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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손해배상약정 당시 123세대 소유자들에게 주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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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246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8. 21. |
|
판 결 선 고 |
2014. 9.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83,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OO물산(이하 ‘OO물산’이라 한다)은 1983.경 서울 OO구 O동 O-O에 OO빌라 137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원고는 위 OO빌라 O동 OO호의 소유자였는데, 원고의 집을 포함한 123세대의 소유자들(가족 포함, 이하 ‘123세대’라고만 한다)은 OO물산이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고 광고와 달리 분양한 것과 관련하여 OO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형사고소 등을 준비하면서 그와 관련된 소송비용을 모금하였다(원고의 집에서는 원고의 처인 OOO가 원고를 대신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였다).
나. OO물산은 1984. 10. 6. 위 123세대와 사이에, 123세대가 위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대가로 OO물산 소유의 서울 OO구 O동 11 전 4,1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의 토지 5필지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액면 합계 1억 원의 약속어음 3장을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손해배상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123세대는 ‘OO빌라입주자자치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OO물산과의 합의에 따라 1984. 10. 26.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위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1989. 6.경 OOO에게 위 OO빌라 O동 OO호를 매도하고 OO빌라 OO
동 OO호로 이사하였는데, 위 매도 당시 이 사건 토지 지분(33/5,744)에 관한 권리는 매도하지 아니하였다.
마.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서울시에 수용되어 이 사건 위원회는 서울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고, 2009. 4. 28. 서울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OOO는 OOOOOO법원 2009가소0000호로 이 사건 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에 해당하는 수용보상금 OOOO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0. 6. 30. OOO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위원회는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OOOOOO법원 2010나OOOO)은 2011. 6. 9.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에 관한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2. 11. 19.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은 위 OO빌라 O동 OO호의 부수토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양도에 해당하고,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OO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당시 소송비용을 부담한 것은 OOO이다. 이 사건 위원회의 회장이 1984. 12. 21.경 작성한 확인서에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에 관한 권리자가 OOO로 되어 있다. 또한 OOO는 이 사건 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에 해당하는 수용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없는 곳에 부과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에 관한 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 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OO물산과 이 사건 위원회 사이의 합의서에 “이 사건
토지 등이 입주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는...”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는 OO빌라의 123세대 소유자들이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고 광고와 달리 분양한 것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대가로 미
륭물산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원고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에 대한 권리자가 원고 자신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면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주장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OO물산과의 손해배상약정 당시 OO빌라의 123세대 소유자들에게 주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에 관한 권리자 역시 위 OO빌라 O동 OO호의 소유자였던 원고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에 관한 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 역시 원고이다 {갑 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OOO는 OO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준비하면서 그 소송비용을 부담한 사실, 이 사건 위원회가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 등에 관하여 OOO를 권리자로 하여 권리지분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및 OOO가 이 사건 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에 관한 수용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OOO를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관한 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에 관한 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9.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46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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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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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246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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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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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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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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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9.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83,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OO물산(이하 ‘OO물산’이라 한다)은 1983.경 서울 OO구 O동 O-O에 OO빌라 137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원고는 위 OO빌라 O동 OO호의 소유자였는데, 원고의 집을 포함한 123세대의 소유자들(가족 포함, 이하 ‘123세대’라고만 한다)은 OO물산이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고 광고와 달리 분양한 것과 관련하여 OO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형사고소 등을 준비하면서 그와 관련된 소송비용을 모금하였다(원고의 집에서는 원고의 처인 OOO가 원고를 대신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였다).
나. OO물산은 1984. 10. 6. 위 123세대와 사이에, 123세대가 위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대가로 OO물산 소유의 서울 OO구 O동 11 전 4,1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의 토지 5필지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액면 합계 1억 원의 약속어음 3장을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손해배상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123세대는 ‘OO빌라입주자자치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OO물산과의 합의에 따라 1984. 10. 26.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위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1989. 6.경 OOO에게 위 OO빌라 O동 OO호를 매도하고 OO빌라 OO
동 OO호로 이사하였는데, 위 매도 당시 이 사건 토지 지분(33/5,744)에 관한 권리는 매도하지 아니하였다.
마.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서울시에 수용되어 이 사건 위원회는 서울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고, 2009. 4. 28. 서울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OOO는 OOOOOO법원 2009가소0000호로 이 사건 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에 해당하는 수용보상금 OOOO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0. 6. 30. OOO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위원회는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OOOOOO법원 2010나OOOO)은 2011. 6. 9.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에 관한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2. 11. 19.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은 위 OO빌라 O동 OO호의 부수토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양도에 해당하고,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OO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당시 소송비용을 부담한 것은 OOO이다. 이 사건 위원회의 회장이 1984. 12. 21.경 작성한 확인서에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에 관한 권리자가 OOO로 되어 있다. 또한 OOO는 이 사건 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에 해당하는 수용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없는 곳에 부과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에 관한 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 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OO물산과 이 사건 위원회 사이의 합의서에 “이 사건
토지 등이 입주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는...”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는 OO빌라의 123세대 소유자들이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고 광고와 달리 분양한 것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대가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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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정사실에 원고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에 대한 권리자가 원고 자신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면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주장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OO물산과의 손해배상약정 당시 OO빌라의 123세대 소유자들에게 주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에 관한 권리자 역시 위 OO빌라 O동 OO호의 소유자였던 원고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에 관한 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 역시 원고이다 {갑 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OOO는 OO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준비하면서 그 소송비용을 부담한 사실, 이 사건 위원회가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 등에 관하여 OOO를 권리자로 하여 권리지분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및 OOO가 이 사건 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에 관한 수용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OOO를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관한 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분(OO/OOO)에 관한 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9.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46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