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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그 거래내용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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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23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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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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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구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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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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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9.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33,666,350원(가산세포함)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12. 18. 직물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2006. 1. 10. 주식회사 BB, CCCC주식회사(이하 ‘BB’, ‘CCCC’이라 한다)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정리회사 주식회사 EE(이하 ‘EE’이라 한다)과 사이에 인수대금을 64억 원(유상증자 34억 원, 회사채 30억 원)으로 하는 ‘EE의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른 신주인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EE이 2006. 9. 26.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위 680,000주 중 612,000주(90%)에 대하여 10:1 비율로 유상감자함으로써, 원고는 EE에 보유주식의 90%인 208,080주를 반환하고 1,040,400,000원(= 208,080주 × 5,000원)을 회수하였다.
다. 이후 EE은 2006. 12. 20. 기존 사업부문 중 염색가공업과 주차장운영업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FFFFF(2007. 2.경 주식회사 GGGGG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GGGGG’라고 통칭한다)를 설립하였고, EE의 주주인 원고는 분할계획에 따라 GGGGG의 주식 19,72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CCCC은 19,140주를 각 취득하였다.
라. 원고와 CCCC은 2007. 1. 23. BB과 사이에 '원고와 CCCC이 각 보유한 GGGGG 지분 전부를 BB에게 양도하고, BB은 2007. 1. 25.까지 원고와 CCCC에 각 6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BB은 위 지급기한을 도과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그러던 중 원고는 2009. 6. 24. BB의 대표이사 ○○○의 자녀인 △△△, □□□, ◊◊◊(이하 ’△△△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이하 ’이사건 거래‘라 하고, 아래의 단가를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한다)하였다.
바.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2. 4. 25.~6. 5. GGGGG에 대한 주식변동 실지조사 결과, 이 사건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09,260원으로 평가한 후, 이 사건 거래금액과의 차액 837,745,040원[= 단가차액 42,482원 정상가액 76,482원(109,260원 - 109,260원×30%) - 이 사건 거래가액 34,000원 P × 19,270주]을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호에 따라 기부금으로 의제하여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2012. 6. 20. 원고에게 위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8. 1.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33,666,3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1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6. 17.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거래가액인 34,000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의제기부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① 원고와 BB 등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GGGGG에 강성노조가 있는 점, 부실자산 및 용도제한 자산이 다수 있는 점, 섬유경기 불투명으로 지속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GGGGG의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합계 6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② 그런데 ○○○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건강 악화 및 국제적 금융위기에 따른 BB의 유동성 악화 등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대금의 지급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동종업계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의 요청을 차마 거절할수 없어서 주식대금 지급기한을 유예해 주었다.
③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합의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이고, 매매대금도 합의내용에 따라 모두 수수되었다.
④ GGGGG 주식의 매매사례를 살펴보면, CCCC의 2007. 1. 24.자 주식양도, JJJ의 2009. 6. 16.자 주식양도, KKK의 2009. 12. 1.자 주식양도가 있는데, 이 사건 거래가액과 유사하게 1주당 33,000원~36,000원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2) 설사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액이 세무상 평가가액보다 낮다는 점 외에 무엇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설사 이 사건 거래가 주식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GGGGG의 자산인 토지 일부에 국방부 군사용 송유관이 지나고 있어 건물신축 등 용도가 제한되는 점, 토지의 장부상 가액은 97억 원이나 세무상 가액은 28억 원으로 약 15억 원의 법인세가 발생하는 점, 건물은 1981년에 신축되어 노후화되었고 공실비율이 18%에 달하는 점, 대구염색공단열병합발 전소 주식가액 및 대구염색공단폐수단 주식가액은 사실상 부담금의 성격이므로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인 점 등을 고려하지 않았는바, 이처럼 부당하게 산정된 순자산가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CCCC, BB이 2007. 1. 23. 작성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GGGGG 주식 1주당 가치를 산정한 내역 및 장부가액과의 차이 등은 다음과 같다(을 제10호증).
