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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고지서 송달 적법성 쟁점과 판결 결론

서울고등법원 2015누396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납세고지서를 직접 또는 송달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해 우편으로 수령한 경우 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인(원고)의 각종 중복과세·초과징수 주장도 근거 부족과 세부 내역 조사를 통해 모두 배척되었고, 결국 과세처분 및 징수·공매 등 일련의 절차가 유효하다는 결론입니다.
#법인세 #납세고지서 #우편송달 #대표이사 #송달권한
질의 응답
1. 법인세 부과 고지서가 대표이사 아닌 제3자를 통해 수령되었을 때 송달이 적법한가요?
답변
대표이사로부터 명시적·묵시적으로 송달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가/직원이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도 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96 판결은 고지서의 우편송달이 대표이사가 아닌 제3자에게 이뤄졌더라도 송달권한 위임 및 실제 수령 정황에 근거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가 실제로 고지서를 직접 서명해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직접 수령하지 않은 경우라도 대표이사 또는 위임자가 세무서 방문·사무처리 등이 확인된 상황에서는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96 판결은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자가 우편물 수령 사실을 알면서 송달에 이의하지 않은 경우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3.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하자가 있으면 후속 체납처분/공매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송달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일 때만 후속 체납처분, 공매까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절차상 착오로는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96 판결은 체납처분 등은 부과처분과 별개이지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그 집행도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같은 세금에 대해 이미 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했다면 또다시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과 별개의 세액 내지 과세연도에 대한 부과라면 중복과세가 아닙니다. 실제 과세연도와 근거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96 판결은 동일 체납액이 아님을 자료 조사로 확인하며, 중복과세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공매 등에서 이미 정당한 체납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되면 남은 부과는 무효인가요?
답변
초과징수 사정만으로는 공매 등 처분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징수나 배분 세부 내역 확인에 따라 별도 다툼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96 판결은 정당한 세액 초과징수만으로 공매 등 처분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그 내역은 개별적으로 따져야 함을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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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 대표이사가 그로부터 명시적, 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의 송달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하여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96 원인무효에인한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 1. 24. 선고 2006구합720 판결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08누6846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1977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1.

판 결 선 고

2015. 6.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이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환송후 당심에서 이와 같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7. 1. OO시 OO동 산47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탄광운영과 무연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OO시 OO동 산 47 소재 BB광업소에서 석탄을 채취하여 OO시 OO구 OO동 45 소재 CC연탄공장에서 연탄을 제조 ·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4 선행처분 경위

 (1) 구 주식회사 DD은행은 1993. 5. 1.경 원고에게 OOOO원을 대출하면서 원고 소유의 OO시 OO구 OO동 6910 대 1,169.9㎡, 같은 동 6910-1 대 1,043.3㎡ 같은 동 4202 대 286.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EE동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각 EE동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3타경4658), 그 경매절차에서 FF일신상가 주식회사가 1994. 3. 12. OO시 OO구 OO동 6910, 6910-1 부동산(이하 ⁠‘EE동 6910, 6910-1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OOOO원에, 김FF이 1994 4. 13. OO시 OO구 OO동 4202 부동산(이하 ⁠‘EE동 4202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OOOO원에 각 경락받았다.

 (2) 태백세무서장(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2000. 7. 1. 재정경제부령 제150호로 개정되면서 피고가 그 권한을 승계하였다. 이하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은 1995. 12.경 EE동 6910, 6910-1 부동산의 취득등기연월일을 1980. 10, 8., EE동 4202 부동산의 취득등기연월일을 1978. 11. 22.로 하여 이 사건 각 EE동 부동산의 양도차익 합계액을 OOOO원[EE동 6910, 6910-1 부동산의 양도차익 OOOO원(양도가액 OOOO원 - 취득가액 OOOO원 - 양도비용 OOOO원) + EE동 4202 부동산의 양도차익 OOOO원(양도가액 OOOO원 - 취득가액 OOOO원 - 양도비용 OOOO원)]으로 보고 원고에게 1994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OOOO원, 가산세 OOOO원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제1 선행처분’이라고 한다), 1996. 1. 16.경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1997. 초 실시된 지방국세청 업무감사에서 양도차익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1997. 3. 1.경 이 사건 각 EE동 부동산의 취득일자를 1977. 1. 1.로 의제하고 이 사건 각 EE동 부동산의 양도차익 합계액을 OOOO원[EE동 6910, 6910-1 부동산의 양도차익 OOOO원(양도가액 OOOO원 – 취득가액 OOOO원 – 양도비용 OOOO원) + EE동 4202 부동산의 양도차익 OOOO원(양도가액 OOOO원 - 취득가액 OOOO원 – 양도비용 OOOO원)]으로 보고, 그에 따라 1994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를 OOOO원, 가산세를 OOOO원 합계 OOOO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당초 결정세액 OOOO원을 공제한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 사건 제1 선행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다. 이하 ⁠‘이 사건 제4 선행처분’이라고 한다).

