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공동 매수한 토지 양도소득 귀속 및 가산세 고지의 하자 인정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1110
판결 요약
여러 명이 함께 토지를 매수·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은 공동매수인에게 균분 귀속됩니다. 양도 과정에서 본세·가산세를 한 고지서에 합쳐 부과할 때는 각각의 세액·산출근거 구분 기재가 필수이며, 이를 누락하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본세 부과 및 귀속 비율(균분)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토지공동매수 #양도소득세 귀속 #균등분배 #양도차익 귀속 #납세고지서 기재사항
질의 응답
1.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해 제3자에게 매도했다면 양도소득 귀속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토지 양도소득은 공동매수인 각자에게 균분하여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110 판결은 공동투자·매수라면 양도소득을 각자 균등하게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가 합계만 기재되고 산출근거가 빠진 경우, 가산세 부과는 유효한가요?
답변
본세와 가산세의 각 세액 및 산출근거를 납세고지서에 구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110 판결은 가산세가 단순 합계로만 기재되고 산출근거가 없을 경우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산세 고지의 하자가 사후 안내 등으로 보완될 수도 있나요?
답변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사전에 발송된 과세예고통지서 등에서 모두 보완·치유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110 판결은 사전에 예고된 안내로 기재사항 하자가 보완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본 사안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등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제3자에게 매도한 이상 양도소득은 원고 등에게 균분하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납세고지서에 가산세가 그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그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 누락 등의 하자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011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14. 5. 29.

판 결 선 고

2014. 6. 26.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 제1항 기재 각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시장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12. 7. 1.자로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 제1항 기재 각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및 피고 ○○시장이 2012. 11. 19.자로 한 위 목록 제2항 기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 을 나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상황 등

⑴ 이 사건 제1토지 ⁠(종전 소유자:김BB)

김BB 소유이던 ○○시 ○○면 ○○리 36-1 임야 8,727㎡(이하 토지의 특정에서 시 와 면의 기재가 없으면 이는 ⁠“○○시 ○○면”이 생략된 것이다) 및 ○○리 342-3 전 1,574㎡(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2.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 4. 15. 안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⑵ 이 사건 제2토지 ⁠(종전 소유자:한DD)

한DD 소유이던 △△리 1-10 임야 1,867㎡ 등 5필지의 토지(이하 이들 토지 모두를 합하여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⑶ 이 사건 제3토지 ⁠(종전 소유자:김EE 등 4인)

김EE, 김FF, 김GG, 박HH 등 4인이 공유하던 △△리 255-3 임야 2,645㎡ 등 4필지의 토지(이하 이들 토지 모두를 합하여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는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⑷ 이 사건 제4토지 ⁠(종전 소유자:조KK)

조KK 소유이던 △△리 149 답 2,255㎡에 관하여는 2004. 4.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4. 12. 최JJ 앞으로, △△리 149-1 답 2,254㎡에 관하여는 2004. 4.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4. 30. 신AA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당초 조KK 소유이었던 위 2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 .

⑸ 이 사건 제5토지 ⁠(종전 소유자:송AA 등)

송AA 소유이던 OO리 98 답 294㎡에 관하여는 2004.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3. 17. 이AA 앞으로, 위 송AA이 이ZZ과 공유하고 있었던 OO리 99 답 4,093㎡에 관하여는 2004.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3. 17. 위 이AA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제5토지’라 통칭한다).

⑹ 이 사건 제6토지 ⁠(종전 소유자:김GG)

김GG 소유이던 OO리 71-1 답 4,493㎡ 및 OO리 71-2 전 512㎡에 관하여는 2004.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5. 11.자로 양YY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제6토지’라 한다) .

나. 이 사건 각 과세처분

⑴ 피고 ○○세무서장은 2012. 7. 1. 이 사건 제1 내지 6 토지(이하 이들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거래(매매)와 관련하여 ⁠“원고가 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정BB, 김QQ 등과 동업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최종 매수인들에게 미등기전매의 방식으로 양도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의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원고에게 양도소득의 1/2 또는 1/3이 귀속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처분 목록 .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등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⑵ 피고 ○○시장은 2012. 11. 19. 이 사건 제4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2004년경 정BB와 동업으로 이 사건 제4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처분 목록 . 제2항 기재와 같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통칭한다)을 하였다.

