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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시 취소소송 소의이익 및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783
판결 요약
행정청이 소송 중 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하면 그 처분은 소멸하며, 이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해집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소송을 각하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존재하지 않는 처분 #행정소송 비용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소송계속 중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관련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소된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해당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783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 도중 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 행정청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783 판결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부적법한 근거는?
답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783 판결은 대법원 2004두5317 판례를 인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 대상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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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27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20.

판 결 선 고

2015. 11.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 이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갑 15, 16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7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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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시 취소소송 소의이익 및 각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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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행정청이 소송 중 취소처분을 직권취소하면 그 처분은 소멸하며, 이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해집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소송을 각하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존재하지 않는 처분 #행정소송 비용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소송계속 중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관련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소된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해당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783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 도중 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 행정청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783 판결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부적법한 근거는?
답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783 판결은 대법원 2004두5317 판례를 인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 대상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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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27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20.

판 결 선 고

2015. 11.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 이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갑 15, 16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7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