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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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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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누168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산업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5. 10. 선고 2012구합30967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3. 12. 18 |
|
판 결 선 고 |
2014. 2. 12.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1. 12. 1.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13. 3. 4. 토지등양도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쪽 9째 줄 'OOOO원(가산세 포함)'을 'OOOO원(법인세 본세 OOOO원 + 가산세 OOOO원, 갑 제1호증)'으로 고친다.
○ 3쪽 아래에서 7째 줄 '2011. 12. 1.자 법인세 부과처분'을 '2011. 12. 1.자 법인세 본세 OOOO원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고친다.
○ 7쪽 아래에서 6째 줄 '아니한 점' 다음에 '⑩ 쟁점토지는 2007. 3. 27. 제3자에게 양도되어 창고부지와 달리 사용되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6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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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68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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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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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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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5. 10. 선고 2012구합309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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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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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2. 12.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1. 12. 1.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13. 3. 4. 토지등양도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쪽 9째 줄 'OOOO원(가산세 포함)'을 'OOOO원(법인세 본세 OOOO원 + 가산세 OOOO원, 갑 제1호증)'으로 고친다.
○ 3쪽 아래에서 7째 줄 '2011. 12. 1.자 법인세 부과처분'을 '2011. 12. 1.자 법인세 본세 OOOO원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고친다.
○ 7쪽 아래에서 6째 줄 '아니한 점' 다음에 '⑩ 쟁점토지는 2007. 3. 27. 제3자에게 양도되어 창고부지와 달리 사용되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6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