다. 전심절차

⑴ 원고는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4.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5.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⑵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이 사건 제1, 4, 5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계약금 등 자금을 투자하거나 전매이익을 분배받은 받은 사실이 없어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일부 토지(이 사건 제2, 3, 6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김QQ 또는 정BB에게 토지 매수자금을 대여하여 주었을 뿐(원고는 그 대여 원금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다) 위 정BB 등과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거래(매매)과정에서 양도차익을 남기거나 이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 양도소득이 귀속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데 따른 처분으로서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므로 모두 위법하다.

⑵ 또한 이 사건 제4토지는 정BB가 원소유자인 조KK를 대리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한 것일 뿐 원고 또는 정BB가 실질적 매수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 ○○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제4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 역시나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⑶ 가사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데, 피고 ○○세무서장은 별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란 기재와 같은 가산세(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를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인지 여부

㈎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구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8두132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거래 명의상 원고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원고가 전매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각 매매거래의 매수인과 매도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그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전매차익(즉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이르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를 기반으로 각각의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기로 한다.

㈏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매수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2호 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가 자금을 출자하여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우선, 김QQ이 이 사건 제1토지의 원 소유자 김BB을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0가단43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원고가 2010. 3. 24. 독립당사자로 참가신청을 하면서 ⁠“원고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신QQ 등 3인이 균등한 지분으로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사정이 인정된다. 비록 원고가 나중에 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취하하기는 하였지만,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타인간의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독립당사자로 참가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의 존재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공동매수인 중 1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위 김BB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는 김QQ 1인이 아니며, 3인(김QQ, 신QQ, 원고)으로 김QQ을 비롯한 신QQ,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갈 것을 수차례 권고하였으나 이전등기를 해가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답변서는 직접 변호사사무실 직원에게 이야기해서 그 직원이 그대로 기재를 해서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셋째, 위 김BB은 이 법정에서 ⁠“원고, 신QQ, 김QQ이 이 사건 제1토지를 원고, 신QQ, 김QQ 3인에게 매도하였고, 위 3인이 공동으로 이전등기를 요구할 시 등기를 해줄 용 의가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써달라고 해서 써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원고가 다른 2인의 매수인과 함께 매도인에게 자신이 공동매수인임을 확인 받았던 적도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 신QQ도 2012. 4. 3. ○○세무서 직원에게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 김QQ, 본인 등 3인이 공동으로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BB, 김QQ이 2010년경 이 사건 제2토지와 관련하여 원고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지방검찰청청 ○○지청에서 이에 관하여 조사하였는데, 원고는 위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제2토지는 고소인들(정BB, 김BB)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매입하였고, 토지매매이익금 조로 매수한 토지 중 1필지를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당시 고소인이었던 정BB, 김QQ도 이 사건 제2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었던 점, ③ 위 정BB와 김QQ이 원고의 아들인 김QQ(동명이인)과 원 소유자인 한DD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2009가단9726호)에서 원고 측은 정BB 등과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전매 방식으로 매도함으로써 전매차익을 남기는 내용의 동업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달리 원고가 정BB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여주었다고 볼만한 소비대차계약서, 이자 약정, 이자 지급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제3, 6토지와 관련하여서도 동일하다)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가 자금을 출자하여 매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사건 제3, 5, 6토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가 제4 내지 7,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8. 