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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과점주주 명의신탁과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요건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3438
판결 요약
실질과점주주가 자신 명의 일부 지분을 제3자에 명의신탁하더라도, 적극적 허위계약서 작성·허위대금 지급 등 적극행위 없으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안 됨. 단순 명의신탁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이 5년 초과 적용 불가. 조세포탈 목적 명백하지 않고, 허위계약·허위양도 지급 등 적극행위가 없는 한, 과세관청의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주장은 배척됨.
#과점주주 #명의신탁 #제2차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 #5년제척기간
질의 응답
1. 과점주주가 일부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적극적 허위계약 또는 허위금전 이동 등 적극행위가 없다면 단순 명의신탁은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구합-3438 판결은 허위계약서 작성, 허위대금 지급 등 적극 행위 존재 없이 단순 명의신탁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얼마나 적용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 경과 다음날부터 5년입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일 경우에만 10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구합-3438 판결은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5년간이 원칙이고, 단순 명의신탁만으로는 10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조세포탈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뤄진 경우에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허위 매매계약·허위 신고 등 적극적인 위계가 부가되지 않는 이상 단순한 명의신탁 사실만으로는 10년 제척기간 적용이 곤란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구합-3438 판결은 허위의 계약·신고 등 적극 행위까지 해 나아가지 않으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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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3438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17.

판 결 선 고

2014. 5. 22.

주 문

1.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과세목록 기재 부과처분 중 순번 1 내지 5번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과세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 10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BB의 주주현황

 (1)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1997. 7. 20. 전기 통신재료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BB의 연도별 주식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BBB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표] 생략

 (2) 위와 같은 주주의 변동은 위 주주들 사이의 주식의 양도 · 양수로 이루어졌는데, 양도 · 양수 당시 주주들 사이에 어떠한 주식 양도대금도 수수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의 과세처분

 (1) BBB은 2007. 7. 18. 폐업하였고, 2012. 12. 3. 해산간주되었는데, BBB에 아래와 같은 체납세액이 발생하였다.

세목명

구분

납부기한

체납금액(원)

가산금(원)

합계(원)

법인세

체납

2008. 1. 31.

OOOO

OOOO

OOOO

부가가치세

체납

2008. 1. 31.

OOOO

OOOO

OOOO

부가가치세

체납

2007. 6. 30.

OOOO

OOOO

OOOO

부가가치세

체납

2007. 9. 30.

OOOO

OOOO

OOOO

원천세

체납

2007. 9. 30.

OOOO

OOOO

OOOO

법인세

체납

2008. 5. 31.

OOOO

OOOO

OOOO

 (2) 이에 피고는 2013. 4. 28. 원고를 BBB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은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순번

세목명

지정일

지정납부기한

지분율

지정금액(원)

1

2006년 귀속 법인세

2013. 4. 8.

2013. 4. 28.

100%

OOOO

2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

3

2007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O

4

2007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OOOO

5

2007년 귀속 원천세

OOOO

6

2007년 귀속 법인세

OOOO

 다. 전심절차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4. 26. 이의신청(결정일 2013. 6. 5.)을 거친 후 2013. 6.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2007. 7. 19. 법률 제8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규정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지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국세징수법 제12조에 의한 '납부통지'만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5. 9. 24. 선고 83누72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와 별도로 지정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과점주주인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들 즉 이CC, 장DD, 양EE, 김FF, 김GG 등은 모두 정당하게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BBB의 실제 주주들이고, 원고가 BBB의 주식을 위 주주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39조 제2항은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원고임에도 이를 이CC, 장DD, 양EE, 김FF, 김GG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는 BBB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 확인 · 조사 과정에서 피고 직원은 2013. 3. 18. 원고에게 BBB의 설립 경위와 주식 양도 과정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원고는 BBB의 설립과 자본금 납입에 관하여 ⁠「BBB의 설립 당시 발기인이 3명 이상 필요하였는데, 본인이 법인 설립을 제안했다. 본인이 자본금 OOOO원 전액을 납부하였고, 다른 주주들은 무상으로 참여하였다. BBB이 위치한 OO동이 부친 소유여서 무상으로 임차하였다」고 답변하였고, 2002년, 2005년, 2007년경 각 주식의 양도 과정에 관하여 ⁠「위 각 주식 양도 당시 주식대금의 수수가 없었다」고 답변하였고, ⁠「BBB의 설립부터 폐업 시까지 주주에게 한차례의 배당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보면, BBB은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이나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여 원고가 운영해 온 회사이고, 그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의 변동이 있었으나 양도대금의 수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회사의 경영관계에 변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그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자에도 일체의 변동이 없다고 보인다.

