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2008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하였으나, 2008. 12. 23. OO동 쌀소득보전직불금 심의위원회에서 원고가 실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2009. 7. 22. 앞서 원고가 수령한 2008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에 관한 전액환수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⑥ 원고는 2009년 모내기를 할 무렵부터는 BBB에게 이 사건 농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여전히 기계 작업이 필요한 논갈이, 모내기, 농약 살포, 추수 작업 등 부분은 직접 작업하지 아니하고 인근 주민인 DDD과 그의 아들인 FFF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그들을 통하여 작업을 하였던 점, ⑦ 그 밖에 이 사건 농지의 물대기, 피뽑기 등 역시 원고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사위인 EEE, 그리고 EEE의 매형인 GGG이 상당부분 작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GGG은 이 사건 농지에 관한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2009. 4. 30.자로 OO시청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자신은 주중에 이 사건 농지에서 작업을 하였고, 처남인 EEE은 주말에 주로 가서 작업을 하였다. EEE과 자신의 동서가 농약을 살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DD, FFF는 위 조사에서 ‘GGG이라는 40대 남자가 농약을 사왔고, 1주일에 2번~3번 정도 자가용을 타고 이 사건 농지에 와서 피뽑기 및 물대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앞서 본 여러 사정 및 원고, BBB, DDD, GGG이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제4호증 1, 2, 6, 갑 제5호의 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8년 5월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한 2011. 8. 3.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것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및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05.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33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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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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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33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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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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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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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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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5. 22.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705,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4. 취득한 OO시 OO구 OO동 OOOO 답 2,149㎡(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2011. 5. 18. AAA에게 매도하고, 2011. 6. 13.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9. 18. 대토농지로 OO시 OO면 OO리 OOO 답 1,464㎡ 중 1150/1646 지분을 매수하고, 2011. 11. 15.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양도차익 471,528,440원(= 양도가액 745,000,000원 - 취득가액 273,471,560원)에 대해 2011. 8. 31. 이 사건 농지의 양도행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과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84,875,119원을 적용하여 계산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19,553,662원 중 100,000,000원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2. 7. 11. 원고에게 20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705,7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10. 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한 후 2013. 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3. 6. 2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5. 6. 14.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BBB에게 일시적으로 대리 경작하게 하다가 2008. 5월 모내기 작업부터는 이 사건 농지에 접한 인근 농지를 취득한 CCC과 서로 품앗이를 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
원고는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아 농기계를 이용한 논갈이, 모내기, 벼베기, 농약살포의 경우에는 인근에 거주하는 DDD을 통해 작업하였지만, 그 밖에 사람의 힘을 주로 이용하는 작업인 비료 뿌리기, 손으로 하는 농약 뿌리기, 잡초 뽑기, 물대기, 물빼기 등의 농작업은 직접 작업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08. 5.경부터 이 사건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2011. 6. 13.까지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제한특례법’이라 한다) 소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의 2008년도 자경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09년 이후의 자경, 즉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명확하므로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안의 쟁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다른 농지로 대토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여기서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의하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 자산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같은 법 제104조의 제1항 제4 내지 제10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는데, 그 중 하나로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정하고 있고,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그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일정한 기간에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하지 않는, 즉 농업인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지 않고,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가 포함된다.
결국 원고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혹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혹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즉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OO시 OO구 OO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규정은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자에 한하여 특별히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바, 따라서 ‘직접 경작’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법문 그대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여야 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②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이 사건 농지의 취득 이전에 농지를 취득하였다거나 영농에 종사한 이력이 전혀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농지에 관한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구입하는 경위에 관하여 ‘사위인 EEE이 좋은 땅이 있다고 하여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2005. 6. 10.부터 2008년도 모내기 시점까지는 이 사건 농지에서 1977년경부터 농사를 계속 지어오던 BBB에게 농작업을 전적으로 일임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2008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하였으나, 2008. 12. 23. OO동 쌀소득보전직불금 심의위원회에서 원고가 실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2009. 7. 22. 앞서 원고가 수령한 2008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에 관한 전액환수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⑥ 원고는 2009년 모내기를 할 무렵부터는 BBB에게 이 사건 농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여전히 기계 작업이 필요한 논갈이, 모내기, 농약 살포, 추수 작업 등 부분은 직접 작업하지 아니하고 인근 주민인 DDD과 그의 아들인 FFF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그들을 통하여 작업을 하였던 점, ⑦ 그 밖에 이 사건 농지의 물대기, 피뽑기 등 역시 원고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사위인 EEE, 그리고 EEE의 매형인 GGG이 상당부분 작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GGG은 이 사건 농지에 관한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2009. 4. 30.자로 OO시청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자신은 주중에 이 사건 농지에서 작업을 하였고, 처남인 EEE은 주말에 주로 가서 작업을 하였다. EEE과 자신의 동서가 농약을 살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DD, FFF는 위 조사에서 ‘GGG이라는 40대 남자가 농약을 사왔고, 1주일에 2번~3번 정도 자가용을 타고 이 사건 농지에 와서 피뽑기 및 물대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앞서 본 여러 사정 및 원고, BBB, DDD, GGG이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제4호증 1, 2, 6, 갑 제5호의 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8년 5월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한 2011. 8. 3.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것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및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05.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33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