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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 하자 명백성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판단

대법원 2014다208859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근거 사실의 오인 또는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요부가 달라지는 경우는 그 하자가 외형상 명백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하자 명백성 #부당이득금 반환 #과세대상 여부 #요건사실 오인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요건사실 오인만으로 절차상 명백한 하자라 볼 수 있나요?
답변
요건사실 오인 또는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과세요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8859 판결은 증여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요건사실의 오인에 불과하거나, 그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경우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8859 판결은 외형상 명백하지 않은 하자를 근거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한지 판단하려면 어떤 지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사실관계 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요부가 달라지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8859 판결에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명백해진다면 외형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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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증여세 부과처분이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4다208859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전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1770(2014.04.10)

판 결 선 고

2014.07.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10. 선고 대법원 2014다208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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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 하자 명백성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판단

대법원 2014다208859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근거 사실의 오인 또는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요부가 달라지는 경우는 그 하자가 외형상 명백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하자 명백성 #부당이득금 반환 #과세대상 여부 #요건사실 오인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요건사실 오인만으로 절차상 명백한 하자라 볼 수 있나요?
답변
요건사실 오인 또는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과세요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8859 판결은 증여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요건사실의 오인에 불과하거나, 그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경우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8859 판결은 외형상 명백하지 않은 하자를 근거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한지 판단하려면 어떤 지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사실관계 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요부가 달라지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8859 판결에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명백해진다면 외형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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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증여세 부과처분이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4다208859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전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1770(2014.04.10)

판 결 선 고

2014.07.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10. 선고 대법원 2014다208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