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신축주택 상속 취득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및 취득일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51212
판결 요약
신축주택 과세특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는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신축주택을 취득한 거주자만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해당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취득일 역시 직접 취득일이 기준이 된다.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직접취득 #상속주택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신축주택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1212 판결은 신축주택을 상속한 사람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같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과세특례 적용 시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이 ‘취득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1212 판결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날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해 양도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인은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차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1212 판결은 해당 규정에서 상속인의 양도소득금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말하는 ⁠‘취득일’도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12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법원 2014. 5. 16.선고 2014두35126판결

변 론 종 결

2014. 8. 28.

판 결 선 고

2014. 9.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위 처분 일자를 ⁠‘2012. 7. 23.’로 기재하였으나, 기록상 이는 잘못된 기재로 보인

다(갑 제5호증 참조)].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

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1쪽 제17행 ~ 제3쪽 제7행, 제5쪽 ~ 제6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의 내용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정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양도소득금액에 포함될 여지도 거의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 및 원고가 환송 후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같이 신축주택을 상속한 사람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3088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2011두13088 판결은 신축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 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뒤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그 분양권을 상속받은 처가 그분양 잔대금을 납부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 원고가 신축주택인 이 사건 주택 자체를 상속받아 취득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같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결국, 위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1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신축주택 상속 취득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및 취득일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51212
판결 요약
신축주택 과세특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는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신축주택을 취득한 거주자만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해당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취득일 역시 직접 취득일이 기준이 된다.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직접취득 #상속주택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신축주택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1212 판결은 신축주택을 상속한 사람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같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과세특례 적용 시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이 ‘취득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1212 판결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날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해 양도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인은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차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1212 판결은 해당 규정에서 상속인의 양도소득금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말하는 ⁠‘취득일’도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12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법원 2014. 5. 16.선고 2014두35126판결

변 론 종 결

2014. 8. 28.

판 결 선 고

2014. 9.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위 처분 일자를 ⁠‘2012. 7. 23.’로 기재하였으나, 기록상 이는 잘못된 기재로 보인

다(갑 제5호증 참조)].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

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1쪽 제17행 ~ 제3쪽 제7행, 제5쪽 ~ 제6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의 내용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정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양도소득금액에 포함될 여지도 거의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 및 원고가 환송 후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같이 신축주택을 상속한 사람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3088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2011두13088 판결은 신축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 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뒤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그 분양권을 상속받은 처가 그분양 잔대금을 납부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 원고가 신축주택인 이 사건 주택 자체를 상속받아 취득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같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결국, 위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1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