 (4) 한편, EE동 6910, 6910-1 부동산의 토지등기부등본에는 등기원인일이 1973. 5. 17.(EE동 6910-1 부동산은 1973. 10. 17.), 등기접수일이 1980. 10. 8.로 되어있고, EE동 4202 부동산의 토지등기부등본에는 등기원인일이 1971. 3. 30., 등기접수일이 1978. 11. 22.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제2 선행처분 경위

 (1) 원고는 1992. 10. 13. 원고 소유의 OO시 OO구 OO동 25-6 대 241㎡ 외 20필지(이하 ⁠‘이 사건 GG동 토지’라 한다)와 박HH으로부터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OO시 OO구 GG동 27-1 대 93㎡ 외 1필지를 II건설 주식회사에 대금 OOOO원에 매도하였다.

 (2) 원고는 1993. 3. 1. 이 사건 GG동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O원{≒ OOOO원 × ⁠(원고 토지의 면적 15,725㎡ / 박HH의 토지까지 포함한 GG동 토지 전체 면적 16,744㎡)},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GG동 토지와 그 외 기타토지(박HH의 토지가 아님)의 양도차익을 OOOO원으로 보고 원고에게 1992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OOOO원, 가산세 OOOO원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3) 피고는 1995. 4. 19. 위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2차 납세의무자인 JJ산업 주식회사(이하 ⁠‘JJ산업’이라고 한다)에게 위 1992년도분 법인세 중 원고가 그 당시까지 체납한 OOOO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된 JJ산업 소유의 OO시 OO구 OO 5가 79-2 외 1필지 등을 공매처분 하겠다고 독려하였고, 이에 JJ산업이 1995. 7. 1. 위 체납세액 OOOO원을 납부하자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4) 한편, 원고가 이 사건 GG동 토지의 매매계약상 의무를 일부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매매대금 중 OOOO원이 감액되자, JJ산업은 1995. 5. 26. 피고에게 OOOO원 감액 부분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감액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5. 6. 30. GG동 토지와 기타토지의 양도차익을 OOOO원[GG동 토지 양도차익 OOOO원{OOOO원 × ⁠(15,725/16,744) - 취득가액 OOOO원 - 양도소득특별공제 OOOO원(OOOO원 × 생산자 물가상승률 85.7%)} + 기타토지 양도차익 OOOO원]으로 보고 1992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를 OOOO원, 가산세를 OOOO원 합계 OOOO원으로 경정하고, 1995. 7. 5. JJ산업에 대하여 양도대금을 당초 OOOO원에서 OOOO원으로 하여 1992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OOOO원을 수납하였음을 통지하였다.

 (5) 그러나 피고는 1997. 초 실시된 지방국세청 업무감사에서 양도차익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1997. 3. 1.경 양도차익 중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이 사건 GG동 토지 취득가액 OOOO원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하고(위 취득가액 OOOO원은 GG동 토지 OOOO원과 그 지상 건물 OOOO원 및 구축물 OOOO원을 합한 가격임), 양도소득특별공제를 당초 OOOO원에서 OOOO원(OOOO원 × 85.7%)으로 산정한 후 양도차익을 OOOO원으로 보고 1992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를 OOOO원, 가산세를 OOOO원 합계 OOOO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당초 결정세액 OOOO원을 공제한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선행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제3 선행처분 경위

