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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노인전문병원 부동산 기부금 여부와 세무처리 판단

대법원 2015두37013
판결 요약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부동산은 일반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세법상 기부금 처리가 아닌, 특별한 자산 처리 방식이 적용됩니다.
#의료법인 #노인전문병원 #부동산 기부 #사용수익기부자산 #법정기부금
질의 응답
1.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받은 부동산이 법정기부금인지 사용수익기부자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노인전문병원 운영 의료법인이 받은 부동산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7013 판결은 원고가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 의료법인에 제공된 부동산의 세법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동산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면 일반 기부금이 아니라 별도의 자산 처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7013 판결은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부동산은 법정기부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법상 일반 기부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3. 법정기부금과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구별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운영 형태(의료기관 등)와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법정기부금과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7013 판결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한다는 사정을 들어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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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37013(2015.05.29)

원고, 상고인

의료법인 00의료재단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4누62199

판 결 선 고

2015.05.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29. 선고 대법원 2015두370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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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부동산은 일반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세법상 기부금 처리가 아닌, 특별한 자산 처리 방식이 적용됩니다.
#의료법인 #노인전문병원 #부동산 기부 #사용수익기부자산 #법정기부금
질의 응답
1.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받은 부동산이 법정기부금인지 사용수익기부자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노인전문병원 운영 의료법인이 받은 부동산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7013 판결은 원고가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 의료법인에 제공된 부동산의 세법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동산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면 일반 기부금이 아니라 별도의 자산 처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7013 판결은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부동산은 법정기부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법상 일반 기부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3. 법정기부금과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구별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운영 형태(의료기관 등)와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법정기부금과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37013 판결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한다는 사정을 들어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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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37013(2015.05.29)

원고, 상고인

의료법인 00의료재단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4누62199

판 결 선 고

2015.05.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29. 선고 대법원 2015두370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