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나109279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연 담당변호사 안정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타임 담당변호사 이형우)
창원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2가단121349 판결
2024. 4. 25.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34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7,34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2예비적으로, 피고는 김해시 (이하 생략)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의 사용검사 완료시(준공시)를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원고에게 37,34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위 사용검사 완료(준공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애경(재판장) 김은엽 김주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나109279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연 담당변호사 안정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타임 담당변호사 이형우)
창원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2가단121349 판결
2024. 4. 25.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34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7,34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2예비적으로, 피고는 김해시 (이하 생략)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의 사용검사 완료시(준공시)를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원고에게 37,34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위 사용검사 완료(준공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애경(재판장) 김은엽 김주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