2. 정BB에게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본인, 정BB, 김QQ 3인이 공동출자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바 있고, 정BB가 이를 분할하여 최JJ 등에게 매도하였으니, 출자원금을 반환하라」 , 이 사건 제5, 6토지에 관하여 ⁠「본인은 정BB와 공동출자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바 있는데, 귀하는 한 푼도 출자하지 아니하였다. 귀하는 본인에게 이익금 중 OOOO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잔액 OOOO원이 정산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발송하였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공동출자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제5, 6토지에 관하여는 이익금의 1/2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3토지와 관련하여 원금만 돌려달라는 것은 공동출자를 부인하는 의미가 아니라 최소한 출자원금이라도 반환하라는 의미로 이해되는 점, ② 정BB, 김QQ도 2012. 3.경 ○○세무서 직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전매차익을 남기기 위하여 원고와 공동출자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제3토지의 공유자였던 김EE은 2012. 3경 ○○세무서 직원에게 ⁠「매매당시 실제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상 김QQ과 정BB, 김씨(원고로 추정) 등 3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매매당시부터 3인이 공동매수한다는 점을 매도인에게도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김EE 등이 원고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원고로부터 직접 매수대금을 받지 아니하여 원고가 매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다투나 , 원고가 ⁠‘김EE 등에게’ 매수인으로서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정BB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제3토지의 실질적 매수인으로 그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③ 정BB가 원고의 아들 김QQ과 이 사건 제6토지의 원소유자인 김GG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2009가단9740호)에서 원고와 정BB가 이 사건 제6토지를 매입하여 미등기전매방식으로 양○○에게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정BB에게 금전을 대여해 준 것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제3, 5, 6토지는 모두 원고가 자금을 출자하여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4토지가 원소유자인 조KK가 정BB에게 대리권을 주어, 정BB가 그 대리인으로서 최JJ 등 5인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최JJ 등 5인 앞으로 등기가 되었을 뿐이므로, 정B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더욱이 원고는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5, 9, 10, 11호증, 을나 2 내지 4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4토지의 양도과정에 관한 확인.조사 과정에서 ○○세무서 직원이 2008.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제4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자, 원고는 2004. 2. 18. 작성된 매매계약서(을가 제10호증)를 제시하면서, ⁠「위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진짜 계약서이고, 이 사건 제4토지는 본인이 취득하기로 하면서 작성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고, 위 매매계약서 매수인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본인은 5,000만원을 투자한 후 이익금을 생각해서 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름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미등기전매한 이유에 관하여「거래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을 의사로 본인과 정BB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여, 원고가 정BB와 함께 이 사건 제4토지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함으로써 양도소득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원고가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제시한 위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서는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신고 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인 및 원고 ⁠(420208-1476529)가 책임지고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특별약정이 체결된 이유에 관하여 원고는 ⁠「본인과 정BB가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얻고자 하였고, 양도가 늦어져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 되면 본인과 정BB가 책임진다는 뜻이었다」고 진술한 점, ③ 정BB도 위와 같이 조사를 받은 과정에 위 실제 매매계약서의 존재를 인정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제4토지의 원소유자인 조KK는 2012. 3. 15. ⁠「이 사건 제4토지는 원고에게 실제로 양도한 것이고, 등기부등본에 매수인으로 기재된 최JJ 등 5인은 전혀 알지 못하고, 2004. 2. 이 사건 제4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위임장 등을 작성한 적도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제3토지는 원고와 정BB가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최JJ 등 5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반증이 없다.

