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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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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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미국내 LLC명의로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인 위 각 단체(미국내 펀드, LLC)가 납부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이를 직접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대상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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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3510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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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생명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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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남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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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2. 28. 선고 2012구합442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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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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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8. 19.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2006.4.1.~2007.3.31) 법인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7 사업연도(2007.4.1~2008.3.31.) 법인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부분(2면 6행부터 11면 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2면 내지 13행 중 “일본에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이하 ”TMK“)인 CHTMK 등 여러 TMK에 투자 하였고, 각 TMK는 일본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였다”를 “다양한 투자처에 투자하였고, 이 중 일본에 있는 부동산에 있는 투자는 일본에 설립된 특정목적회사(이하 ”TMK“)인 CHTMK 등 여러 TMK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면 밑에서 10행 중 “각 법인세를 신고하면서”를 “각 법인세를 신고 할 때, Drawdown(Distribution) Schedule(이 사건 각 펀드의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인 ○○○측이 원고를 비롯한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들에게 매 분기별로 이 사건 각 펀드의 배당금 지급 내역 등을 보고한 문서)에 따라 이 사건 각 펀드로부터의 배당소득을 반영하면서,”로 고친다.
2. 판단
가. 관계 법 규정의 해석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인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이 위와 같이 외국법인세액공제제도를 둔 취지는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함으로써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둘 이상의 나라에서 조세의무를 부담하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구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은 제57조 제4, 5항에서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하지 아니한 외국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구하는 당해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관해 자신이 “직접”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 또는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외국법인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공제 여부가 문제되는 외국법인세액이 원고가 아닌 다른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라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펀드가 원고와 별도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지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상 어느 단계를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에 명시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이상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볍령 내용 및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상 그와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등 참조), 이는 과세대상인 소득이 국내에 원천을 두고 있는지 외국에 원천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인정사실
① 원고는 유한 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 형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펀드에 가입한 유한책임회사(Limited Partner) 중 하나로서 그 구성원이고, 지분 중 일부만을 보유하였으며, 그 지분에 따라 이 사건 각 펀드로부터 수익 중에서 원천징수세액 및 운용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배당받았다.
② 이 사건 각 펀드의 운영은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이 담당하였고, 원고가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계산의 근거로 제출한 수익분배자료 및 일본에서의 조세부담 관련 서증인 Schedule K-1 및 Drawdown(Distribution) Schedule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증들은 위 무한책임사원이 작성하여 유한책임사원 중 하나인 원고에게 고지한 자료이다.
③ 유한 파트너쉽인 이 사건 각 펀드는 스스로 어니스트앤영 회계법인 등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여 미국 과세당국에 과세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④ TMK를 통한 일본 부동산 투자는 이 사건 각 펀드의 다양한 투자항목 가운데 일부이고 그 밖에도 다양한 투자처가 운용되었다.
⑤ TMK를 통한 일본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펀드 중 ○○○ 부동산투자 펀드 4호는 aaa LLC를, 투자 펀드 5호는 ccc LLC를, 투자 펀드 6호는 ddd LLC(이하 위 각 LLC를 통틀어 ‘이 사건 각 LLC'라 한다)를 각 경유하도록 투자구조가 설계되었다. 한편, TMK에 대한 일부 지분은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회사가 가지도록 하여, 그 지분만큼은 이 사건 각 LLC가 위 회사를 통하여 TMK를 지배하도록 설계되었다.
⑥ 이 사건 각 펀드는 이 사건 각 LLC의 지분 중 약 30~60%의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고, 이 사건 각 LLC의 구성원으로는 이 사건 각 펀드 외에도 다른 펀드들이 있었다.
⑦ 이 사건 각 LLC는 이 사건 각 펀드와 마찬가지로 미국 과세당국에 과세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⑧ 이 사건 각 펀드 및 이 사건 각 LLC의 설립지국인 미국의 세법은 LP 또는 LLC에 대해 스스로 법인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용하고 있다(Entity classification election 또는 Check-the-box rule)..
