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과세처분 취소소송 확정판결 후 동일 청구 가능성 및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4누58336
판결 요약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해 이미 취소소송 등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 청구(과세처분 취소·세액환급)는 인정되지 않으며, 확정판결의 법률적 판단은 당사자 사이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하여 추가 주장 및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 #확정판결 #당사자효 #기판력
질의 응답
1. 이미 패소 확정된 과세처분 취소 소송 후 다시 같은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해 이미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시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8336 판결에 따르면 확정판결의 법률적 판단은 당사자 사이 새로운 기준이 되어,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2. 확정판결의 법률적 판단은 이후 소송에 어떤 효과를 미치나요?
답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은 이후 당사자 간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며, 법원도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8336 판결은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확정판결 전이라면 동일 과세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판결이 아니라면 소송요건에 따라 소를 제기해 판단받을 여지가 있으나, 확정판결 이후라면 반복 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일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 패소 후 확정판결이 존재하면, 그 법률적 판단은 강제력이 있음을 서울고등법원-2014-누-58336 판결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동일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여 확정되어 위 판결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심의 판결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8336 과세행정처분의 적법확인결정의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9. 선고 2014구단497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23.

판 결 선 고

2014. 10.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1999. 3. 4. 원고에게 중복 과세처분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취소하며, 피고가 불법 징수한 OOOO원을 원고에게 환불한다는 판결(원고는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항소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고가 제출한 서면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한 취지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나아가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7. 6. 9. 86다카OOOO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미 동일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납부된 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판결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8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과세처분 취소소송 확정판결 후 동일 청구 가능성 및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4누58336
판결 요약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해 이미 취소소송 등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 청구(과세처분 취소·세액환급)는 인정되지 않으며, 확정판결의 법률적 판단은 당사자 사이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하여 추가 주장 및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 #확정판결 #당사자효 #기판력
질의 응답
1. 이미 패소 확정된 과세처분 취소 소송 후 다시 같은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해 이미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시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8336 판결에 따르면 확정판결의 법률적 판단은 당사자 사이 새로운 기준이 되어,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2. 확정판결의 법률적 판단은 이후 소송에 어떤 효과를 미치나요?
답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은 이후 당사자 간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며, 법원도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8336 판결은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확정판결 전이라면 동일 과세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판결이 아니라면 소송요건에 따라 소를 제기해 판단받을 여지가 있으나, 확정판결 이후라면 반복 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일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 패소 후 확정판결이 존재하면, 그 법률적 판단은 강제력이 있음을 서울고등법원-2014-누-58336 판결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동일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여 확정되어 위 판결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심의 판결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8336 과세행정처분의 적법확인결정의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9. 선고 2014구단497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23.

판 결 선 고

2014. 10.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1999. 3. 4. 원고에게 중복 과세처분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취소하며, 피고가 불법 징수한 OOOO원을 원고에게 환불한다는 판결(원고는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항소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고가 제출한 서면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한 취지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나아가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87. 6. 9. 86다카OOOO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미 동일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납부된 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판결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8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