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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인 권리의 상속세 평가방법 및 확정 판결 시 효과

2021두36080
판결 요약
상속개시 당시 소송 중인 권리라 해도, 처분소송 변론종결 전 판결로 내용·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음이 인정됐습니다. 비상장주식 등 시가 산정이 어려운 재산은 법령에 따른 보충적 방법을 쓰며, 상속채무 입증책임 등 주요 공제범위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세 #소송 중인 권리 #평가방법 #확정판결 #비상장주식
질의 응답
1. 소송 중인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었을 때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 중인 권리라도 처분소송 변론종결 전 확정판결로 권리내용·범위가 명확해지면,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시점 현황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6080 판결은 상속개시 때 분쟁 중이던 권리라도, 소송 중 판결 확정 시 확정된 권리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등 시가 산정이 곤란한 재산의 상속재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등 시가 산정 곤란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6080 판결은 비상장주식은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땐 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채무로 공제받으려면 실질적 채무자로서의 입증이 필요하며, 명확한 법률상·사실상 책임이 인정될 때만 공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6080 판결은 상속인이 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소송 중인 권리임을 이유로 상속세 신고 시 재산가액을 0원으로 계산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송 중인 권리라도 후속 판결로 귀속주체 등이 확정된다면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6080 판결은 소송 중임을 이유로 무가치라 하더라도, 판결로 귀속 또는 존부 확정시 해당 가액으로 상속세를 산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5. 상속재산가액 산정에서 회사의 연대보증채무는 부채 공제가 되나요?
답변
연대보증채무는 실질적 책임이 상속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을 때만 공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6080 판결은 상속인의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예: 단순 연대보증 등) 상속재산에서 부채공제가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두36080 판결]

【판시사항】

상속개시 당시 분쟁관계에 있던 ⁠‘소송 중인 권리’가 해당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그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경우,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5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호(현행 제60조 제1항 제3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두6153 판결(공2005하, 1066)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무상)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2. 5. 선고 2019누33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 1(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 주식회사, 주식회사 △△△, □□□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등 여러 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그룹의 창립자로, 2015. 3. 23.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원고 1(배우자), 원고 2(장남), 소외 2(차남), 원고 3(삼남), 원고 4(장녀)가 있다.
 
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은 △△△의 주식 중 86.78%(3,474,541주, 이하 ⁠‘이 사건 △△△ 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하였고, △△△은 □□□의 주식 100%를 보유하였다. □□□은 1998. 3. 30.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563억 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고 한다), 그 당시 △△△ 등은 이 사건 차입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상속개시 당시 ○○○의 발행주식은 총 90,000주(이하 ⁠‘이 사건 ○○○ 주식’이라고 한다)인데, 주주명부에는 원고 2(12,625주), 소외 2(43,750주), 소외 3(9,000주), 소외 4(9,000주), 원고 3(15,625주)이 각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한편 피상속인은 2013. 8. 29.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 주식 중 소외 2 명의 주식 43,750주(이하 ⁠‘이 사건 소외 2 명의 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한 주주권이 피상속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확인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피상속인은 관련 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4. 7. 25. ⁠‘이 사건 ○○○ 주식(90,000주) 중 9,000주(10%)를 원고 7에게, 45,900주(51%)를 원고 5에게, 35,100주(39%)를 원고 6에게 각각 유증한다. 다만 현재 이 사건 ○○○ 주식은 명의신탁되어 있는바, 원고 2 명의 주식을 원고 5에게, 원고 3 명의 주식을 원고 6에게 각각 유증하고, 이 사건 소외 2 명의 주식에 대하여서는 관련 확인소송에서 승소확정(조정·화해 포함)되면 원고 5에게 33,273주, 원고 7에게 9,000주를 각각 우선적으로 유증하며, 남는 주식 1,477주는 원고 6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고 한다).
 
마.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및 소외 2 등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① 관련 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 주식의 가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고, ② 재무상태 등을 이유로 이 사건 △△△ 주식의 가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③ 삼성생명에 대한 원고 2 명의의 대출금 채무 및 신한은행에 대한 소외 2, 원고 2, 원고 3 명의의 각 대출금 채무(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다.
 