【인정근거】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쥐지
(3) 이 사건 각 펀드 및 이 사건 각 LLC의 법적 성격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역외투자회사의 국외원천소득 등에 대해 세제상의 특혜가 있는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회사는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한 명목상의 회사, 즉 도관에 해당한다고 보도라도, 이 사건 각 펀드 및 이 사건 각 LLC의 법인과세 여부의 선택은 미국세법상의 의미만을 가질 뿐 우리나라의 사법상 어느 단체를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LLC는 이 사건 투자구조에 따른 수익, 특히 TMK를 통한 일본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수익의 취합 등 투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목적의 단체로서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펀드 역시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 사원들과는 별개로 재산을 보유하며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목적의 단체로서 원고 등과 별도의 독리적인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봄이 타당하다(더구나 원고는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근거로 무한책임사원이 작성한 Schedule K-1 및 Drawdown(Distribution) Schedule을 제출하고 있는데, Schedule K-1은 원고의 사업연도(4.1.부터 이듬해 3.31.까지)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펀드의 사업연도(1.1.부터 12.31.까지)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Drawdown(Distribution) Schedule은 외국납부세액의 원천징수 주체인 TMK의 배당시점에 관한 자료가 아니어서, 결국 위 각 자료들은 외국납부세액의 정확한 계산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각 펀드를 운용한 무한책임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의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사업연도에 맞춘 외국납부세액조차 정확히 특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이 사건 각 펀드의 독자적인 권리․의무 주체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수 없다).
다. 일본원천징수 세액이 원고가 직접 납부한 것인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펀드 및 이 사건 각 LLC가 그 구성원인 원고 등과는 별도의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직접 또는 하위의 단체 등을 통하여 일본에서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된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펀드로부터 일본원천징수세액과 운용비용, 수익 등을 공제한 배당소득을 수취한 점, 이 사건 각 펀드 및 이 사건 각 LLC가 미국세법상 비과세단체(non-taxed organization)로 취급될 것을 선택하여 이 사건 각 펀드 또는 이 사건 각 LLC에 관한 과세단계에서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공제될 여지가 없다는 사정은 우리 세법상 권리․의무 귀속주체 판단에 영향이 없는 점, 위 각 단체가 미국세법상 법인과세될 것을 선택하여 미국에서의 과세단계에서 일본납부세액이 공제된 경우와 비교하여도 원고와 같으 이 사건 각 펀드 구성원의 최종소득 관점에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주장하는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인 위 각 단체가 납부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이를 직접 납부하였거나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법인세액에서 일본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될 수 없다.
라. 소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35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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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미국내 LLC명의로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인 위 각 단체(미국내 펀드, LLC)가 납부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이를 직접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대상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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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3510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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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생명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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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남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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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2. 28. 선고 2012구합442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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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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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8. 19.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2006.4.1.~2007.3.31) 법인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7 사업연도(2007.4.1~2008.3.31.) 법인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부분(2면 6행부터 11면 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2면 내지 13행 중 “일본에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이하 ”TMK“)인 CHTMK 등 여러 TMK에 투자 하였고, 각 TMK는 일본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였다”를 “다양한 투자처에 투자하였고, 이 중 일본에 있는 부동산에 있는 투자는 일본에 설립된 특정목적회사(이하 ”TMK“)인 CHTMK 등 여러 TMK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면 밑에서 10행 중 “각 법인세를 신고하면서”를 “각 법인세를 신고 할 때, Drawdown(Distribution) Schedule(이 사건 각 펀드의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인 ○○○측이 원고를 비롯한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들에게 매 분기별로 이 사건 각 펀드의 배당금 지급 내역 등을 보고한 문서)에 따라 이 사건 각 펀드로부터의 배당소득을 반영하면서,”로 고친다.
2. 판단
가. 관계 법 규정의 해석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인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이 위와 같이 외국법인세액공제제도를 둔 취지는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함으로써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둘 이상의 나라에서 조세의무를 부담하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구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은 제57조 제4, 5항에서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하지 아니한 외국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구하는 당해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관해 자신이 “직접”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 또는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외국법인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공제 여부가 문제되는 외국법인세액이 원고가 아닌 다른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라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펀드가 원고와 별도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지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상 어느 단계를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에 명시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이상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볍령 내용 및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상 그와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등 참조), 이는 과세대상인 소득이 국내에 원천을 두고 있는지 외국에 원천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인정사실
① 원고는 유한 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 형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펀드에 가입한 유한책임회사(Limited Partner) 중 하나로서 그 구성원이고, 지분 중 일부만을 보유하였으며, 그 지분에 따라 이 사건 각 펀드로부터 수익 중에서 원천징수세액 및 운용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배당받았다.