3) CCCC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다음날인 2007. 1. 24. GGGGG 주식을 1주당33,090원으로 정하여 JJJ(○○○의 친구)에게 9,860주, KKK(○○○의 처남)에게 8,700주, ○○○에게 580주를 각 양도하였다(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이하 ‘제1거래’라 한다).
4) 이후 JJJ은 2009. 6. 16. 위 주식 9,860주를 ○○○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HHHH(이하 ‘HHHH’라 한다)에 1주당 36,000원에 양도하였고(갑 제15호증, 이하 ‘제2거래’라 한다), KKK는 2009. 12. 1. 위 주식 8,700주를 1주당 34,000원으로 정하여 ○○○에게 2,320주, LLL에게 2,900주, □□□에게 3,480주를 각 양도하였다(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이하 제3거래‘라 한다).
5) GGGGG의 설립시점인 2006. 12. 20.부터 2009. 12. 31.까지 GGGGG의 주주 구성 변동 내역 및 주식양수도 현황은 다음과 같다(아래 표의 ‘관계’는 ○○○을 기준으로 한 것임).
6) GGGGG의 2006. 12. 20.~2009. 12. 31. 총자산,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고(을 제11, 12호증), 2009년 사업연도 결산 당시 누적 이익잉여금은 3,676,029,265원이다(을 제13호증).
7) GGGGG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대표이사 MMM, BB 대표이사 ○○○, GGGGG 기존 감사 NNN, ○○○의 친구 JJJ, ○○○의 처남 KKK등에 대한 조사가 행해졌는데, 이 사건 합의서상 주식가치의 산정근거, 이 사건 거래 경위 등에 관한 주요한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8) 대구지방국세청은 2012. 4. 25.~6. 5. GGGGG에 대한 주식변동 실지조사를 하면서 원고에 대한 법인세, △△△ 등에 대한 증여세 등도 함께 조사하였는데, 조사결과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8, 14 내지 17호증, 을 제1, 3, 6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23호증의 1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는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의 규정상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가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증여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두2271 판결 참조).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1181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시가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거래가액(1주당 34,000원)은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1내지 3거래는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라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당초 2007. 1. 23. BB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 19,720주를 대금 6억 5,000만 원(1주당 32,961원), 지급기일 같은 달 25.로 정하여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BB이 위 대금의 지급을 장기간 지체하던 중, 원고는 2009. 6. 24. BB의 대표이사 ○○○의 자녀들인 △△△에게 8,120주를 276,080,000원, □□□, LLL에게 각5,800주를 각 197,2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이 사건 합의서의 단순한 이행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약정의 당사자, 거래대금, 1주당 단가, 약정 시기 등이 상이하므로 양자는 하나의 계약이 아닌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거래가 이 사건 합의서의 단순한 이행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재산의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시가 등의 산정기준일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시점이 아닌 이 사건 거래의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GGGGG는 2006. 12. 20. EE의 기존 사업부문 중 염색가공업과 주차장 운영업을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6~2009 사업연도의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자산총계가 152억 원, 159억 원, 168억 원, 164억 원, ㉡ 매출액이 6,170만 원, 117억원, 135억 원, 182억 원, ㉢ 당기순이익이 500만 원, 2억 원, 5억 원, 30억 원인바, GGGGG가 같은 기간 동안 급격한 성장을 거듭해왔음이 확인된다. 그 밖에도 GGGGG의 2009 사업연도 결산 시 누적 이익잉여금이 약 367억 원에 이르렀다.
④ GGGGG의 2006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그 당시 이미 GGGGG의 주식 1주당 가치가 111,775원에 달함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약 3년 경과한 2009. 6.경 △△△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을 위 평가액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34,000원으로 정하였는 바, 이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2009. 6.경 기준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09,260원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보다 적절히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액은 이 사건 합의서를 기초로 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원고, BB, CCCC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감정평가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감정 등의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친 바 없이 단지 대표자들의 합의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였고,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상 양도대금 지급약정일로부터 약 2년 5개월 동안 BB 또는 대표이사 ○○○에게 법적 조치나 이행독촉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후 GGGGG의 급격한 성장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였음이 분명함에도 2009. 6. 24. ○○○의 자녀들과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단가를 이 사건 합의서상 1주당 단가와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였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거래 경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MMM와 BB의 대표이사 ○○○ 사이에 친분관계, ○○○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거래가액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 아니라는 점에 부합한다.