바.  피고는 ① 이 사건 ○○○ 주식의 가액을 1주당 631,97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② 이 사건 △△△ 주식의 가액을 1주당 1,36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③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6. 5. 2. 법정상속인 및 수유자인 원고들과 소외 2에게 각 상속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결정·고지한 다음, 2016. 10. 21. 및 2018. 7. 4. 원심판결 ⁠[표1] 기재와 같이 상속세를 증액경정·고지 또는 감액경정·고지하였다(원고들은 최종 증액경정된 경우에는 위 2018. 7. 4. 자 증액경정결정의 취소를, 최종 감액경정된 경우에는 위 2016. 10. 21. 자 증액경정결정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의 취소를 각각 구하고 있다. 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들의 제1, 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유증 중 이 사건 소외 2 명의 주식에 대한 부분은 ⁠‘관련 확인소송이 피상속인의 승소로 확정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유증이고, 나머지 부분은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유증이지만, 이 사건 유증에 따른 수유자인 원고 5, 원고 6, 원고 7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모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서 상속개시일에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이 사건 유증 중 이 사건 소외 2 명의 주식에 대한 부분이 정지조건부 유증에 해당한다는 등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유증에 따른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들의 제4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65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0조 제3호는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소송 중인 권리’는 상속재산평가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 즉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상속개시 당시에는 ⁠‘소송 중인 권리’가 그 권리의 존부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분쟁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해당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소송 중인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따라 확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두615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속개시 당시 그 귀속에 관한 다툼이 진행 중이던 이 사건 소외 2 명의 주식은 ⁠‘소송 중인 권리’에 해당하지만, 관련 확인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그 주식의 귀속주체가 피상속인임이 확정되었으므로, 판결에 따라 확정된 권리의 가액인 이 사건 소외 2 명의 주식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초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속재산인 △△△의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 이 사건 차입금 채무에 대한 △△△의 연대보증채무를 부채로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원고들의 제5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의 이 사건 차입금 채무 또는 그에 대한 △△△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하였다거나, △△△ 또는 □□□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차입금 채무 상당액 등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피고의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채무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6.  원고들의 제3, 6 상고이유 및 피고의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이 사건 ○○○ 주식 중 이 사건 소외 2 명의 주식에 대한 상속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과 소외 3, 소외 4 명의 주식에 대한 상속세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반면, ② 이 사건 ○○○ 주식 중 원고 2, 원고 3 명의 주식에 대한 상속세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과 △△△ 주식에 대한 상속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 면제사유의 해석 및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7.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4. 05. 09. 선고 2021두360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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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인 권리의 상속세 평가방법 및 확정 판결 시 효과

2021두36080
판결 요약
상속개시 당시 소송 중인 권리라 해도, 처분소송 변론종결 전 판결로 내용·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음이 인정됐습니다. 비상장주식 등 시가 산정이 어려운 재산은 법령에 따른 보충적 방법을 쓰며, 상속채무 입증책임 등 주요 공제범위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세 #소송 중인 권리 #평가방법 #확정판결 #비상장주식
질의 응답
1. 소송 중인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었을 때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 중인 권리라도 처분소송 변론종결 전 확정판결로 권리내용·범위가 명확해지면,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시점 현황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6080 판결은 상속개시 때 분쟁 중이던 권리라도, 소송 중 판결 확정 시 확정된 권리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등 시가 산정이 곤란한 재산의 상속재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등 시가 산정 곤란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6080 판결은 비상장주식은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땐 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채무로 공제받으려면 실질적 채무자로서의 입증이 필요하며, 명확한 법률상·사실상 책임이 인정될 때만 공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6080 판결은 상속인이 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소송 중인 권리임을 이유로 상속세 신고 시 재산가액을 0원으로 계산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송 중인 권리라도 후속 판결로 귀속주체 등이 확정된다면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6080 판결은 소송 중임을 이유로 무가치라 하더라도, 판결로 귀속 또는 존부 확정시 해당 가액으로 상속세를 산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5. 상속재산가액 산정에서 회사의 연대보증채무는 부채 공제가 되나요?
답변
연대보증채무는 실질적 책임이 상속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을 때만 공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36080 판결은 상속인의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예: 단순 연대보증 등) 상속재산에서 부채공제가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두36080 판결]

【판시사항】

상속개시 당시 분쟁관계에 있던 ⁠‘소송 중인 권리’가 해당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그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경우,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5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호(현행 제60조 제1항 제3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두6153 판결(공2005하, 1066)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무상)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2. 5. 선고 2019누33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 1(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 주식회사, 주식회사 △△△, □□□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등 여러 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그룹의 창립자로, 2015. 3. 23.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원고 1(배우자), 원고 2(장남), 소외 2(차남), 원고 3(삼남), 원고 4(장녀)가 있다.
 