㈓ 양도소득세 귀속과 그 비율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정BB, 김QQ 등과 공동으로 매수하여 제3자에게 매도한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은 위 정BB, 김QQ,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실질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정BB 등에게 그 지급청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아가 그 이익(양도소득)의 귀속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4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정BB, 김QQ은 2012. 3.경 조사과정에서 ○○세무서 직원에게 ⁠「원고와 이익을 균분하기로 했다」고 진술한 점, 원고는 2008. 2.경 정BB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 사건 제5, 6토지의 이익금 중 1/2을 지급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출자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출자비율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아 과세관청이 이를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이익금이 균분하게 귀속된다고 추정하여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⑵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 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는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세무서장이 2012. 7. 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작성된 납세고지서에는 위 각 본세에 대한 ⁠‘가산세’가 그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그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⑶ 소결론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처분과 피고 ○○시장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 ○○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06. 2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11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공동 매수한 토지 양도소득 귀속 및 가산세 고지의 하자 인정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1110
판결 요약
여러 명이 함께 토지를 매수·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은 공동매수인에게 균분 귀속됩니다. 양도 과정에서 본세·가산세를 한 고지서에 합쳐 부과할 때는 각각의 세액·산출근거 구분 기재가 필수이며, 이를 누락하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본세 부과 및 귀속 비율(균분)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토지공동매수 #양도소득세 귀속 #균등분배 #양도차익 귀속 #납세고지서 기재사항
질의 응답
1.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해 제3자에게 매도했다면 양도소득 귀속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토지 양도소득은 공동매수인 각자에게 균분하여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110 판결은 공동투자·매수라면 양도소득을 각자 균등하게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가 합계만 기재되고 산출근거가 빠진 경우, 가산세 부과는 유효한가요?
답변
본세와 가산세의 각 세액 및 산출근거를 납세고지서에 구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110 판결은 가산세가 단순 합계로만 기재되고 산출근거가 없을 경우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산세 고지의 하자가 사후 안내 등으로 보완될 수도 있나요?
답변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사전에 발송된 과세예고통지서 등에서 모두 보완·치유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110 판결은 사전에 예고된 안내로 기재사항 하자가 보완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본 사안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등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제3자에게 매도한 이상 양도소득은 원고 등에게 균분하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납세고지서에 가산세가 그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그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 누락 등의 하자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011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14. 5. 29.

판 결 선 고

2014. 6. 26.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 제1항 기재 각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시장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12. 7. 1.자로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 제1항 기재 각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및 피고 ○○시장이 2012. 11. 19.자로 한 위 목록 제2항 기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 을 나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상황 등

⑴ 이 사건 제1토지 ⁠(종전 소유자:김BB)

김BB 소유이던 ○○시 ○○면 ○○리 36-1 임야 8,727㎡(이하 토지의 특정에서 시 와 면의 기재가 없으면 이는 ⁠“○○시 ○○면”이 생략된 것이다) 및 ○○리 342-3 전 1,574㎡(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2.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 4. 15. 안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⑵ 이 사건 제2토지 ⁠(종전 소유자:한DD)

한DD 소유이던 △△리 1-10 임야 1,867㎡ 등 5필지의 토지(이하 이들 토지 모두를 합하여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⑶ 이 사건 제3토지 ⁠(종전 소유자:김EE 등 4인)

김EE, 김FF, 김GG, 박HH 등 4인이 공유하던 △△리 255-3 임야 2,645㎡ 등 4필지의 토지(이하 이들 토지 모두를 합하여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는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⑷ 이 사건 제4토지 ⁠(종전 소유자:조KK)

조KK 소유이던 △△리 149 답 2,255㎡에 관하여는 2004. 4.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4. 12. 최JJ 앞으로, △△리 149-1 답 2,254㎡에 관하여는 2004. 4.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4. 30. 신AA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당초 조KK 소유이었던 위 2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 .

⑸ 이 사건 제5토지 ⁠(종전 소유자:송AA 등)

송AA 소유이던 OO리 98 답 294㎡에 관하여는 2004.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3. 17. 이AA 앞으로, 위 송AA이 이ZZ과 공유하고 있었던 OO리 99 답 4,093㎡에 관하여는 2004.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3. 17. 위 이AA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제5토지’라 통칭한다).

⑹ 이 사건 제6토지 ⁠(종전 소유자:김GG)

김GG 소유이던 OO리 71-1 답 4,493㎡ 및 OO리 71-2 전 512㎡에 관하여는 2004.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5. 11.자로 양YY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제6토지’라 한다) .

나. 이 사건 각 과세처분

⑴ 피고 ○○세무서장은 2012. 7. 1. 이 사건 제1 내지 6 토지(이하 이들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거래(매매)와 관련하여 ⁠“원고가 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정BB, 김QQ 등과 동업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최종 매수인들에게 미등기전매의 방식으로 양도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의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원고에게 양도소득의 1/2 또는 1/3이 귀속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처분 목록 .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등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⑵ 피고 ○○시장은 2012. 11. 19. 이 사건 제4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2004년경 정BB와 동업으로 이 사건 제4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처분 목록 . 제2항 기재와 같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통칭한다)을 하였다.

