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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1999년경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 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제기하였고 당사자 소송은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나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삼아야 하는바, 행정청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단4972 과세행정처분의 적법확인결정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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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
피 고 |
노원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6. 18. |
|
판 결 선 고 |
2014. 7. 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1999. 3. 4. 원고에게 중복 과세처분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취소한다.
2. 피고가 불법 징수한 OOOO원을 원고에게 환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로 인정된다.
가. 원고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원고는 1991. 4. 16. OO시 OO동 693의 3 대 25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5. 12. 7. 제3자에게 양도하고, 1995. 12. 15.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 취득시기: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1. 4. 16.
∘ 양도시기: 1995. 12. 7.
∘ 양도가액: OOOO원, 취득가액: OOOO원(각 기준시가)
∘ 과세표준: OOOO원
∘ 양도소득세액: OOOO원{산출세액 OOOO원에서 토지초과이득세공제액 OOOO원(원고가 1990년분 토지초과이득세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
나.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피고는 1999. 3.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 취득시기: 대금청산일인 1988. 7. 28.
∘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예정신고와 동일
∘ 취득가액: OOOO원(위 취득시기 기준 기준시가)
∘ 과세표준: OOOO원
∘ 부과액: OOOO원[산출세액 OOOO원 - 토지초과이득세공제액 OOOO원 +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각 OOOO원{OOOO원(OOOO원 - OOOO) × 10%}]
∘ 적용법조: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본문
2) 피고는 1999. 8. 2.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위 1)항 부과처분 중 아래와 같이 감액하고 남은 OOOO원(OOOO원 - OOOO원)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감액분: OOOO원
∘ 감액사유: 이 사건 토지 중 2.2㎡의 취득시기를 1991. 4. 16.로 보고 이에 따라 세액을 다시 산출
다.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원고는 이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권한을 승계한 도봉세무서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0. 1. 19. 패소하였고(이 법원 99구OOOOO 판결),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02.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원고는 이후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합계 OOOO원(원고가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중 OOOO원+피고가 위법하게 압류추심 한 OOOO원+피고의 과세자료 송부로 서울시가 압류추심한 주민세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12. 20. 패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OOOOOO), 이에 대한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08.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소 중 청구취지 1항 부분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1995. 12. 15. 신고하면서 담당 직원의 안내로 취득일을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1991. 4. 16.로 하여 당시의 95년도 과세지침으로 세액을 계산해서 납부처리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4년이나 경과한 1999. 3. 4.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불법 중복과세이며,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고, 과세방식이 95년도 방식이 아니라 1999년도 방식이며,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일 1988. 7. 28.은 공사 진행 중이고 분양면적도 확정되지 아니하며, 분양대금도 완납되지 않아 취득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의하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같은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1999. 3. 4.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1999년경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 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므로, 더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심리할 수 없다.
3. 이 사건 소 중 청구취지 2항 부분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불법 징수한 OOOO원을 원고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즉 ① 위헌으로 결정되기 전인 1994. 11. 28.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OOOO원(가산금 포함) 중 19995. 12. 15.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상계한 OOOO원을 뺀 나머지 OOOO원, ② 피고가 1999. 3. 4. 불법 과세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2004. 5. 7. 불법 강탈해 간 OOOO원, ③ 피고가 불법 과세 후 OO시에 과세자료 이첩하여 과세된 주민세 OOOO원 합계 OOOO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부분 청구는 피고의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그런데 당사자소송은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인 국가나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삼아야 하는바, 원고가 행정청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역시 이 부분도 더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심리할 수 없다.
4.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7.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49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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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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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단4972 과세행정처분의 적법확인결정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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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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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노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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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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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7. 9.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1999. 3. 4. 원고에게 중복 과세처분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취소한다.
2. 피고가 불법 징수한 OOOO원을 원고에게 환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로 인정된다.
가. 원고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원고는 1991. 4. 16. OO시 OO동 693의 3 대 25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5. 12. 7. 제3자에게 양도하고, 1995. 12. 15.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 취득시기: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1. 4. 16.
∘ 양도시기: 1995. 12. 7.
∘ 양도가액: OOOO원, 취득가액: OOOO원(각 기준시가)
∘ 과세표준: OOOO원
∘ 양도소득세액: OOOO원{산출세액 OOOO원에서 토지초과이득세공제액 OOOO원(원고가 1990년분 토지초과이득세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
나.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피고는 1999. 3.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 취득시기: 대금청산일인 1988. 7. 28.
∘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예정신고와 동일
∘ 취득가액: OOOO원(위 취득시기 기준 기준시가)
∘ 과세표준: OOOO원
∘ 부과액: OOOO원[산출세액 OOOO원 - 토지초과이득세공제액 OOOO원 +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각 OOOO원{OOOO원(OOOO원 - OOOO) × 10%}]
∘ 적용법조: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본문
2) 피고는 1999. 8. 2.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위 1)항 부과처분 중 아래와 같이 감액하고 남은 OOOO원(OOOO원 - OOOO원)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감액분: OOOO원
∘ 감액사유: 이 사건 토지 중 2.2㎡의 취득시기를 1991. 4. 16.로 보고 이에 따라 세액을 다시 산출
다.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원고는 이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권한을 승계한 도봉세무서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0. 1. 19. 패소하였고(이 법원 99구OOOOO 판결),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02.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원고는 이후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합계 OOOO원(원고가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중 OOOO원+피고가 위법하게 압류추심 한 OOOO원+피고의 과세자료 송부로 서울시가 압류추심한 주민세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12. 20. 패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OOOOOO), 이에 대한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08.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소 중 청구취지 1항 부분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1995. 12. 15. 신고하면서 담당 직원의 안내로 취득일을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1991. 4. 16.로 하여 당시의 95년도 과세지침으로 세액을 계산해서 납부처리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4년이나 경과한 1999. 3. 4.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불법 중복과세이며,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고, 과세방식이 95년도 방식이 아니라 1999년도 방식이며,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일 1988. 7. 28.은 공사 진행 중이고 분양면적도 확정되지 아니하며, 분양대금도 완납되지 않아 취득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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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아래와 같이 불법 징수한 OOOO원을 원고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즉 ① 위헌으로 결정되기 전인 1994. 11. 28.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OOOO원(가산금 포함) 중 19995. 12. 15.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상계한 OOOO원을 뺀 나머지 OOOO원, ② 피고가 1999. 3. 4. 불법 과세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2004. 5. 7. 불법 강탈해 간 OOOO원, ③ 피고가 불법 과세 후 OO시에 과세자료 이첩하여 과세된 주민세 OOOO원 합계 OOOO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부분 청구는 피고의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그런데 당사자소송은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인 국가나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삼아야 하는바, 원고가 행정청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역시 이 부분도 더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심리할 수 없다.
4.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7.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49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