⑦ 한편 원고가 GGGGG 주식에 대한 실제거래사례라고 주장하는 제1 내지 3거래를 살펴보면, KKK 및 JJJ은 모두 ‘○○○의 권유로 GGGGG의 주식을 취득·양도했고, 거래금액의 결정도 전적으로 ○○○이 알아서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거래경위나 거래금액의 결정과정에 비추어, 위 각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제3거래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적정한 매매실례로 볼 수 없다.
⑧ ○○○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1거래와 관련하여, BB이 아닌 JJJ이 CCCC이 보유한 GGGGG 주식을 양수한 것은, 당시 BB에서 주식을 인수할 경우 과점주주로서 책임문제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친구인 JJJ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저가로 거래하였고, 원고와 △△△ 등이 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특히 양도인인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말하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거래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인 1주당 109,260원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인 1주당 34,000원을 차감한 금액 75,260원이 시가의 30/100(32,778원) 이상 차이가 나고(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이 사건 거래가액 34,000원은 시가의 30/100을 가산하거나 30/100을 차감한 범위 내인 정상가액(142,038원~76,482원)에 현저히 미달하므로(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후문), 결국 원고는 △△△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정상가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② 원고, BB, CCCC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감정평가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감정 등의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친 바 없이 단지 대표자들의 합의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였다.
③ CCCC은 BB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양도대금 지급약정일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도과할 동안 BB 또는 대표이사 ○○○에게 법적 조치나 이행독촉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GGGGG는 2006~2009 사업연도 동안 매년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였고, 그 결과 2009사업연도 결산 시 누적 이익잉여금이 약 367억 원에 달하였는바, 원고가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위 이익잉여금을 분배받는다면 그 금액만도 이 사건 주식의 거래금액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BB 대표이사 ○○○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대금지급 연기 요청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BB이 보유한 GGGGG에 대한 지분(이익잉여금 분배금), CCCC에 대한 주식양도대금을 당시 모두 지급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BB(대표이사 ○○○)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주식양수대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⑤ BB이 이 사건 합의서상 약정내용의 이행을 장기간 지체하였고, 그 동안 GGGGG의 주식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원고는 수십 년간 직물제조 및 판매업을 한 관계로 GGGGG의 가치 및 앞으로의 전망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2009. 6. 24. ○○○의 자녀인 △△△ 등과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려는 시도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로 인정된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함에 있어 대표이사 MMM와 BB의 대표이사 ○○○ 사이의 친분이나 ○○○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오히려 이러한 사정은 비록 원고와 양수인 △△△ 등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 사건 거래가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⑦ 원고는 주식인수대금 등을 이미 상당히 회수한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거래로도 충분한 투자수익을 실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BB의 이행지체로 상당한 기간이 도과되었고, 그 동안 GGGGG는 급격하게 성장한 점, 원고는 새로이 이 사건 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이 사건 거래 당시의 가치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미 투자금을 상당히 회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액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⑧ 한편 GGGGG의 설립 당시에는 BB, ○○○, 원고, CCCC 등 다수인이 주주였으나, 이후 제1 내지 3거래를 포함한 여러 차례의 주식양도가 이루어짐에 따라 2009. 12. 31. ○○○, ○○○의 자녀들, 특수관계사들만이 주주가 되었는바, 이와같은 주식 변동 내역, ○○○이 주식 양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 등은 ○○○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원고, CCCC, JJJ 등을 거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GGGGG 주식을 이전하는 과정이라고 할 사정이 엿보인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법인의 순자산액 ÷ 발행주식총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GGGGG의 자산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직접 작성·제출한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자산총계, 부채총계 및 순자산가액(평가기준일: 2009. 6. 30.)을 기초로,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09,260원1)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7,19 내지 22, 30 내지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과세표준 산정 과정에 부실자산의 실태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적법하게 평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09.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2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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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그 거래내용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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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23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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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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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구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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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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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9.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33,666,350원(가산세포함)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12. 18. 직물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2006. 1. 10. 주식회사 BB, CCCC주식회사(이하 ‘BB’, ‘CCCC’이라 한다)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정리회사 주식회사 EE(이하 ‘EE’이라 한다)과 사이에 인수대금을 64억 원(유상증자 34억 원, 회사채 30억 원)으로 하는 ‘EE의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른 신주인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EE이 2006. 9. 26.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위 680,000주 중 612,000주(90%)에 대하여 10:1 비율로 유상감자함으로써, 원고는 EE에 보유주식의 90%인 208,080주를 반환하고 1,040,400,000원(= 208,080주 × 5,000원)을 회수하였다.