 피고는 1997. 3. 1.경 원고가 1990. 12. 31. 장부상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설정하여 관리해 오던 OOOO원을 미사용하였다면서 이를 1993.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1993년도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선행처분’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각 처분 경위

 (1) 피고는 1997. 5. 2.경 위와 같이 부과된 이 사건 각 선행처분 중 체납된 OOOO원[= OOOO원(제1 선행처분 세액 중 그 당시까지의 미징수 금액) + OOOO원(제2 선행처분 세액) + OOOO원(제3 선행처분 세액) + OOOO원(제4 선행처분 세액), 이하 ⁠‘이 사건 선행체납세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체납세액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1997. 6. 27. 원고 소유의 OO시 OO동 63 외 3필지 토지를, 1997. 9. 19. 같은 동 111 외 5필지, 같은 시 OO동 103-6 외 1필지, 같은 시 OO동 산 132-1 외 3필지(이하, 이 부동산들을 통틀어 ⁠‘1997년 공매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매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2) 피고는 ⁠‘1997년 공매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997. 11.경 1997년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OOOO원, 1997. 12.경 1997년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OOOO원, 1998. 6.경 1997년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OOOO원의 부과처분 ⁠(이하, ⁠‘1997년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1997년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1999.경 OO시 OO동 826, OO시 OO동 234 등을, 2000.경 OO시 OO면 OO리 산37 외 1필지를, 2001.경 OO시 OO구 OO동 산 108-3 및 같은 동 산 108-12, OO시 OO구 OO동 1가 7-29 및 같은 동 27-62 등(이하, 이 부동산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02. 4. 1.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로 인하여 다시 원고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세목으로 1999년 사업연도분 OOOO원, 2000년 사업연도분 OOOO원, 2001년 사업연도분 OOOO원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가, 취득가액에 관한 감사지적에 따라 1999년 사업연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를 OOOO원으로, 2000년 사업연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를 OOOO원으로, 2001년 사업연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를 OOOO원으로 각 감액 · 경정하는 처분(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1, 2, 3 부과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2. 4.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5. 16.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2. 7. 2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3. 5. 9. 역시 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같은 해 8. 6.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4, 82호증, 갑 제2, 3, 5호증의 각 2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8, 23호증의 각 1, 2, 갑 제13호증의 3, 4, 5, 6, 갑 제24호증의 1 내지 9, 갑 제25호증의 1 내지 4, 갑 제29호증의 1, 2, 3, 갑 제66호증의 3, 4, 을 제1호증의 3 내지 8,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의 1, 3, 을 제6, 7, 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은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제1 선행처분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공시송달은 원고의 본점소재지로 송달하거나 그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하여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위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이던 고KK 또는 그 후 대표이사로 등기된 김LL에게 송달해 보지 않은 채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제2, 3, 4선행처분은 우편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장MM에게 고지서가 송달된 바 없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 기재된 송달주소 ⁠‘OO시 OO구 OO동 70-6’이나 수취인 ⁠‘장NN’은 원고 및 장MM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1997년 공매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및 그 공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1997년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도 무효이며, 결국 그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도 무효이므로 그 공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제2 내지 제4선행처분을 하면서 그 각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는데, 이 사건 제2 내지 제4선행처분에 관한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 송달부에는 고지발부일자란에 ⁠‘97. 3. 5.’, 납부기한란에 ⁠‘1997. 3. 31.’로, 대표자란에 그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장MM이 아닌 종전 대표이사인 ⁠‘강PP’로 각 기재되어 있고, 반송일자 및 재송달일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제2 내지 제4선행처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 결의서에도 원고의 대표자가 ⁠‘강PP’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각 납세고지서의 특수우편물수령증에는 수취인 성명란에 ⁠‘장MM’, 발송인 주소성명란에 ⁠‘세무서, 97. 3. 5.’로 각 기재되어 있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는 수취인 주거 및 성명란에『‘월계 70-6 장NN’ 귀하, 접수번호란에 ⁠‘제5492호’, 배달연월일란에 ⁠‘97. 3. 7.’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적요란에 ⁠‘장MM’이라는 서명이 있다.