다. 전심절차

⑴ 원고는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4.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5.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⑵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이 사건 제1, 4, 5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계약금 등 자금을 투자하거나 전매이익을 분배받은 받은 사실이 없어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일부 토지(이 사건 제2, 3, 6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김QQ 또는 정BB에게 토지 매수자금을 대여하여 주었을 뿐(원고는 그 대여 원금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다) 위 정BB 등과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거래(매매)과정에서 양도차익을 남기거나 이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 양도소득이 귀속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데 따른 처분으로서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므로 모두 위법하다.

⑵ 또한 이 사건 제4토지는 정BB가 원소유자인 조KK를 대리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한 것일 뿐 원고 또는 정BB가 실질적 매수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 ○○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제4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 역시나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⑶ 가사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데, 피고 ○○세무서장은 별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란 기재와 같은 가산세(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를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인지 여부

㈎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구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8두132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거래 명의상 원고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원고가 전매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각 매매거래의 매수인과 매도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그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전매차익(즉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이르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를 기반으로 각각의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기로 한다.

㈏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매수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2호 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가 자금을 출자하여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우선, 김QQ이 이 사건 제1토지의 원 소유자 김BB을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0가단43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원고가 2010. 3. 24. 독립당사자로 참가신청을 하면서 ⁠“원고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신QQ 등 3인이 균등한 지분으로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사정이 인정된다. 비록 원고가 나중에 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취하하기는 하였지만,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타인간의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독립당사자로 참가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의 존재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공동매수인 중 1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위 김BB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는 김QQ 1인이 아니며, 3인(김QQ, 신QQ, 원고)으로 김QQ을 비롯한 신QQ,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갈 것을 수차례 권고하였으나 이전등기를 해가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답변서는 직접 변호사사무실 직원에게 이야기해서 그 직원이 그대로 기재를 해서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셋째, 위 김BB은 이 법정에서 ⁠“원고, 신QQ, 김QQ이 이 사건 제1토지를 원고, 신QQ, 김QQ 3인에게 매도하였고, 위 3인이 공동으로 이전등기를 요구할 시 등기를 해줄 용 의가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써달라고 해서 써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원고가 다른 2인의 매수인과 함께 매도인에게 자신이 공동매수인임을 확인 받았던 적도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 신QQ도 2012. 4. 3. ○○세무서 직원에게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 김QQ, 본인 등 3인이 공동으로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BB, 김QQ이 2010년경 이 사건 제2토지와 관련하여 원고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지방검찰청청 ○○지청에서 이에 관하여 조사하였는데, 원고는 위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제2토지는 고소인들(정BB, 김BB)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매입하였고, 토지매매이익금 조로 매수한 토지 중 1필지를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당시 고소인이었던 정BB, 김QQ도 이 사건 제2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었던 점, ③ 위 정BB와 김QQ이 원고의 아들인 김QQ(동명이인)과 원 소유자인 한DD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2009가단9726호)에서 원고 측은 정BB 등과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전매 방식으로 매도함으로써 전매차익을 남기는 내용의 동업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달리 원고가 정BB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여주었다고 볼만한 소비대차계약서, 이자 약정, 이자 지급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제3, 6토지와 관련하여서도 동일하다)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가 자금을 출자하여 매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사건 제3, 5, 6토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가 제4 내지 7,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8. 2. 정BB에게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본인, 정BB, 김QQ 3인이 공동출자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바 있고, 정BB가 이를 분할하여 최JJ 등에게 매도하였으니, 출자원금을 반환하라」 , 이 사건 제5, 6토지에 관하여 ⁠「본인은 정BB와 공동출자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바 있는데, 귀하는 한 푼도 출자하지 아니하였다. 