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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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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원고는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법정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5두37013(2015.05.29) |
|
원고, 상고인 |
의료법인 00의료재단 |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4누62199 |
|
판 결 선 고 |
2015.05.2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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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5두37013(2015.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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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의료법인 00의료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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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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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4누62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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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5.2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