다. 이후 EE은 2006. 12. 20. 기존 사업부문 중 염색가공업과 주차장운영업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FFFFF(2007. 2.경 주식회사 GGGGG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GGGGG’라고 통칭한다)를 설립하였고, EE의 주주인 원고는 분할계획에 따라 GGGGG의 주식 19,72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CCCC은 19,140주를 각 취득하였다.
라. 원고와 CCCC은 2007. 1. 23. BB과 사이에 '원고와 CCCC이 각 보유한 GGGGG 지분 전부를 BB에게 양도하고, BB은 2007. 1. 25.까지 원고와 CCCC에 각 6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BB은 위 지급기한을 도과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그러던 중 원고는 2009. 6. 24. BB의 대표이사 ○○○의 자녀인 △△△, □□□, ◊◊◊(이하 ’△△△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이하 ’이사건 거래‘라 하고, 아래의 단가를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한다)하였다.
바.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2. 4. 25.~6. 5. GGGGG에 대한 주식변동 실지조사 결과, 이 사건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09,260원으로 평가한 후, 이 사건 거래금액과의 차액 837,745,040원[= 단가차액 42,482원 정상가액 76,482원(109,260원 - 109,260원×30%) - 이 사건 거래가액 34,000원 P × 19,270주]을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호에 따라 기부금으로 의제하여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2012. 6. 20. 원고에게 위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8. 1.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33,666,3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1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6. 17.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거래가액인 34,000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의제기부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① 원고와 BB 등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GGGGG에 강성노조가 있는 점, 부실자산 및 용도제한 자산이 다수 있는 점, 섬유경기 불투명으로 지속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GGGGG의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합계 6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② 그런데 ○○○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건강 악화 및 국제적 금융위기에 따른 BB의 유동성 악화 등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대금의 지급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동종업계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의 요청을 차마 거절할수 없어서 주식대금 지급기한을 유예해 주었다.
③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합의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이고, 매매대금도 합의내용에 따라 모두 수수되었다.
④ GGGGG 주식의 매매사례를 살펴보면, CCCC의 2007. 1. 24.자 주식양도, JJJ의 2009. 6. 16.자 주식양도, KKK의 2009. 12. 1.자 주식양도가 있는데, 이 사건 거래가액과 유사하게 1주당 33,000원~36,000원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2) 설사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액이 세무상 평가가액보다 낮다는 점 외에 무엇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설사 이 사건 거래가 주식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GGGGG의 자산인 토지 일부에 국방부 군사용 송유관이 지나고 있어 건물신축 등 용도가 제한되는 점, 토지의 장부상 가액은 97억 원이나 세무상 가액은 28억 원으로 약 15억 원의 법인세가 발생하는 점, 건물은 1981년에 신축되어 노후화되었고 공실비율이 18%에 달하는 점, 대구염색공단열병합발 전소 주식가액 및 대구염색공단폐수단 주식가액은 사실상 부담금의 성격이므로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인 점 등을 고려하지 않았는바, 이처럼 부당하게 산정된 순자산가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CCCC, BB이 2007. 1. 23. 작성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GGGGG 주식 1주당 가치를 산정한 내역 및 장부가액과의 차이 등은 다음과 같다(을 제10호증).
