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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실시보상금 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판단

대법원 2014두15542
판결 요약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종업원이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고 받은 실시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연구원)가 종업원에게 실시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되었습니다.
#직무발명 #실시보상금 #소득세 #비과세 #기타소득
질의 응답
1. 직무발명 실시보상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발생한 실시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542 판결은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고 받은 실시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용자가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추후 세무서가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나요?
답변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지급된 실시보상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무서의 징수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542 판결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업원이 직무발명 실시보상금을 받으려면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나요?
답변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경우에만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542 판결은 권리 승계 및 규정에 의한 지급이 전제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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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종업원이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5542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연구원

피고, 상고인

북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09. 선고 대법원 2014두155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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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두15542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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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실시보상금 #소득세 #비과세 #기타소득
질의 응답
1. 직무발명 실시보상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발생한 실시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542 판결은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고 받은 실시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용자가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추후 세무서가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나요?
답변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지급된 실시보상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무서의 징수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542 판결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업원이 직무발명 실시보상금을 받으려면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나요?
답변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경우에만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5542 판결은 권리 승계 및 규정에 의한 지급이 전제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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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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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4두15542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연구원

피고, 상고인

북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09. 선고 대법원 2014두155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