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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지급이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4누213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손해배상금이 계약에서 벗어난 추가적인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입은 현실적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유지하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 #종합소득세 #과세취소 #현실적 손해 #추가 손해
질의 응답
1. 손해배상금이 계약 외 추가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현실적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금은 계약 외 추가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4-누-213 판결은 손해배상금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손해배상금이 현실적 손해를 보충하는 지급이라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4-누-213 판결은 원고들이 입은 현실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된 금전임을 확인하며,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 해제 이후 영업활동 비용이 주식 가치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매매계약 해제 이후 지출된 영업활동 비용이 주식 가치 증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4-누-213 판결은 영업활동 비용 지출이 단순히 PF자금 대출을 위한 노력에 불과하다고 하여, 주식 가치 증가와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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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들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2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이AA 2. 문BB

피고, 피항소인

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2014. 12. 12.

판 결 선 고

2015. 1. 16.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4,681,0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문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8,165,8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2행 및 제14행의 각 ⁠‘박DD 등가’를 ⁠‘박DD 등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5행의 ⁠‘2015. 12. 31. 기준 1주당 가치 : ○○○○원 / 5,000주 = 약 ○○○○원/주’를 ⁠‘2005. 12. 31. 기준 1주당 가치 : ○○○○원 / 3,5000주 = 약 79,480/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6행의 ⁠‘매도인인’을 ⁠‘매도인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9행의 ⁠‘박DD 등은’ 다음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부터 위 매매계약 해제 시까지’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6행 다음에 ⁠‘⑩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박DD 등의 영업활동이 대영의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므로 대영의 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80내 1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DD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무실 임차 및 집기, 차량 구입, 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 회사운영경비와 시공사 선정 및 금융권 대출을 위한 접대비용 등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박DD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45억 원을 P.F.자금 대출로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위 P.F.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노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대영의 기업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는 2015. 1. 9. 대영의 순자산가치에 대하여 재감정 신청을 하고자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5. 01. 1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4누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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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누213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손해배상금이 계약에서 벗어난 추가적인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입은 현실적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유지하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 #종합소득세 #과세취소 #현실적 손해 #추가 손해
질의 응답
1. 손해배상금이 계약 외 추가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현실적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금은 계약 외 추가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4-누-213 판결은 손해배상금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손해배상금이 현실적 손해를 보충하는 지급이라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4-누-213 판결은 원고들이 입은 현실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된 금전임을 확인하며,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 해제 이후 영업활동 비용이 주식 가치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매매계약 해제 이후 지출된 영업활동 비용이 주식 가치 증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4-누-213 판결은 영업활동 비용 지출이 단순히 PF자금 대출을 위한 노력에 불과하다고 하여, 주식 가치 증가와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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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들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2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이AA 2. 문BB

피고, 피항소인

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2014. 12. 12.

판 결 선 고

2015. 1. 16.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4,681,00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문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8,165,8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2행 및 제14행의 각 ⁠‘박DD 등가’를 ⁠‘박DD 등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5행의 ⁠‘2015. 12. 31. 기준 1주당 가치 : ○○○○원 / 5,000주 = 약 ○○○○원/주’를 ⁠‘2005. 12. 31. 기준 1주당 가치 : ○○○○원 / 3,5000주 = 약 79,480/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6행의 ⁠‘매도인인’을 ⁠‘매도인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9행의 ⁠‘박DD 등은’ 다음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부터 위 매매계약 해제 시까지’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6행 다음에 ⁠‘⑩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박DD 등의 영업활동이 대영의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므로 대영의 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80내 1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DD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무실 임차 및 집기, 차량 구입, 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 회사운영경비와 시공사 선정 및 금융권 대출을 위한 접대비용 등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박DD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45억 원을 P.F.자금 대출로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위 P.F.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노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대영의 기업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는 2015. 1. 9. 대영의 순자산가치에 대하여 재감정 신청을 하고자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5. 01. 1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4누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