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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입고장 지상주차장 해당여부와 법인세 특례내용연수 적용

대법원 2014두8629
판결 요약
이 판례는 물류입고장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대형점용 건물의 지상주차장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특례내용연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를 기각하고 세무서장의 처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물류입고장 #법인세 특례 #내용연수 #대형점용건물 #지상주차장
질의 응답
1. 물류입고장이 법인세법상 지상주차장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물류입고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의 지상주차장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629 판결은 물류입고장을 별표6의 대형점용 건물 지상주차장으로 보아 특례내용연수 적용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법인세법상 물류입고장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대형점용 건물의 지상주차장 특례에 따른 내용연수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629 판결에 따르면 별표6에 의해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판례가 세무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세무서장이 물류입고장의 내용연수 적용을 다르게 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629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처분 취소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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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물류입고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의 지상주차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례내용연수 적용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86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3누250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07. 선고 대법원 2014두86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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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두8629
판결 요약
이 판례는 물류입고장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대형점용 건물의 지상주차장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특례내용연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를 기각하고 세무서장의 처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물류입고장 #법인세 특례 #내용연수 #대형점용건물 #지상주차장
질의 응답
1. 물류입고장이 법인세법상 지상주차장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물류입고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6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의 지상주차장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629 판결은 물류입고장을 별표6의 대형점용 건물 지상주차장으로 보아 특례내용연수 적용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법인세법상 물류입고장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대형점용 건물의 지상주차장 특례에 따른 내용연수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629 판결에 따르면 별표6에 의해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판례가 세무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세무서장이 물류입고장의 내용연수 적용을 다르게 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8629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처분 취소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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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물류입고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의 지상주차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례내용연수 적용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86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3누250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07. 선고 대법원 2014두86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