귀하는 본인에게 이익금 중 OOOO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잔액 OOOO원이 정산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발송하였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공동출자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제5, 6토지에 관하여는 이익금의 1/2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3토지와 관련하여 원금만 돌려달라는 것은 공동출자를 부인하는 의미가 아니라 최소한 출자원금이라도 반환하라는 의미로 이해되는 점, ② 정BB, 김QQ도 2012. 3.경 ○○세무서 직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전매차익을 남기기 위하여 원고와 공동출자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제3토지의 공유자였던 김EE은 2012. 3경 ○○세무서 직원에게 ⁠「매매당시 실제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상 김QQ과 정BB, 김씨(원고로 추정) 등 3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매매당시부터 3인이 공동매수한다는 점을 매도인에게도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김EE 등이 원고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원고로부터 직접 매수대금을 받지 아니하여 원고가 매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다투나 , 원고가 ⁠‘김EE 등에게’ 매수인으로서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정BB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제3토지의 실질적 매수인으로 그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③ 정BB가 원고의 아들 김QQ과 이 사건 제6토지의 원소유자인 김GG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2009가단9740호)에서 원고와 정BB가 이 사건 제6토지를 매입하여 미등기전매방식으로 양○○에게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정BB에게 금전을 대여해 준 것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제3, 5, 6토지는 모두 원고가 자금을 출자하여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4토지가 원소유자인 조KK가 정BB에게 대리권을 주어, 정BB가 그 대리인으로서 최JJ 등 5인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최JJ 등 5인 앞으로 등기가 되었을 뿐이므로, 정B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더욱이 원고는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5, 9, 10, 11호증, 을나 2 내지 4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4토지의 양도과정에 관한 확인.조사 과정에서 ○○세무서 직원이 2008.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제4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자, 원고는 2004. 2. 18. 작성된 매매계약서(을가 제10호증)를 제시하면서, ⁠「위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진짜 계약서이고, 이 사건 제4토지는 본인이 취득하기로 하면서 작성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고, 위 매매계약서 매수인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본인은 5,000만원을 투자한 후 이익금을 생각해서 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름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미등기전매한 이유에 관하여「거래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을 의사로 본인과 정BB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여, 원고가 정BB와 함께 이 사건 제4토지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함으로써 양도소득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원고가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제시한 위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서는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신고 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인 및 원고 ⁠(420208-1476529)가 책임지고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특별약정이 체결된 이유에 관하여 원고는 ⁠「본인과 정BB가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얻고자 하였고, 양도가 늦어져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 되면 본인과 정BB가 책임진다는 뜻이었다」고 진술한 점, ③ 정BB도 위와 같이 조사를 받은 과정에 위 실제 매매계약서의 존재를 인정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제4토지의 원소유자인 조KK는 2012. 3. 15. ⁠「이 사건 제4토지는 원고에게 실제로 양도한 것이고, 등기부등본에 매수인으로 기재된 최JJ 등 5인은 전혀 알지 못하고, 2004. 2. 이 사건 제4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위임장 등을 작성한 적도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제3토지는 원고와 정BB가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최JJ 등 5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반증이 없다.

㈓ 양도소득세 귀속과 그 비율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정BB, 김QQ 등과 공동으로 매수하여 제3자에게 매도한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은 위 정BB, 김QQ,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실질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정BB 등에게 그 지급청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아가 그 이익(양도소득)의 귀속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4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정BB, 김QQ은 2012. 3.경 조사과정에서 ○○세무서 직원에게 ⁠「원고와 이익을 균분하기로 했다」고 진술한 점, 원고는 2008. 2.경 정BB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 사건 제5, 6토지의 이익금 중 1/2을 지급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출자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출자비율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아 과세관청이 이를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이익금이 균분하게 귀속된다고 추정하여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⑵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 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는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세무서장이 2012. 7. 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작성된 납세고지서에는 위 각 본세에 대한 ⁠‘가산세’가 그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그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⑶ 소결론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처분과 피고 ○○시장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 ○○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06. 2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11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