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부동산 거래 위약금 소득 구분 및 가산세 감면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46514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시 잔금기일 연장 대가로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유형 착오가산세 감면사유가 아니다.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두 감면되는 것은 아님.
#부동산 거래 #위약금 #잔금 연장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 잔금기일 연장 대가로 받은 금액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잔금기일 연장 등 매수인 귀책 사유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6514 판결은 ‘매수인에게 귀책되는 사유로 잔금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위약금 소득 구분을 잘못 이해해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나요?
답변
위약금이 양도소득인지 종합소득인지 몰랐던 점은 법령의 부지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6514 판결은 ‘소득유형을 알지 못한 것은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모두 같이 감면되나요?
답변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기준과 본질이 달라, 한 쪽만 감면되어도 다른 쪽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6514 판결은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사유·면제사유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 없으며,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매수인에게 귀책되는 사유로 잔금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에 해당하며, 위약금이 양도소득인지 종합소득인지을 알지 못한 것은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465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원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29. 선고 2014구합6389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9. 23.

판 결 선 고

2015. 10.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2009년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12쪽 제17행 아래에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6호증의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원고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가 동일하게 판단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그 부과사유나 면제사유(정당한 사유)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

8505, 8512 판결), 피고가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미신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면서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65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부동산 거래 위약금 소득 구분 및 가산세 감면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46514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시 잔금기일 연장 대가로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유형 착오가산세 감면사유가 아니다.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두 감면되는 것은 아님.
#부동산 거래 #위약금 #잔금 연장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 잔금기일 연장 대가로 받은 금액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잔금기일 연장 등 매수인 귀책 사유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6514 판결은 ‘매수인에게 귀책되는 사유로 잔금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위약금 소득 구분을 잘못 이해해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나요?
답변
위약금이 양도소득인지 종합소득인지 몰랐던 점은 법령의 부지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6514 판결은 ‘소득유형을 알지 못한 것은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모두 같이 감면되나요?
답변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기준과 본질이 달라, 한 쪽만 감면되어도 다른 쪽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6514 판결은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사유·면제사유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 없으며,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매수인에게 귀책되는 사유로 잔금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에 해당하며, 위약금이 양도소득인지 종합소득인지을 알지 못한 것은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465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원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29. 선고 2014구합6389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9. 23.

판 결 선 고

2015. 10.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2009년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12쪽 제17행 아래에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6호증의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원고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가 동일하게 판단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그 부과사유나 면제사유(정당한 사유)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

8505, 8512 판결), 피고가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미신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면서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65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