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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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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심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는 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한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이상이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이상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