 (다) 당시 원고 대표이사 장MM은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인 ⁠‘OO시 OO구 OO동 11 OO아파트 25동 602호’에 가족들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그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는지, ⁠‘OO시 OO구 OO동 70-6’을 송달장소로 신고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라) 1996. 7. 3.경부터 1998. 3. 18.경까지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장MM과 이사였던 엄QQ는 수시로 세무서를 방문하여 법인세 부과, 공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직접 납세고지서를 받아가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2, 갑 제27호증, 갑 제72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내지 제4선행처분의 각 납세고지서는 1997. 3. 5. ⁠‘OO시 OO구 OO동 70-6 장MM’ 앞으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발송된 후 위 주소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장MM이 위 각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면서 우편물배달 증명서의 적요란에 자필로 서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우편물배당증명서의 수취인이 직접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적요란에는 ⁠‘장MM’이라고 서명이 되어 있으므로 장MM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수취인의 주거 및 성명란의 ⁠‘월계 70-6 장NN’은 우체국 직원이 기재한 부분으로서 수취인의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수취인과 수령인의 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에 반송일자 및 재송달일자가 공란으로 남아 있는 점 등은 수취인 본인이 직접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사건 제2 내지 제4선행처분의 각 납세고지서를 수취인 장MM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장MM과 이사였던 엄QQ는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이 사건 제2 내지 제4선행처분을 비롯한 과세처분 및 공매처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이 사건 제2 내지 제4선행처분과 관련한 체납처분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들에 대하여 공매처분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공매처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다시 법인세 등이 부과되기에 이르렀는데도 원고는 그 당시 이 사건 제2 내지 제4선행처분의 각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위법하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대표이사 장MM은 그로부터 명시적, 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의 송달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하여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2 내지 제4선행처분의 각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제4 선행처분은 이 사건 제1 선행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므로, 이 사건 제4 선행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증액경정처분인 이 사건 제4선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1997년 공매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선행 체납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인 이 사건 제2 내지 제4선행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복과세 또는 초과징수로 이 사건 선행처분 또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이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이두726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선행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에 기초하여 한 ⁠‘1997년 공매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및 그 공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1997년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도 무효이고, 그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도 무효이므로 그 공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아래에서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들고 있는 세부적인 주장들을 차례로 판단하기로 한다.

 (가) 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을 중복파세하였다는 주장

 1) 주장의 내용

 원고의 과점주주인 JJ산업 주식회사가 2차 납세의무자로서 1995. 7.경 납부한 세액이 OOOO원으로 이 사건 선행체납세액과 정확히 일치한다. 피고는 1996. 7. 9.경 서울지방법원 1996가합46199 사건에서 사실조회회신을 하면서 1996. 1. 9. 현재 원고에게는 법인세 OOOO원이 여전히 체납되어 있다고 회신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제출한 증거자료(을 제4호증의 2, 부과고지 및 징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1996. 7. 9. 당시까지 원고의 체납세액은 1996, 1. 17.자 이 사건 제1선행처분에 기한 OOOO원에서 1996. 2. 29.자로 징수한 OOOO원을 공제한 약 OOOO원(가산금 불포함)밖에 없었고, 이 금액(가산금 불포함)은 모두 1997. 9. 11.자로 완납되었다. 또, 1997. 5. 2. 이 사건 선행 체납세액 OOOO원을 징수할 목적으로 ⁠‘1997년 공매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할 당시 공매대행의뢰서에 기재 된 체납세액 내역에는 1995.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세액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선행처분 중 어느 것도 납부기한이 1995. 12. 31.이 아니다. 결국, 피고는 업무처리의 미숙으로 말미암아 1995. 7. 5. 당시 모두 완납된 원고의 체납세액 OOOO원을 1996. 7. 9. 당시까지 여전히 체납 중이라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선행처분은 JJ산업이 1995, 7, 5. 모두 완납한 세액을 다시 부과한 것이다.