3) CCCC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다음날인 2007. 1. 24. GGGGG 주식을 1주당33,090원으로 정하여 JJJ(○○○의 친구)에게 9,860주, KKK(○○○의 처남)에게 8,700주, ○○○에게 580주를 각 양도하였다(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이하 ‘제1거래’라 한다).
4) 이후 JJJ은 2009. 6. 16. 위 주식 9,860주를 ○○○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HHHH(이하 ‘HHHH’라 한다)에 1주당 36,000원에 양도하였고(갑 제15호증, 이하 ‘제2거래’라 한다), KKK는 2009. 12. 1. 위 주식 8,700주를 1주당 34,000원으로 정하여 ○○○에게 2,320주, LLL에게 2,900주, □□□에게 3,480주를 각 양도하였다(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이하 제3거래‘라 한다).
5) GGGGG의 설립시점인 2006. 12. 20.부터 2009. 12. 31.까지 GGGGG의 주주 구성 변동 내역 및 주식양수도 현황은 다음과 같다(아래 표의 ‘관계’는 ○○○을 기준으로 한 것임).
6) GGGGG의 2006. 12. 20.~2009. 12. 31. 총자산,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고(을 제11, 12호증), 2009년 사업연도 결산 당시 누적 이익잉여금은 3,676,029,265원이다(을 제13호증).
7) GGGGG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대표이사 MMM, BB 대표이사 ○○○, GGGGG 기존 감사 NNN, ○○○의 친구 JJJ, ○○○의 처남 KKK등에 대한 조사가 행해졌는데, 이 사건 합의서상 주식가치의 산정근거, 이 사건 거래 경위 등에 관한 주요한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8) 대구지방국세청은 2012. 4. 25.~6. 5. GGGGG에 대한 주식변동 실지조사를 하면서 원고에 대한 법인세, △△△ 등에 대한 증여세 등도 함께 조사하였는데, 조사결과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8, 14 내지 17호증, 을 제1, 3, 6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23호증의 1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는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의 규정상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가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증여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두2271 판결 참조).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1181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시가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거래가액(1주당 34,000원)은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1내지 3거래는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라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당초 2007. 1. 23. BB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 19,720주를 대금 6억 5,000만 원(1주당 32,961원), 지급기일 같은 달 25.로 정하여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BB이 위 대금의 지급을 장기간 지체하던 중, 원고는 2009. 6. 24. BB의 대표이사 ○○○의 자녀들인 △△△에게 8,120주를 276,080,000원, □□□, LLL에게 각5,800주를 각 197,2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이 사건 합의서의 단순한 이행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약정의 당사자, 거래대금, 1주당 단가, 약정 시기 등이 상이하므로 양자는 하나의 계약이 아닌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거래가 이 사건 합의서의 단순한 이행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재산의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시가 등의 산정기준일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시점이 아닌 이 사건 거래의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GGGGG는 2006. 12. 20. EE의 기존 사업부문 중 염색가공업과 주차장 운영업을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6~2009 사업연도의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자산총계가 152억 원, 159억 원, 168억 원, 164억 원, ㉡ 매출액이 6,170만 원, 117억원, 135억 원, 182억 원, ㉢ 당기순이익이 500만 원, 2억 원, 5억 원, 30억 원인바, GGGGG가 같은 기간 동안 급격한 성장을 거듭해왔음이 확인된다. 그 밖에도 GGGGG의 2009 사업연도 결산 시 누적 이익잉여금이 약 367억 원에 이르렀다.
④ GGGGG의 2006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그 당시 이미 GGGGG의 주식 1주당 가치가 111,775원에 달함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약 3년 경과한 2009. 6.경 △△△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을 위 평가액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34,000원으로 정하였는 바, 이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2009. 6.경 기준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09,260원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보다 적절히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액은 이 사건 합의서를 기초로 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원고, BB, CCCC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감정평가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감정 등의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친 바 없이 단지 대표자들의 합의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였고,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상 양도대금 지급약정일로부터 약 2년 5개월 동안 BB 또는 대표이사 ○○○에게 법적 조치나 이행독촉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후 GGGGG의 급격한 성장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였음이 분명함에도 2009. 6. 24. ○○○의 자녀들과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단가를 이 사건 합의서상 1주당 단가와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였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거래 경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MMM와 BB의 대표이사 ○○○ 사이에 친분관계, ○○○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거래가액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 아니라는 점에 부합한다.
