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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상 세금계산서 거래자와 실질 공급자 차이 부가세 부담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23494
판결 요약
유류 세금계산서의 명의자는 단순히 명목상 거래자로 인정되었으며, 실제 공급자인 제3자와 원고 사이의 실물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 거래관계를 우선하므로, 세무상 형식적 명의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세금계산서 실질공급자 #명의상 법률관계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유류공급 #세무조사 증거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업체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물건을 공급했을 때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 부과하나요?
답변
실제 거래 관계에 따라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급한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3494 판결은 세금계산서 명의 거래자는 명목상의 법률관계자에 불과하며, 실제 거래를 한 자가 과세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경정에 있어서 실물거래와 세금계산서 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물공급자가 따로 있는 경우, 명목상 세금계산서만 갖고서는 감면 또는 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23494 판결은 실물거래 관계를 우선하여 세무처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외형상 거래처와 실제 매도인이 다른 경우, 부가세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형식상 거래관계만 있을 경우 세무조사에서 실질공급자 기준으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필요 자료 구비를 위한 명목상 법률관계만으로는 부가세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3-누-2349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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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원고에게 실제로 공급한 자는 제3자이고, 이 사건 거래처들은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기 위하여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에 불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34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7. 4. 선고 2011구합1168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8. 29.

판 결 선 고

2014. 9.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 3.자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13. 2. 1.자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14행의 "갑 제5~10호증의"를 "갑 제5~10호증, 을 제5, 7, 10, 17호증의"로 고친다.

② 제6면 제2행의 "사실을" "사실, BB에너지와 거래의 경우 원고는 BB에너지 대표 조CC가 아닌 김DD 등 제3자에게 유류공급 주문을 한 사실을"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3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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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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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형상 거래처와 실제 매도인이 다른 경우, 부가세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형식상 거래관계만 있을 경우 세무조사에서 실질공급자 기준으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필요 자료 구비를 위한 명목상 법률관계만으로는 부가세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3-누-2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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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원고에게 실제로 공급한 자는 제3자이고, 이 사건 거래처들은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기 위하여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에 불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34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7. 4. 선고 2011구합1168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8. 29.

판 결 선 고

2014. 9.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 3.자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13. 2. 1.자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14행의 "갑 제5~10호증의"를 "갑 제5~10호증, 을 제5, 7, 10, 17호증의"로 고친다.

② 제6면 제2행의 "사실을" "사실, BB에너지와 거래의 경우 원고는 BB에너지 대표 조CC가 아닌 김DD 등 제3자에게 유류공급 주문을 한 사실을"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3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