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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지간 금전거래 증여세 부과 기준과 입증책임

대법원 2014두37634
판결 요약
사돈지간 등 친족 사이에서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빙(계약서·금융거래 내역) 없이 다액을 이전했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가족간 금전거래 #사돈 증여 #증여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객관적 증빙
질의 응답
1. 사돈지간에 큰 금액을 빌려주었는데 계약서나 금융거래 증빙 없이 주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답변
네, 계약서·증빙 등 객관적 자료 없이 적지 않은 금액을 사돈지간에 이전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634 판결은 사돈지간이라도 통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이 요구되고, 객관적 자료가 없을 시 증여세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족·친척끼리 돈을 빌려줄 때 어떤 증거를 남겨야 증여로 오인받지 않을까요?
답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반드시 남기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634 판결은 적지 않은 금액 대여에도 계약서·금융거래 내역이 없으면 증여 의제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서가 사돈에게 준 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매긴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금증 등 구체적 증거로 차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634 판결에서 증빙 부재 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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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금전 대여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적지 아니한 금액을 대여하였음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강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76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40960(2014.5.21)

판 결 선 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였으므로(상고이유서 및 상고이유보충서는 법정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되었다),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8. 29.

                                                         재판장 대법관 김◯◯

                                                         대법관 신◯◯

                                                         대법관 이◯◯

                                                         대법관 김◯◯

출처 : 대법원 2014. 08. 29. 선고 대법원 2014두376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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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두37634
판결 요약
사돈지간 등 친족 사이에서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빙(계약서·금융거래 내역) 없이 다액을 이전했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가족간 금전거래 #사돈 증여 #증여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객관적 증빙
질의 응답
1. 사돈지간에 큰 금액을 빌려주었는데 계약서나 금융거래 증빙 없이 주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답변
네, 계약서·증빙 등 객관적 자료 없이 적지 않은 금액을 사돈지간에 이전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634 판결은 사돈지간이라도 통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이 요구되고, 객관적 자료가 없을 시 증여세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족·친척끼리 돈을 빌려줄 때 어떤 증거를 남겨야 증여로 오인받지 않을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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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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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서가 사돈에게 준 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매긴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금증 등 구체적 증거로 차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7634 판결에서 증빙 부재 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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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금전 대여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적지 아니한 금액을 대여하였음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강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76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40960(2014.5.21)

판 결 선 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였으므로(상고이유서 및 상고이유보충서는 법정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되었다),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8. 29.

                                                         재판장 대법관 김◯◯

                                                         대법관 신◯◯

                                                         대법관 이◯◯

                                                         대법관 김◯◯

출처 : 대법원 2014. 08. 29. 선고 대법원 2014두376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