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이 사건 금원은 민BB가 경영권 양도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임원직에서 사임하고 경영권 양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소외 회사가 아니라 민BB 개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서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누435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AA |
|
피고, 피항소인 |
강남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1. 21. 선고 2013구합7216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 9. 19. |
|
판 결 선 고 |
2014. 10.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21행의 “비추어 볼 때” 다음에 “갑 제3, 4, 8,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민BB이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를 추가한다.
② 제5면 제2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8) 원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는 경우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근로계약서(갑 제6호증) 제4조에 따라 발생하는 금원 지급의무를 민BB이 대위변제한 것이고, 민BB은 M&A 계약상 우발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대위변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가 원고를 위와 같이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35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이 사건 금원은 민BB가 경영권 양도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임원직에서 사임하고 경영권 양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소외 회사가 아니라 민BB 개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서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누435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AA |
|
피고, 피항소인 |
강남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1. 21. 선고 2013구합7216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 9. 19. |
|
판 결 선 고 |
2014. 10.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21행의 “비추어 볼 때” 다음에 “갑 제3, 4, 8,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민BB이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를 추가한다.
② 제5면 제2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8) 원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는 경우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근로계약서(갑 제6호증) 제4조에 따라 발생하는 금원 지급의무를 민BB이 대위변제한 것이고, 민BB은 M&A 계약상 우발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대위변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가 원고를 위와 같이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35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