 ② 위 조사 과정에서 피고 직원은 2013. 4. 1. 김GG에게 이 사건 주식 중 1,500주의 취득 경위와 대표자 명의 이전 경위 등을 문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김GG은 ⁠「BBB의 직원으로 입사하였는데, 주주명부에 등재될 당시 주식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2007. 4~5.경 퇴사하여 원고로부터 주식을 양도받고,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③ 주주로 등재된 김GG, 양EE는 '사장인 원고가 BBB의 실질적인 주주이고, 자신들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도 조사 과정에서 ⁠「양EE, 장DD 등은 직원으로 일하였다」고 진술하여, BBB은 사실상 원고가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명의의 주식 1,500주가 김GG에게 양도되고, 김GG이 BBB의 대표자로 등기 된 뒤 약 3개월 뒤에 BBB이 폐업하였고, 그 사이 김GG이 BBB의 주주나 대표자로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다.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2)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외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다.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함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1250 판결 참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이상(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누375 판결 참조)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참조). 그런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참조), 과세관청으로서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부터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데에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5년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별지 과세목록 기재 부과처분 중 순번 1 내지 5번 기재 각 부과처분이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각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하다.

 (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에서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아니라 10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는, ⁠「① 원고가 BBB의 설립 당시 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자신이 과점주주임을 속여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고자 한 것이므로 설립 당시부터 계속하여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 ②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7년경 자신의 주식 1,500주(발행주식의 30%)를 김GG에게 명의신탁하고, 대표자 명의까지 변경한 것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지 않기 위한 것이므로, 그때부터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 조세포탈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에 우선 BBB 설립 당시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실질상 BBB 100% 주주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주식 명의신탁은 BBB의 설립 당시부터 이루어졌고, BBB의 설립시기가 1999년경으로 설립 당시 발기인 3인이 필요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BBB이 위 설립 당시부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거나 조세포탈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BBB의 설립 당시부터 주식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원고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2007년경의 명의신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BBB 주식 상당수를 명의신탁하고 이를 유지하다가, 2007년 경 원고가 보유한 1,500주를 김GG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로 하여금 자신이 과점주주인지 확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사 원고의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목적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도, 원고가 보유하다가 2007년경 김GG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전체 발행주식의 30%에 불과하고(이는 50/100을 초과하지 않는 비율이어서, 위 명의신탁 당시에는 원고가 과점주주임이 드러나 있지 않았다), 명의신탁된 나머지 발행주식 70%는 형식상으로라도 변동이 없어, 위 명의신탁 행위가 원고가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이와 같은 주식 양도를 위해서 허위의 양도 양수계약서의 작성, 허위의 양도대금 지급 등의 적극적인 행위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BBB 명의상 주주들과의 문답 등 간단한 조사만으로도 원고의 명의신탁 사실을 쉽게 밝혀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김GG을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주식을 표면적으로 양도하고 BBB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2007년경 명의신탁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하기 어렵다. 피고의 ②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별지 과세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5번의 각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뒤에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05. 2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3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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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명의신탁 #제2차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 #5년제척기간
질의 응답
1. 과점주주가 일부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적극적 허위계약 또는 허위금전 이동 등 적극행위가 없다면 단순 명의신탁은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구합-3438 판결은 허위계약서 작성, 허위대금 지급 등 적극 행위 존재 없이 단순 명의신탁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얼마나 적용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 경과 다음날부터 5년입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일 경우에만 10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구합-3438 판결은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5년간이 원칙이고, 단순 명의신탁만으로는 10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조세포탈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뤄진 경우에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허위 매매계약·허위 신고 등 적극적인 위계가 부가되지 않는 이상 단순한 명의신탁 사실만으로는 10년 제척기간 적용이 곤란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구합-3438 판결은 허위의 계약·신고 등 적극 행위까지 해 나아가지 않으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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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3438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17.

판 결 선 고

2014. 5. 22.

주 문

1.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과세목록 기재 부과처분 중 순번 1 내지 5번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주식회사 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과세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 10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BB의 주주현황

 (1)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1997. 7. 20. 전기 통신재료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BB의 연도별 주식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BBB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표] 생략

 (2) 위와 같은 주주의 변동은 위 주주들 사이의 주식의 양도 · 양수로 이루어졌는데, 양도 · 양수 당시 주주들 사이에 어떠한 주식 양도대금도 수수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의 과세처분

 (1) BBB은 2007. 7. 18. 폐업하였고, 2012. 12. 3. 해산간주되었는데, BBB에 아래와 같은 체납세액이 발생하였다.

세목명

구분

납부기한

체납금액(원)

가산금(원)

합계(원)

법인세

체납

2008. 1. 31.

OOOO

OOOO

OOOO

부가가치세

체납

2008. 1. 31.

OOOO

OOOO

OOOO

부가가치세

체납

2007. 6. 30.

OOOO

OOOO

OOOO

부가가치세

체납

2007. 9. 30.

OOOO

OOOO

OOOO

원천세

체납

2007. 9. 30.

OOOO

OOOO

OOOO

법인세

체납

2008. 5. 31.

OOOO

OOOO

OOOO

 (2) 이에 피고는 2013. 4. 28. 원고를 BBB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은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순번

세목명

지정일

지정납부기한

지분율

지정금액(원)

1

2006년 귀속 법인세

2013. 4. 8.