② 이 사건 각 펀드의 운영은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이 담당하였고, 원고가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계산의 근거로 제출한 수익분배자료 및 일본에서의 조세부담 관련 서증인 Schedule K-1 및 Drawdown(Distribution) Schedule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증들은 위 무한책임사원이 작성하여 유한책임사원 중 하나인 원고에게 고지한 자료이다.
③ 유한 파트너쉽인 이 사건 각 펀드는 스스로 어니스트앤영 회계법인 등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여 미국 과세당국에 과세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④ TMK를 통한 일본 부동산 투자는 이 사건 각 펀드의 다양한 투자항목 가운데 일부이고 그 밖에도 다양한 투자처가 운용되었다.
⑤ TMK를 통한 일본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펀드 중 ○○○ 부동산투자 펀드 4호는 aaa LLC를, 투자 펀드 5호는 ccc LLC를, 투자 펀드 6호는 ddd LLC(이하 위 각 LLC를 통틀어 ‘이 사건 각 LLC'라 한다)를 각 경유하도록 투자구조가 설계되었다. 한편, TMK에 대한 일부 지분은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회사가 가지도록 하여, 그 지분만큼은 이 사건 각 LLC가 위 회사를 통하여 TMK를 지배하도록 설계되었다.
⑥ 이 사건 각 펀드는 이 사건 각 LLC의 지분 중 약 30~60%의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고, 이 사건 각 LLC의 구성원으로는 이 사건 각 펀드 외에도 다른 펀드들이 있었다.
⑦ 이 사건 각 LLC는 이 사건 각 펀드와 마찬가지로 미국 과세당국에 과세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⑧ 이 사건 각 펀드 및 이 사건 각 LLC의 설립지국인 미국의 세법은 LP 또는 LLC에 대해 스스로 법인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용하고 있다(Entity classification election 또는 Check-the-box rule)..
【인정근거】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쥐지
(3) 이 사건 각 펀드 및 이 사건 각 LLC의 법적 성격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역외투자회사의 국외원천소득 등에 대해 세제상의 특혜가 있는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회사는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한 명목상의 회사, 즉 도관에 해당한다고 보도라도, 이 사건 각 펀드 및 이 사건 각 LLC의 법인과세 여부의 선택은 미국세법상의 의미만을 가질 뿐 우리나라의 사법상 어느 단체를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LLC는 이 사건 투자구조에 따른 수익, 특히 TMK를 통한 일본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수익의 취합 등 투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목적의 단체로서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펀드 역시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 사원들과는 별개로 재산을 보유하며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목적의 단체로서 원고 등과 별도의 독리적인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봄이 타당하다(더구나 원고는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근거로 무한책임사원이 작성한 Schedule K-1 및 Drawdown(Distribution) Schedule을 제출하고 있는데, Schedule K-1은 원고의 사업연도(4.1.부터 이듬해 3.31.까지)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펀드의 사업연도(1.1.부터 12.31.까지)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Drawdown(Distribution) Schedule은 외국납부세액의 원천징수 주체인 TMK의 배당시점에 관한 자료가 아니어서, 결국 위 각 자료들은 외국납부세액의 정확한 계산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각 펀드를 운용한 무한책임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의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사업연도에 맞춘 외국납부세액조차 정확히 특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이 사건 각 펀드의 독자적인 권리․의무 주체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수 없다).
다. 일본원천징수 세액이 원고가 직접 납부한 것인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펀드 및 이 사건 각 LLC가 그 구성원인 원고 등과는 별도의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직접 또는 하위의 단체 등을 통하여 일본에서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된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펀드로부터 일본원천징수세액과 운용비용, 수익 등을 공제한 배당소득을 수취한 점, 이 사건 각 펀드 및 이 사건 각 LLC가 미국세법상 비과세단체(non-taxed organization)로 취급될 것을 선택하여 이 사건 각 펀드 또는 이 사건 각 LLC에 관한 과세단계에서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공제될 여지가 없다는 사정은 우리 세법상 권리․의무 귀속주체 판단에 영향이 없는 점, 위 각 단체가 미국세법상 법인과세될 것을 선택하여 미국에서의 과세단계에서 일본납부세액이 공제된 경우와 비교하여도 원고와 같으 이 사건 각 펀드 구성원의 최종소득 관점에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주장하는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인 위 각 단체가 납부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이를 직접 납부하였거나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법인세액에서 일본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될 수 없다.
라. 소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35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