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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양도 협조 사례금,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43594
판결 요약
경영권 양도에 협조한 대가로 개인에게 지급된 금원이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가 아닌 제3자(민BB) 개인이 원고에게 지급했으며, 퇴직금 또는 대위변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경영권 양도 #사례금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회사 임원
질의 응답
1. 경영권 양도에 협력하고 받은 금원이 사례금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경영권 양도 협조의 대가로 제3자가 지급한 금전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3594 판결은 원고가 경영권 양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대가로 민BB가 개인적으로 지급한 금원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경영권 양도 후 회사 임원직 사임시 개인에게 금전받은 경우 퇴직금이나 대위변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퇴직금이나 대위변제임을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개인에게 받은 금전은 사례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3594 판결은 해고나 대위변제 사실을 인정할 증거 부족을 이유로 퇴직금·대위변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 사례금 지급에 대해 정당한가요?
답변
회사 아닌 제3자의 사례금 지급이라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3594 판결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만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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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은 민BB가 경영권 양도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임원직에서 사임하고 경영권 양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소외 회사가 아니라 민BB 개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서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35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21. 선고 2013구합721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19.

판 결 선 고

2014. 10.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21행의 ⁠“비추어 볼 때” 다음에 ⁠“갑 제3, 4, 8,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민BB이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를 추가한다.

② 제5면 제2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8) 원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는 경우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근로계약서(갑 제6호증) 제4조에 따라 발생하는 금원 지급의무를 민BB이 대위변제한 것이고, 민BB은 M&A 계약상 우발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대위변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가 원고를 위와 같이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35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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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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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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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3594 판결은 원고가 경영권 양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대가로 민BB가 개인적으로 지급한 금원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경영권 양도 후 회사 임원직 사임시 개인에게 금전받은 경우 퇴직금이나 대위변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퇴직금이나 대위변제임을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개인에게 받은 금전은 사례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3594 판결은 해고나 대위변제 사실을 인정할 증거 부족을 이유로 퇴직금·대위변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 사례금 지급에 대해 정당한가요?
답변
회사 아닌 제3자의 사례금 지급이라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3594 판결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만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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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은 민BB가 경영권 양도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임원직에서 사임하고 경영권 양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소외 회사가 아니라 민BB 개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서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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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35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21. 선고 2013구합721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19.

판 결 선 고

2014. 10.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21행의 ⁠“비추어 볼 때” 다음에 ⁠“갑 제3, 4, 8,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민BB이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를 추가한다.

② 제5면 제2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8) 원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는 경우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근로계약서(갑 제6호증) 제4조에 따라 발생하는 금원 지급의무를 민BB이 대위변제한 것이고, 민BB은 M&A 계약상 우발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대위변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가 원고를 위와 같이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35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