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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항소 기각 사유는?

2023나109279
판결 요약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추가 증거나 사정이 없으면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반환청구 #항소 기각 #1심 인용
질의 응답
1. 지역주택조합에 납부한 분담금 반환청구가 항소심에서 기각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추가적인 증거나 법률상 새로운 사정이 없으면 1심과 동일한 이유로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나109279 판결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1심에서 패소한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 항소로 뒤집을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1심과 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 추가적인 증거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나109279 판결은 항소이유와 제1심 주장이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도 추가로 인정되지 않자 기존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3. 분담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은 항소이유가 1심과 같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별다른 새로운 주장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나10927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분담금반환청구

 ⁠[창원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나10927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연 담당변호사 안정미)

【피고, 피항소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타임 담당변호사 이형우)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2가단121349 판결

【변론종결】

2024. 4.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34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7,34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2예비적으로, 피고는 김해시 ⁠(이하 생략)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의 사용검사 완료시(준공시)를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원고에게 37,34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위 사용검사 완료(준공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애경(재판장) 김은엽 김주미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5. 30. 선고 2023나1092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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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항소 기각 사유는?

2023나109279
판결 요약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추가 증거나 사정이 없으면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반환청구 #항소 기각 #1심 인용
질의 응답
1. 지역주택조합에 납부한 분담금 반환청구가 항소심에서 기각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추가적인 증거나 법률상 새로운 사정이 없으면 1심과 동일한 이유로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나109279 판결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1심에서 패소한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 항소로 뒤집을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1심과 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 추가적인 증거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나109279 판결은 항소이유와 제1심 주장이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도 추가로 인정되지 않자 기존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3. 분담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은 항소이유가 1심과 같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별다른 새로운 주장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나10927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분담금반환청구

 ⁠[창원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나10927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연 담당변호사 안정미)

【피고, 피항소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타임 담당변호사 이형우)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2가단121349 판결

【변론종결】

2024. 4.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34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7,34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2예비적으로, 피고는 김해시 ⁠(이하 생략)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의 사용검사 완료시(준공시)를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원고에게 37,34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위 사용검사 완료(준공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애경(재판장) 김은엽 김주미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5. 30. 선고 2023나1092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