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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명확하지 않을 때 하자 명백성 판단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기각 기준

대법원 2014다218429
판결 요약
사실관계의 조사 및 판단기관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어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기각한 판례입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음으로 심리불속행 기각이 이루어졌으며, 상고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하자 명백성 #사실관계 불분명 #외관상 하자
질의 응답
1.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실관계 판단이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429 판결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도 판단기관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상고심에서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즉시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429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관련 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부당이득금 반환에서 하자의 명백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외관상 하자가 명백한 경우에만 반환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429 판결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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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밝힌 결론이 판단기관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만큼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경우 라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21842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임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20. 선고 2013나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대법원 2014다218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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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사실관계의 조사 및 판단기관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어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기각한 판례입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음으로 심리불속행 기각이 이루어졌으며, 상고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하자 명백성 #사실관계 불분명 #외관상 하자
질의 응답
1.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실관계 판단이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429 판결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도 판단기관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상고심에서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즉시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429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관련 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부당이득금 반환에서 하자의 명백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외관상 하자가 명백한 경우에만 반환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18429 판결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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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밝힌 결론이 판단기관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만큼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경우 라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21842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임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20. 선고 2013나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대법원 2014다218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