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도8426 판결]
수사기관이 압수를 한 경우에 준수해야 할 적법절차의 내용 및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시기(=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형사소송법 제129조, 제219조, 제307조, 제308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62조, 제109조
대법원 2024. 1. 5. 자 2021모385 결정(공2024상, 441)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이용재
춘천지법 2023. 6. 2. 선고 2022노127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압수를 한 경우 압수경위를 기재한 압수조서와 압수물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압수목록은 압수물의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압수목록을 교부한 경우 압수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형사소송규칙 제109조, 제62조).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 청구를 하거나 부당한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4. 1. 5. 자 2021모385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의 판결이유 중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제출받고 즉시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압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관련 증거의 압수 과정과 내용, 피고인과의 관련성, 압수조서 등이 뒤늦게 작성된 경위 등에 관하여 기록상 인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조서를 즉시 작성하지 않은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법원이 관련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된다. 결국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압수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권영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도8426 판결]
수사기관이 압수를 한 경우에 준수해야 할 적법절차의 내용 및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시기(=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형사소송법 제129조, 제219조, 제307조, 제308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62조, 제109조
대법원 2024. 1. 5. 자 2021모385 결정(공2024상, 441)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이용재
춘천지법 2023. 6. 2. 선고 2022노127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압수를 한 경우 압수경위를 기재한 압수조서와 압수물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압수목록은 압수물의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압수목록을 교부한 경우 압수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형사소송규칙 제109조, 제62조).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 청구를 하거나 부당한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4. 1. 5. 자 2021모385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의 판결이유 중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제출받고 즉시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압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관련 증거의 압수 과정과 내용, 피고인과의 관련성, 압수조서 등이 뒤늦게 작성된 경위 등에 관하여 기록상 인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조서를 즉시 작성하지 않은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법원이 관련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된다. 결국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압수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