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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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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금전 대여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적지 아니한 금액을 대여하였음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강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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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376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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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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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안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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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누40960(2014.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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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였으므로(상고이유서 및 상고이유보충서는 법정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되었다),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8. 29.
재판장 대법관 김◯◯
대법관 신◯◯
대법관 이◯◯
대법관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