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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제외 부속토지의 기준과 인정방법

서울고등법원 2013누16823
판결 요약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부속토지 해당 여부는 필지 수나 등기사항이 아니라 현실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판시를 근거로, 고등법원은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비사업용토지 #부속토지 #건축물 효용 #토지 이용현황 #법인세
질의 응답
1.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실제로 사용되는 토지만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부속토지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6823 판결은 부속토지의 의미는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토지 사용이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부속토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 기재로 정해지나요?
답변
아닙니다. 부속토지 여부는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6823 판결은 필지 수·등기 등과 무관하게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3. 실제로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판단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쟁점토지가 실제로는 창고 부지와 달리 사용되고 있었음이 판결문에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6823 판결은 쟁점토지가 양도되어 창고부지와 달리 사용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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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68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산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10. 선고 2012구합3096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8

판 결 선 고

2014. 2. 12.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1. 12. 1.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13. 3. 4. 토지등양도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쪽 9째 줄 'OOOO원(가산세 포함)'을 'OOOO원(법인세 본세 OOOO원 + 가산세 OOOO원, 갑 제1호증)'으로 고친다.

 ○ 3쪽 아래에서 7째 줄 '2011. 12. 1.자 법인세 부과처분'을 '2011. 12. 1.자 법인세 본세 OOOO원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고친다.

 ○ 7쪽 아래에서 6째 줄 '아니한 점' 다음에 '⑩ 쟁점토지는 2007. 3. 27. 제3자에게 양도되어 창고부지와 달리 사용되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6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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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부속토지 해당 여부는 필지 수나 등기사항이 아니라 현실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판시를 근거로, 고등법원은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비사업용토지 #부속토지 #건축물 효용 #토지 이용현황 #법인세
질의 응답
1.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실제로 사용되는 토지만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부속토지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6823 판결은 부속토지의 의미는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토지 사용이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부속토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 기재로 정해지나요?
답변
아닙니다. 부속토지 여부는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6823 판결은 필지 수·등기 등과 무관하게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3. 실제로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판단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쟁점토지가 실제로는 창고 부지와 달리 사용되고 있었음이 판결문에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6823 판결은 쟁점토지가 양도되어 창고부지와 달리 사용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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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68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산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10. 선고 2012구합3096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2. 18

판 결 선 고

2014. 2. 12.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1. 12. 1.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13. 3. 4. 토지등양도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쪽 9째 줄 'OOOO원(가산세 포함)'을 'OOOO원(법인세 본세 OOOO원 + 가산세 OOOO원, 갑 제1호증)'으로 고친다.

 ○ 3쪽 아래에서 7째 줄 '2011. 12. 1.자 법인세 부과처분'을 '2011. 12. 1.자 법인세 본세 OOOO원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고친다.

 ○ 7쪽 아래에서 6째 줄 '아니한 점' 다음에 '⑩ 쟁점토지는 2007. 3. 27. 제3자에게 양도되어 창고부지와 달리 사용되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6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