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양도소득세 부과 쟁점2주택 잔금일 불인정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51141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쟁점2주택의 잔금청산일에 대한 객관적 증빙 자료가 없을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2주택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 #양도시기
질의 응답
1. 2주택을 팔 때 잔금청산일이 증빙되지 않으면 양도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잔금청산일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1141 판결은 잔금일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 잔금일에 관해 충분한 서류가 없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잔금청산일로 양도시기를 주장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세무당국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1141 판결은 객관적 증빙 없이 잔금일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주택 매매에서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어떤 날이 양도일로 채택되나요?
답변
실무상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로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1141 판결은 잔금일을 증빙할 수 없을 때 등기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511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구단73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28.

판 결 선 고

2015. 11.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소소득

세 61,072,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11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양도소득세 부과 쟁점2주택 잔금일 불인정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51141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쟁점2주택의 잔금청산일에 대한 객관적 증빙 자료가 없을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2주택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 #양도시기
질의 응답
1. 2주택을 팔 때 잔금청산일이 증빙되지 않으면 양도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잔금청산일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1141 판결은 잔금일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 잔금일에 관해 충분한 서류가 없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잔금청산일로 양도시기를 주장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세무당국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1141 판결은 객관적 증빙 없이 잔금일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주택 매매에서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어떤 날이 양도일로 채택되나요?
답변
실무상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로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1141 판결은 잔금일을 증빙할 수 없을 때 등기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511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구단73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28.

판 결 선 고

2015. 11.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소소득

세 61,072,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11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