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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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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전말서의 내용이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날인거부하였으므로 전말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미비되어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등 이 사건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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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423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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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XX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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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역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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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1. 10. 선고 2013구합5721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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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0. 1. |
주 문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10쪽 9째 줄 “장석조”를 “장석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사유와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2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