2013. 4. 28.

100%

OOOO

2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

3

2007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O

4

2007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OOOO

5

2007년 귀속 원천세

OOOO

6

2007년 귀속 법인세

OOOO

 다. 전심절차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4. 26. 이의신청(결정일 2013. 6. 5.)을 거친 후 2013. 6.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2007. 7. 19. 법률 제8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규정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지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국세징수법 제12조에 의한 '납부통지'만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5. 9. 24. 선고 83누72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와 별도로 지정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과점주주인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들 즉 이CC, 장DD, 양EE, 김FF, 김GG 등은 모두 정당하게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BBB의 실제 주주들이고, 원고가 BBB의 주식을 위 주주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39조 제2항은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원고임에도 이를 이CC, 장DD, 양EE, 김FF, 김GG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는 BBB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 확인 · 조사 과정에서 피고 직원은 2013. 3. 18. 원고에게 BBB의 설립 경위와 주식 양도 과정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원고는 BBB의 설립과 자본금 납입에 관하여 ⁠「BBB의 설립 당시 발기인이 3명 이상 필요하였는데, 본인이 법인 설립을 제안했다. 본인이 자본금 OOOO원 전액을 납부하였고, 다른 주주들은 무상으로 참여하였다. BBB이 위치한 OO동이 부친 소유여서 무상으로 임차하였다」고 답변하였고, 2002년, 2005년, 2007년경 각 주식의 양도 과정에 관하여 ⁠「위 각 주식 양도 당시 주식대금의 수수가 없었다」고 답변하였고, ⁠「BBB의 설립부터 폐업 시까지 주주에게 한차례의 배당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보면, BBB은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이나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여 원고가 운영해 온 회사이고, 그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의 변동이 있었으나 양도대금의 수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회사의 경영관계에 변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그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자에도 일체의 변동이 없다고 보인다.

 ② 위 조사 과정에서 피고 직원은 2013. 4. 1. 김GG에게 이 사건 주식 중 1,500주의 취득 경위와 대표자 명의 이전 경위 등을 문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김GG은 ⁠「BBB의 직원으로 입사하였는데, 주주명부에 등재될 당시 주식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2007. 4~5.경 퇴사하여 원고로부터 주식을 양도받고,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③ 주주로 등재된 김GG, 양EE는 '사장인 원고가 BBB의 실질적인 주주이고, 자신들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도 조사 과정에서 ⁠「양EE, 장DD 등은 직원으로 일하였다」고 진술하여, BBB은 사실상 원고가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명의의 주식 1,500주가 김GG에게 양도되고, 김GG이 BBB의 대표자로 등기 된 뒤 약 3개월 뒤에 BBB이 폐업하였고, 그 사이 김GG이 BBB의 주주나 대표자로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다.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명의신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2)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외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다.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함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1250 판결 참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이상(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누375 판결 참조)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참조). 그런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참조), 과세관청으로서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부터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데에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5년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별지 과세목록 기재 부과처분 중 순번 1 내지 5번 기재 각 부과처분이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각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하다.

 (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에서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아니라 10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는, ⁠「① 원고가 BBB의 설립 당시 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자신이 과점주주임을 속여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고자 한 것이므로 설립 당시부터 계속하여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 ②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7년경 자신의 주식 1,500주(발행주식의 30%)를 김GG에게 명의신탁하고, 대표자 명의까지 변경한 것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지 않기 위한 것이므로, 그때부터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 조세포탈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에 우선 BBB 설립 당시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실질상 BBB 100% 주주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주식 명의신탁은 BBB의 설립 당시부터 이루어졌고, BBB의 설립시기가 1999년경으로 설립 당시 발기인 3인이 필요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BBB이 위 설립 당시부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거나 조세포탈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BBB의 설립 당시부터 주식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원고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2007년경의 명의신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BBB 주식 상당수를 명의신탁하고 이를 유지하다가, 2007년 경 원고가 보유한 1,500주를 김GG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로 하여금 자신이 과점주주인지 확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사 원고의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목적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도, 원고가 보유하다가 2007년경 김GG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전체 발행주식의 30%에 불과하고(이는 50/100을 초과하지 않는 비율이어서, 위 명의신탁 당시에는 원고가 과점주주임이 드러나 있지 않았다), 명의신탁된 나머지 발행주식 70%는 형식상으로라도 변동이 없어, 위 명의신탁 행위가 원고가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이와 같은 주식 양도를 위해서 허위의 양도 양수계약서의 작성, 허위의 양도대금 지급 등의 적극적인 행위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BBB 명의상 주주들과의 문답 등 간단한 조사만으로도 원고의 명의신탁 사실을 쉽게 밝혀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김GG을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주식을 표면적으로 양도하고 BBB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2007년경 명의신탁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하기 어렵다. 피고의 ②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별지 과세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5번의 각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뒤에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05. 2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3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