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 취소처분의 무효확인 가능성? 원고 패소

2014나8301
판결 요약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 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 이유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원고의 보완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취소처분 #무효확인
질의 응답
1.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 취소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4나8301 판결은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원고가 제1심 주장에 보완사항을 추가해도 판결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기존 판단이 정당하다면 보완 주장만으로 판결이 뒤집히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4나8301 판결은 원고의 보완 주장과 사유를 따져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소 취하로 인한 소송 범위 제한이 판결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일부 소송 취하가 있으면 남은 청구 부분만 판단하며, 이는 판결에서 따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4나8301 판결에서 회칙 무효확인 청구 부분 소취하에 따라 본 사건 판단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

 ⁠[부산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나830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종호)

【피고, 피항소인】

부산지방법무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강창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가합8946 판결

【변론종결】

2015. 4.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6. 9.자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부산지방법무사회 회칙 제54조의 무효 확인도 함께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그 부분 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이 사건 소 중 회칙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문상배 반병동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05. 27. 선고 2014나83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 취소처분의 무효확인 가능성? 원고 패소

2014나8301
판결 요약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 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 이유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원고의 보완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취소처분 #무효확인
질의 응답
1.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 취소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4나8301 판결은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원고가 제1심 주장에 보완사항을 추가해도 판결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기존 판단이 정당하다면 보완 주장만으로 판결이 뒤집히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4나8301 판결은 원고의 보완 주장과 사유를 따져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소 취하로 인한 소송 범위 제한이 판결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일부 소송 취하가 있으면 남은 청구 부분만 판단하며, 이는 판결에서 따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4나8301 판결에서 회칙 무효확인 청구 부분 소취하에 따라 본 사건 판단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

 ⁠[부산고등법원 2015. 5. 27. 선고 2014나830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종호)

【피고, 피항소인】

부산지방법무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강창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가합8946 판결

【변론종결】

2015. 4.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6. 9.자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부산지방법무사회 회칙 제54조의 무효 확인도 함께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그 부분 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이 사건 소 중 회칙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문상배 반병동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05. 27. 선고 2014나83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