 2) 판단

 피고가 1995. 7. 5. JJ산업에 대하여 원고의 법인세로 OOOO원을 수납하였음을 통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28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에 의하면 안RR과 JJ산업 및 박HH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서울지방법원 96가합46199)에서의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피고의 회신서에는 1996. 7. 9. 현재의 원고의 체납국세 총액이 본세 OOOO원이고, 가산금이 OOOO원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또,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2.경부터 2002.경까지 사이의 세금부과 및 징수내역을 기재한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1996. 7. 9. 현재의 원고의 체 납세액은 약 OOOO원(가산금 불포함)이다. 갑 제2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1997. 5. 2.자 피고 작성의 ⁠‘1997년 공매부동산’중 일부에 대한 공매대행의뢰서의 ⁠‘매각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란 중 ⁠‘납기’란에 ⁠‘95. 12. 31.’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전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1995. 7.경 JJ산업으로부터 징수한 원고의 법인세 OOOO원은, 피고가 1993. 3.경 이 사건 GG동 토지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1992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OOOO원(가산세 포함)원 중 그 당시까지의 체납액으로서, 이 사건 각 선행처분과는 무관하다. 위 을 제4호증의 2에 의하더라도 위 1993. 3.경의 1992년도분 법인세(특별부 가세 포함)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다, 또, 갑 제29호 증의 1, 2,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선행처분의 납부기한은 당초에는 ⁠‘1995. 12. 31.’로 정해져 있었으나 공시송달 됨에 따라 납부기한이 1996. 1. 17,로 연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공매대행의뢰서의 ⁠‘매각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란 중 ⁠‘납기’란의 ⁠‘95. 12. 31.’ 기재 부분은 이 사건 제1 선행처분의 당초의 납부기한을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사실조회회신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착오로 JJ산업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이 사건 선행처분으로 중복과세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제1, 4 선행처분 관련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1994.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법인세 OOOO원을 부과하고 위 법인세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건설교통부 OO지방국토관리청장이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OOOO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뒤 2003. 5. 1. 위 공탁금을 출급해 갔다. 원고는 1993. 4.경부터 폐업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1994년도에 OOOO원이 넘는 법인세를 부과할 만한 사안은 1994, 3. 12. 및 1994. 4. 13. 매각된 이 사건 EE동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밖에 없다. 위 법인세 OOOO원은 각 EE동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간과 하고 EE동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4 선행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중복과세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갑 제25호증의 5, 갑 제70호증의 2, 3,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①, ②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1997. 9, 8. 건설교통부 OO지방국토관리청장이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OOOO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법인세 OOOO원으로 하여 압류하였는데, 위 채권압류통지서에는 관리번호란에 ⁠‘94. 12. 31.’, 납부기한란에 ⁠‘97. 3. 31.’, 년도 · 기분란에 ⁠‘97/3수’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03. 5. 1. 위 공탁금 중 OOOO원을 수령하였다.

 ② 연도별 고지세액 및 납부내역(을 제4호증의 2)상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중 납부기한이 1994년도인 것은 OOOO원(납부기한 1994 3. 31.), OOOO원(1994. 5. 31.), OOOO원(1994. 6. 30.), OOOO원 ⁠(1994. 6. 30.), OOOO원(1994. 6. 30.), OOOO원(1994. 9. 30.), OOOO원 ⁠(1994. 9. 30.)이 있는데, 위 금액은 전액 1994. 10. 14.까지 징수되었고, 납부기한이 1995년도인 것은 OOOO원(1995. 2. 28.), OOOO원(1995. 5. 15.)이 있는데, 위 금액은 전액 1996. 2. 29.까지 징수되었다. 한편, 납부기한이 1994, 12. 31.인 OOOO원의 부과결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 ① 내지 ③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채권압류통지서상의 체납세액이 이 사건 각 EE동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994.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1994년도분 법인세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채권압류통지서에는 납부기한란에 ⁠‘97. 3. 31.’, 년도 · 기분란에 ⁠‘97/3수’라고 기재되어 있고, ⁠‘94. 12. 31.’은 납부기한이 아닌 관리번호란에 기재된 것에 불과하여 ⁠‘94. 12. 31.’을 납부기한으로 보기 어렵다,

