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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유 판매사실 입증 부족 시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가능성

대법원 2015두38474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납세자를 상대로 해상유 판매 사실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를 한 사건에서, 판매 사실 입증이 부족하면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해상유 판매 #부가가치세 부과 #판매사실 입증 #세금 부과취소 #과세 처분
질의 응답
1. 해상유 판매 사실이 뚜렷하게 입증되지 않을 때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판매 사실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세금 부과처분은 부당함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474 판결은 '원고가 해상유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해상유를 단순히 관리 또는 보관만 했을 때에도 매출로 추정하여 세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 관리나 보관만으로는 실제 판매 사실을 추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474 판결 요지는 '인정사실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해상유를 자신의 계산으로 판매한 것으로 추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무당국은 부가가치세 부과 시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합니까?
답변
세무당국은 실제 판매 사실을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뚜렷한 판매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과세요건사실 입증 책임이 세무당국에 있음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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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인정사실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해상유를 자신의 계산으로 판매한 것으로 추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인 원고가 해상유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8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누223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11. 선고 대법원 2015두384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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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납세자를 상대로 해상유 판매 사실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를 한 사건에서, 판매 사실 입증이 부족하면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해상유 판매 #부가가치세 부과 #판매사실 입증 #세금 부과취소 #과세 처분
질의 응답
1. 해상유 판매 사실이 뚜렷하게 입증되지 않을 때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판매 사실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세금 부과처분은 부당함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474 판결은 '원고가 해상유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해상유를 단순히 관리 또는 보관만 했을 때에도 매출로 추정하여 세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 관리나 보관만으로는 실제 판매 사실을 추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8474 판결 요지는 '인정사실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해상유를 자신의 계산으로 판매한 것으로 추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무당국은 부가가치세 부과 시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합니까?
답변
세무당국은 실제 판매 사실을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뚜렷한 판매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과세요건사실 입증 책임이 세무당국에 있음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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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두38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누223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6. 11. 선고 대법원 2015두384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