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은 △△△의 주식 중 86.78%(3,474,541주, 이하 ⁠‘이 사건 △△△ 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하였고, △△△은 □□□의 주식 100%를 보유하였다. □□□은 1998. 3. 30.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563억 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고 한다), 그 당시 △△△ 등은 이 사건 차입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상속개시 당시 ○○○의 발행주식은 총 90,000주(이하 ⁠‘이 사건 ○○○ 주식’이라고 한다)인데, 주주명부에는 원고 2(12,625주), 소외 2(43,750주), 소외 3(9,000주), 소외 4(9,000주), 원고 3(15,625주)이 각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한편 피상속인은 2013. 8. 29.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 주식 중 소외 2 명의 주식 43,750주(이하 ⁠‘이 사건 소외 2 명의 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한 주주권이 피상속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확인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피상속인은 관련 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4. 7. 25. ⁠‘이 사건 ○○○ 주식(90,000주) 중 9,000주(10%)를 원고 7에게, 45,900주(51%)를 원고 5에게, 35,100주(39%)를 원고 6에게 각각 유증한다. 다만 현재 이 사건 ○○○ 주식은 명의신탁되어 있는바, 원고 2 명의 주식을 원고 5에게, 원고 3 명의 주식을 원고 6에게 각각 유증하고, 이 사건 소외 2 명의 주식에 대하여서는 관련 확인소송에서 승소확정(조정·화해 포함)되면 원고 5에게 33,273주, 원고 7에게 9,000주를 각각 우선적으로 유증하며, 남는 주식 1,477주는 원고 6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고 한다).
 
마.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및 소외 2 등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① 관련 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 주식의 가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고, ② 재무상태 등을 이유로 이 사건 △△△ 주식의 가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③ 삼성생명에 대한 원고 2 명의의 대출금 채무 및 신한은행에 대한 소외 2, 원고 2, 원고 3 명의의 각 대출금 채무(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다.
 
바.  피고는 ① 이 사건 ○○○ 주식의 가액을 1주당 631,97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② 이 사건 △△△ 주식의 가액을 1주당 1,36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③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6. 5. 2. 법정상속인 및 수유자인 원고들과 소외 2에게 각 상속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결정·고지한 다음, 2016. 10. 21. 및 2018. 7. 4. 원심판결 ⁠[표1] 기재와 같이 상속세를 증액경정·고지 또는 감액경정·고지하였다(원고들은 최종 증액경정된 경우에는 위 2018. 7. 4. 자 증액경정결정의 취소를, 최종 감액경정된 경우에는 위 2016. 10. 21. 자 증액경정결정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의 취소를 각각 구하고 있다. 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들의 제1, 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유증 중 이 사건 소외 2 명의 주식에 대한 부분은 ⁠‘관련 확인소송이 피상속인의 승소로 확정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유증이고, 나머지 부분은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유증이지만, 이 사건 유증에 따른 수유자인 원고 5, 원고 6, 원고 7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모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서 상속개시일에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이 사건 유증 중 이 사건 소외 2 명의 주식에 대한 부분이 정지조건부 유증에 해당한다는 등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유증에 따른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들의 제4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65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0조 제3호는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소송 중인 권리’는 상속재산평가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 즉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상속개시 당시에는 ⁠‘소송 중인 권리’가 그 권리의 존부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분쟁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해당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소송 중인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따라 확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두615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속개시 당시 그 귀속에 관한 다툼이 진행 중이던 이 사건 소외 2 명의 주식은 ⁠‘소송 중인 권리’에 해당하지만, 관련 확인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그 주식의 귀속주체가 피상속인임이 확정되었으므로, 판결에 따라 확정된 권리의 가액인 이 사건 소외 2 명의 주식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초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속재산인 △△△의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 이 사건 차입금 채무에 대한 △△△의 연대보증채무를 부채로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원고들의 제5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의 이 사건 차입금 채무 또는 그에 대한 △△△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하였다거나, △△△ 또는 □□□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차입금 채무 상당액 등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피고의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채무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6.  원고들의 제3, 6 상고이유 및 피고의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이 사건 ○○○ 주식 중 이 사건 소외 2 명의 주식에 대한 상속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과 소외 3, 소외 4 명의 주식에 대한 상속세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반면, ② 이 사건 ○○○ 주식 중 원고 2, 원고 3 명의 주식에 대한 상속세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과 △△△ 주식에 대한 상속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 면제사유의 해석 및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7.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4. 05. 09. 선고 2021두360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