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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및 보상채권 포함 여부 판시

서울고등법원 2013누25377
판결 요약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 수용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며, 수용의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보상채권 등 금전 외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 해도 시가로 계산할 수 없고 실지 약정한 금액(거래대금) 그대로를 양도가액으로 삼아야 합니다.
#토지 수용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보상채권
질의 응답
1. 토지나 부동산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수용의 경우에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즉 실제 약정된 거래대금으로 산정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5377 판결은 수용으로 인한 자산의 양도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수용보상에서 현금 외에 보상채권을 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 시 금전 외 대가의 시가를 쓸 수 있나요?
답변
(공익사업 수용 등에서) 현금이든 보상채권이든, 실제 약정된 거래대금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시가(소득세법 제24조 제2항)를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5377 판결은 수용의 경우, 보상채권 등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더라도 시가 산정규정(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을 준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3. 토지 수용의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추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5377 판결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제96조를 들어 실지거래가액 확인 곤란 시 기준시가 산정이 가능함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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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수용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수용의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이상, 수용의 대가로 보상채권과 같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할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5377 양도소득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9. 12. 17. 선고 2009구단3814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7. 23 선고 2010누636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두1853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8.

판 결 선 고

2014. 1. 10.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8.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환급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소득세법"을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치고, 제4면 제12행의 "관하여 본다." 다음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2. 고치는 부분

 이 법원이 기속되는 환송판결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을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제96조), 다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4조제7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3890 판결 등 참조), 수용의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즉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24조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계산하되(제1항),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 즉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소득세법 제118조가 이를 양도소득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용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이상, 수용의 대가로 보상채권과 같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4조제2항을 준용하여 그 양도가액을 금전 외의 것의 시가로 계산할 것은 아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BBB공사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양도하기로 협의한 후 BBB공사로부터 협의된 수용보상금으로 현금 OOOO원 및 액면가액 OOOO원의 보상채권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의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인 O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5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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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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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보상채권
질의 응답
1. 토지나 부동산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수용의 경우에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즉 실제 약정된 거래대금으로 산정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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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용보상에서 현금 외에 보상채권을 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 시 금전 외 대가의 시가를 쓸 수 있나요?
답변
(공익사업 수용 등에서) 현금이든 보상채권이든, 실제 약정된 거래대금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시가(소득세법 제24조 제2항)를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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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 수용의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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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추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5377 판결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제96조를 들어 실지거래가액 확인 곤란 시 기준시가 산정이 가능함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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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수용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수용의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이상, 수용의 대가로 보상채권과 같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할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5377 양도소득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9. 12. 17. 선고 2009구단3814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7. 23 선고 2010누636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두1853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8.

판 결 선 고

2014. 1. 10.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8.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환급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소득세법"을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치고, 제4면 제12행의 "관하여 본다." 다음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2. 고치는 부분

 이 법원이 기속되는 환송판결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을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제96조), 다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4조제7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3890 판결 등 참조), 수용의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즉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24조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계산하되(제1항),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 즉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소득세법 제118조가 이를 양도소득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용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이상, 수용의 대가로 보상채권과 같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4조제2항을 준용하여 그 양도가액을 금전 외의 것의 시가로 계산할 것은 아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BBB공사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양도하기로 협의한 후 BBB공사로부터 협의된 수용보상금으로 현금 OOOO원 및 액면가액 OOOO원의 보상채권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의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인 O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5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