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지급명령 이후 일부 강제집행, 추가 집행 한도 및 권리남용 여부 판단

2023가단113221
판결 요약
건설자재 공급계약에서 채권자(피고)가 지급명령에 따라 일부 배당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 추가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와 중복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액 및 지연손해금에 한해 추가 강제집행이 허용되며, 여러 추심명령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배당금 #채권압류 #추심명령
질의 응답
1. 지급명령에 따라 일부 배당금을 이미 받은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 추가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채권자가 이미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채권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한하여 강제집행이 허용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13221 판결은 일부 배당금(12,080,867원)을 제외한 16,242,5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만 추가 강제집행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동일한 지급명령을 근거로 여러 건의 압류·추심명령을 받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오, 채권자가 전액 변제받지 못한 상태라면 여러 압류·추심명령을 집행하는 것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13221 판결은 물품대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은 이상 중복된 강제집행만으로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배당표에 채권자가 배당될 금액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금액을 받지 못했다면 채권이 소멸하나요?
답변
아니오, 배당표에 등재된 금액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13221 판결은 판결 선고 전 강제집행정지결정으로 배당금(11,819,841원)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청구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청구이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 31. 선고 2023가단113221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

【피 고】

△△△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3. 12. 13.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차전103799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6,242,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4.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차전103799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설자재 판매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32,072,634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26,072,6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26,072,6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차전103799), 위 법원이 2023. 2. 27. ⁠“원고는 피고에게 26,072,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 373,3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23. 3. 1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7,425,044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타채104709,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2023. 8. 23.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자로서 배당절차(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타배140)에서 배당금 12,080,867원을 수령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각 채무금 16,993,412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년 금 제1394호)과 80,313,204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년 금 제1912호)을 공탁하였고, 위 각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피고에게 각 4,783,196원과 7,036,64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카정32), 2023. 5. 25.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 사건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가 위 각 배당금을 수령하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이미 배당금 12,080,867원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배당절차 등을 통해 나머지 채권액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가 동일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중복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배당금 12,080,867원을 수령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위 배당절차가 중지됨으로써 피고가 각 배당금(합계 11,819,841원)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실제로 수령하지 못한 위 배당금만큼 소멸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잔존액은 16,242,529원 및 이에 대하여 배당금 12,080,867원의 수령 다음날인 2023.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지급명령의 내용이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르지 않고(원고도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물품대금채무의 발생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여러 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6,242,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범용

출처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4. 01. 31. 선고 2023가단1132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지급명령 이후 일부 강제집행, 추가 집행 한도 및 권리남용 여부 판단

2023가단113221
판결 요약
건설자재 공급계약에서 채권자(피고)가 지급명령에 따라 일부 배당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 추가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와 중복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액 및 지연손해금에 한해 추가 강제집행이 허용되며, 여러 추심명령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배당금 #채권압류 #추심명령
질의 응답
1. 지급명령에 따라 일부 배당금을 이미 받은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 추가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채권자가 이미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채권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한하여 강제집행이 허용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13221 판결은 일부 배당금(12,080,867원)을 제외한 16,242,5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만 추가 강제집행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동일한 지급명령을 근거로 여러 건의 압류·추심명령을 받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오, 채권자가 전액 변제받지 못한 상태라면 여러 압류·추심명령을 집행하는 것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13221 판결은 물품대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은 이상 중복된 강제집행만으로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배당표에 채권자가 배당될 금액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금액을 받지 못했다면 채권이 소멸하나요?
답변
아니오, 배당표에 등재된 금액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13221 판결은 판결 선고 전 강제집행정지결정으로 배당금(11,819,841원)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청구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청구이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 31. 선고 2023가단113221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

【피 고】

△△△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3. 12. 13.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차전103799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6,242,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4.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차전103799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설자재 판매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32,072,634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26,072,6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26,072,6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차전103799), 위 법원이 2023. 2. 27. ⁠“원고는 피고에게 26,072,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 373,3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23. 3. 1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7,425,044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타채104709,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2023. 8. 23.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자로서 배당절차(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타배140)에서 배당금 12,080,867원을 수령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각 채무금 16,993,412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년 금 제1394호)과 80,313,204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년 금 제1912호)을 공탁하였고, 위 각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피고에게 각 4,783,196원과 7,036,64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카정32), 2023. 5. 25.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 사건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가 위 각 배당금을 수령하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이미 배당금 12,080,867원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배당절차 등을 통해 나머지 채권액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가 동일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중복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배당금 12,080,867원을 수령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위 배당절차가 중지됨으로써 피고가 각 배당금(합계 11,819,841원)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실제로 수령하지 못한 위 배당금만큼 소멸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잔존액은 16,242,529원 및 이에 대하여 배당금 12,080,867원의 수령 다음날인 2023.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지급명령의 내용이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르지 않고(원고도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물품대금채무의 발생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여러 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6,242,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범용

출처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4. 01. 31. 선고 2023가단1132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