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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취소소송 확정판결 후 동일 청구 가능성 및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4누58336
판결 요약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해 이미 취소소송 등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 청구(과세처분 취소·세액환급)는 인정되지 않으며, 확정판결의 법률적 판단은 당사자 사이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하여 추가 주장 및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 #확정판결 #당사자효 #기판력
질의 응답
1. 이미 패소 확정된 과세처분 취소 소송 후 다시 같은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해 이미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시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8336 판결에 따르면 확정판결의 법률적 판단은 당사자 사이 새로운 기준이 되어,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2. 확정판결의 법률적 판단은 이후 소송에 어떤 효과를 미치나요?
답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은 이후 당사자 간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며, 법원도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8336 판결은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확정판결 전이라면 동일 과세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판결이 아니라면 소송요건에 따라 소를 제기해 판단받을 여지가 있으나, 확정판결 이후라면 반복 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일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 패소 후 확정판결이 존재하면, 그 법률적 판단은 강제력이 있음을 서울고등법원-2014-누-58336 판결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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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동일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여 확정되어 위 판결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심의 판결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8336 과세행정처분의 적법확인결정의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9. 선고 2014구단497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23.

판 결 선 고

2014. 10.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1999. 3. 4. 원고에게 중복 과세처분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취소하며, 피고가 불법 징수한 OOOO원을 원고에게 환불한다는 판결(원고는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항소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고가 제출한 서면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한 취지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나아가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7. 6. 9. 86다카OOOO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미 동일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납부된 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판결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8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