⑦ 한편 원고가 GGGGG 주식에 대한 실제거래사례라고 주장하는 제1 내지 3거래를 살펴보면, KKK 및 JJJ은 모두 ‘○○○의 권유로 GGGGG의 주식을 취득·양도했고, 거래금액의 결정도 전적으로 ○○○이 알아서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거래경위나 거래금액의 결정과정에 비추어, 위 각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제3거래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적정한 매매실례로 볼 수 없다.
⑧ ○○○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1거래와 관련하여, BB이 아닌 JJJ이 CCCC이 보유한 GGGGG 주식을 양수한 것은, 당시 BB에서 주식을 인수할 경우 과점주주로서 책임문제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친구인 JJJ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저가로 거래하였고, 원고와 △△△ 등이 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특히 양도인인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말하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거래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인 1주당 109,260원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인 1주당 34,000원을 차감한 금액 75,260원이 시가의 30/100(32,778원) 이상 차이가 나고(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이 사건 거래가액 34,000원은 시가의 30/100을 가산하거나 30/100을 차감한 범위 내인 정상가액(142,038원~76,482원)에 현저히 미달하므로(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후문), 결국 원고는 △△△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정상가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② 원고, BB, CCCC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감정평가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감정 등의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친 바 없이 단지 대표자들의 합의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였다.
③ CCCC은 BB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양도대금 지급약정일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도과할 동안 BB 또는 대표이사 ○○○에게 법적 조치나 이행독촉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GGGGG는 2006~2009 사업연도 동안 매년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였고, 그 결과 2009사업연도 결산 시 누적 이익잉여금이 약 367억 원에 달하였는바, 원고가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위 이익잉여금을 분배받는다면 그 금액만도 이 사건 주식의 거래금액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BB 대표이사 ○○○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대금지급 연기 요청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BB이 보유한 GGGGG에 대한 지분(이익잉여금 분배금), CCCC에 대한 주식양도대금을 당시 모두 지급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BB(대표이사 ○○○)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주식양수대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⑤ BB이 이 사건 합의서상 약정내용의 이행을 장기간 지체하였고, 그 동안 GGGGG의 주식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원고는 수십 년간 직물제조 및 판매업을 한 관계로 GGGGG의 가치 및 앞으로의 전망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2009. 6. 24. ○○○의 자녀인 △△△ 등과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려는 시도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로 인정된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함에 있어 대표이사 MMM와 BB의 대표이사 ○○○ 사이의 친분이나 ○○○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오히려 이러한 사정은 비록 원고와 양수인 △△△ 등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 사건 거래가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⑦ 원고는 주식인수대금 등을 이미 상당히 회수한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거래로도 충분한 투자수익을 실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BB의 이행지체로 상당한 기간이 도과되었고, 그 동안 GGGGG는 급격하게 성장한 점, 원고는 새로이 이 사건 거래를 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이 사건 거래 당시의 가치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미 투자금을 상당히 회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액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⑧ 한편 GGGGG의 설립 당시에는 BB, ○○○, 원고, CCCC 등 다수인이 주주였으나, 이후 제1 내지 3거래를 포함한 여러 차례의 주식양도가 이루어짐에 따라 2009. 12. 31. ○○○, ○○○의 자녀들, 특수관계사들만이 주주가 되었는바, 이와같은 주식 변동 내역, ○○○이 주식 양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 등은 ○○○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원고, CCCC, JJJ 등을 거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GGGGG 주식을 이전하는 과정이라고 할 사정이 엿보인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법인의 순자산액 ÷ 발행주식총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GGGGG의 자산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직접 작성·제출한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자산총계, 부채총계 및 순자산가액(평가기준일: 2009. 6. 30.)을 기초로,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09,260원1)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7,19 내지 22, 30 내지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과세표준 산정 과정에 부실자산의 실태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적법하게 평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4. 09.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2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