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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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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원심 요지) 인정사실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해상유를 자신의 계산으로 판매한 것으로 추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인 원고가 해상유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38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A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누22359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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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38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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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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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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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누22359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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