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 그 귀속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지 않았다면 소득처분(상여)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02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9. 24. |
판 결 선 고 |
2024. 10.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 김○○, 소득종류 상여, 2015년 귀속 소득금액 287,021,630원, 2016년 귀속소득금액 220,105,803원, 소득자 손○○, 소득종류 상여, 2015년 귀속소득금액 183,011,820원 2016년 귀속소득금액 201,968,71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건축음향설계 및 디자인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김○○,손○○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20. 9. 17.부터 2020. 12. 1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대표이사 손○○의 모친 박○○ 명의 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2015. 1.경부터 2017. 8.경까지 매출 1,991,585,31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을 원고의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2015년,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서 부외경비(공사 관련 인건비, 공사자재비 등의 용도로 지출된 금액)로 인정되는 금액을 공제한 892,107,965원에 관하여 김○○, 손○○에 대한 소득처분(상여)을 하고, 원고에게 2020. 12. 31. 소득금액 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3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 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 손○○는 원고의 법인계좌와 이 사건 차명계좌를 모두 이용하여 원고를 운영하였는데,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법인계좌나 이 사건 차명계좌에 가수금을 입금하였다가 매출이 증가하여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았다. 이처럼 김○○,손○○는 법인계좌 및 이 사건 차명계좌에 수차례 가수금을 입금하고 가지급금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원고를 운영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김○○, 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된 금액 합계 892,107,965원은 그들이 원고로부터 받은 상여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차용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인 매출누락의 경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2049 판결 등 참조). 또한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구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대법원2013. 5. 23. 선고 2013두611 판결 등 참조).
나)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두45975 판결 등 참조).
다) 정리
위와 같이 판례는 일반적인 매출누락의 경우, 매출누락 사실이 밝혀지면 사외유출을 추정하고 납세자로 하여금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 등으로 계상하여 대표이사로부터의 가수금 거래의 결과로 현금이 유입된 것으로 기장한 경우에도,누락된 매출액에 상응하는 돈이 입금(자산의 증가)되었으나 동시에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이를 반환할 채무를 부담(부채의 증가)하므로 결국 매출 발생에 따른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게 되어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로 추정된다. 다만 해당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한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사외유출로 보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그중 부외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892,107,965원이 대표이사인 김○○, 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을 원고 계좌가 아닌 이 사건 차명계좌로 지급받았고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는바, 그 즉시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의 사외유출이 추정되고,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나) 김○○이 2015년 3,500만 원, 2016년 6,500만 원, 2017년 6,500만 원 합계 1억 6,500만 원을, 손○○가 2015년 3,500만 원, 2016년 8,400만 원, 2017년 7,300만 원 합계 1억 9,200만 원을 각 원고 법인계좌로 입금하고, 원고가 이를 김○○, 손○○로부터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가수금 계상 합계액이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바, 가수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부분은 여전히 사외유출이 추정된다. 나머지 가수금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수금 채무가 명목상의 가공채무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실제로 가수금 반제가 이뤄지는 등 실질 채무라고 인정되는바, 그 금액은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김○○, 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원고는 김○○, 손○○가 원고 법인계좌 또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 중 일부를 입금하여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11.10. 선고 2009두9307 판결 등 참조).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김○○, 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된 892,107,965원은 실제 김○○, 손○○가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하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김○○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381,760,150원, 손○○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259,325,750원으로 그 합계액은 641,085,900원(= 381,760,150원 + 259,325,750원)이다. 피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서 부외경비를 공제한 892,107,965원 중 위와 같이 김○○, 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641,085,9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1,022,065원(= 892,107,965원–641,085,900원)은 사외유출 되었으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고, 구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이사인 김XX, 손○○에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는바, 이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 그 귀속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지 않았다면 소득처분(상여)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02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9. 24. |
판 결 선 고 |
2024. 10.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 김○○, 소득종류 상여, 2015년 귀속 소득금액 287,021,630원, 2016년 귀속소득금액 220,105,803원, 소득자 손○○, 소득종류 상여, 2015년 귀속소득금액 183,011,820원 2016년 귀속소득금액 201,968,71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건축음향설계 및 디자인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김○○,손○○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20. 9. 17.부터 2020. 12. 1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대표이사 손○○의 모친 박○○ 명의 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2015. 1.경부터 2017. 8.경까지 매출 1,991,585,31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을 원고의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2015년,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서 부외경비(공사 관련 인건비, 공사자재비 등의 용도로 지출된 금액)로 인정되는 금액을 공제한 892,107,965원에 관하여 김○○, 손○○에 대한 소득처분(상여)을 하고, 원고에게 2020. 12. 31. 소득금액 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3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 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 손○○는 원고의 법인계좌와 이 사건 차명계좌를 모두 이용하여 원고를 운영하였는데,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법인계좌나 이 사건 차명계좌에 가수금을 입금하였다가 매출이 증가하여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았다. 이처럼 김○○,손○○는 법인계좌 및 이 사건 차명계좌에 수차례 가수금을 입금하고 가지급금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원고를 운영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김○○, 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된 금액 합계 892,107,965원은 그들이 원고로부터 받은 상여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차용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인 매출누락의 경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2049 판결 등 참조). 또한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구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대법원2013. 5. 23. 선고 2013두611 판결 등 참조).
나)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두45975 판결 등 참조).
다) 정리
위와 같이 판례는 일반적인 매출누락의 경우, 매출누락 사실이 밝혀지면 사외유출을 추정하고 납세자로 하여금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 등으로 계상하여 대표이사로부터의 가수금 거래의 결과로 현금이 유입된 것으로 기장한 경우에도,누락된 매출액에 상응하는 돈이 입금(자산의 증가)되었으나 동시에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이를 반환할 채무를 부담(부채의 증가)하므로 결국 매출 발생에 따른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게 되어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로 추정된다. 다만 해당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한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사외유출로 보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그중 부외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892,107,965원이 대표이사인 김○○, 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을 원고 계좌가 아닌 이 사건 차명계좌로 지급받았고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는바, 그 즉시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의 사외유출이 추정되고,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나) 김○○이 2015년 3,500만 원, 2016년 6,500만 원, 2017년 6,500만 원 합계 1억 6,500만 원을, 손○○가 2015년 3,500만 원, 2016년 8,400만 원, 2017년 7,300만 원 합계 1억 9,200만 원을 각 원고 법인계좌로 입금하고, 원고가 이를 김○○, 손○○로부터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가수금 계상 합계액이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바, 가수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부분은 여전히 사외유출이 추정된다. 나머지 가수금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수금 채무가 명목상의 가공채무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실제로 가수금 반제가 이뤄지는 등 실질 채무라고 인정되는바, 그 금액은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김○○, 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원고는 김○○, 손○○가 원고 법인계좌 또는 이 사건 차명계좌에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 중 일부를 입금하여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11.10. 선고 2009두9307 판결 등 참조).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김○○, 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된 892,107,965원은 실제 김○○, 손○○가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하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김○○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381,760,150원, 손○○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259,325,750원으로 그 합계액은 641,085,900원(= 381,760,150원 + 259,325,750원)이다. 피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서 부외경비를 공제한 892,107,965원 중 위와 같이 김○○, 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641,085,9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1,022,065원(= 892,107,965원–641,085,900원)은 사외유출 되었으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고, 구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이사인 김XX, 손○○에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는바, 이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