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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인정기준과 전말서 날인거부 효과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42348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는 전말서 날인거부 등 작성당사자의 진술 및 작성경위 등 종합을 통해 섣불리 단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전말서 내용 일부와 진술 불일치 사정만으로는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전말서 날인 거부 #부가가치세 #허위세금계산서 기준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전말서에 날인 거부가 있으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전말서의 날인 거부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2348 판결은 전말서의 내용이 진술과 다르다는 이유로 날인을 거부한 사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이 세금계산서 허위라 주장할 경우 증거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피고 세무서장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2348 판결은 1심을 인용하면서 피고가 새롭게 제출한 사유와 증거로도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세무서장)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2348 판결 취지는 허위임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단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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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전말서의 내용이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날인거부하였으므로 전말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미비되어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등 이 사건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23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10. 선고 2013구합57211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0. 1.

주 문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10쪽 9째 줄 ⁠“장석조”를 ⁠“장석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사유와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2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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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는 전말서 날인거부 등 작성당사자의 진술 및 작성경위 등 종합을 통해 섣불리 단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전말서 내용 일부와 진술 불일치 사정만으로는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전말서 날인 거부 #부가가치세 #허위세금계산서 기준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전말서에 날인 거부가 있으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전말서의 날인 거부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2348 판결은 전말서의 내용이 진술과 다르다는 이유로 날인을 거부한 사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이 세금계산서 허위라 주장할 경우 증거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피고 세무서장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2348 판결은 1심을 인용하면서 피고가 새롭게 제출한 사유와 증거로도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세무서장)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42348 판결 취지는 허위임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단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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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전말서의 내용이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날인거부하였으므로 전말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미비되어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등 이 사건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23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10. 선고 2013구합57211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0. 1.

주 문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10쪽 9째 줄 ⁠“장석조”를 ⁠“장석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사유와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2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