 ② 1994년도를 납부기한으로 하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1994. 10. 14.까지 전액 징수되었고, 1995년도를 납부기한으로 하는 법인세도 1996. 2. 29.까지 전액 징수되었으므로, 납부기한이 1994년인 위 법인세 OOOO원이 1997. 9. 8.까지 체납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위 채권압류 시점에서 보면, 이 사건 제1 선행처분 법인세는 OOOO원(가산세 포함)이, 이 사건 제4 선행처분 법인세는 OOOO원 전액이 체납된 상태였으므로 이를 위 법인세 OOOO원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EE동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O원의 법인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

 (다) 이 사건 제1 선행처분 관련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동산 취득자인 이SS이 이미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여 위 세액 관련 부동산의 압류가 1996. 6. 26. 해제된 바 있으므로 위 체납 법인세는 그 무렵 완납 되었음에도 다시 이중부과된 것이다.

 2) 판단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유이었던 OO시 OO구 OO동 39 대 128.9㎡ 등의 부동산을 취득한 이SS은 1996. 6.경 원고의 1992년도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OOOO원(법인세 : OOOO원, 부가가치세 OOOO원, 각 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1996, 6. 26. 위 부동산에 관련된 압류를 해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선행처분으로 인한 체납법인세(OOOO원)는 1994년분 법인세로서 이SS이 납부하였다는 세금과 과세연도 및 세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1997. 5. 2. 당시에도 그 체납액이 OOOO원(본세 OOOO원, 중가산금 OOOO원)에 이르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1996. 6. 26,자 압류 해제사실만으로 위 체납 법인세가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이를 이중으로 부과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1997년 공매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에서의 초과징수로 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997. 9. 10.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4 선행처분으로 인한 체납세액(가산금 포함)은 대략 합계 OOOO원이었다. 그런데, 피고는 ⁠‘1997년 공매부동산’의 공매대가로부터 원고가 체납한 국세체납금을 초과하여 OOOO원을 이중으로 징수하였다. 즉, 피고는 1997. 9. 8. 1997년 공매부동산, 중 OO시 OO동 63, 66, 67-2, 70의 공매대가 전액인 OOOO원을 교부받았고, 1997년 공매부동산, 중 OO시 OO동 111외 6필지, OO동 103-6 외 1필지, OO동 132-1 외 3필지의 공매대가에서 그 당시 가산금 포함 OOOO원의 체납세액보다 OOOO원을 초과한 OOOO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 제1 선행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선행처분에 기초하여 징수한 OOOO원 부분 또한 부당하게 징수한 것이다. 결국 피고는 ⁠‘1997년 공매부동산’에 대한 공매대가로부터 정당한 세액보다 OOOO원(= OOOO + OOOO)원을 초과하여 징수하였다.

 따라서, ⁠‘1997년 공매부동산’의 공매로 인한 ⁠‘1997년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OOOO원은 위와 같이 초과징수 된 OOOO원으로 이미 전부소멸 되었으므로, 이미 소멸한 ⁠‘1997년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징수처분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역시 당연무효이고, 그 공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무효이다.

 (나) 판단

 1) 그러나, 이 사건 제1 선행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선행처분은 그 증액경정처분인 이 사건 제4 선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4 선행처분이 유효한 이상 이 사건 제1 선행처분의 고지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1997년 공매부동산’의 공매대가로부터 이 사건 선행처분으로 인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배받았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이 사건 제2, 3, 4 선행처분에 기초하여 공매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1997년 공매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가 ⁠‘1997년 공매부동산’의 공매로 인한 소득에 관하여 ⁠‘1997년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제1 선행처분의 송달상의 하자나 그 공매대금으로부터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였음이 그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 없이 명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1997년 공매부동산’의 공매로 인한 소득에 관한 ⁠‘1997년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은 유효하고, 그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절차로서 한 이 사건 부동산 공매처분역시 유효하다.

 2) 또, 갑 제15호증의 1, 갑 제34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①, ②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1997. 5. 2., TT공사 OO지점장에게 ⁠‘1997년 공매부동산’ 중 OO시 OO동 63, 66, 67-2, 70 토지에 관하여 체납세액을 OOOO원[= OOOO원(국세) + OOOO원(가산금)]으로 하여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1997. 9. 8. 압류와 관련된 국세(원) OOOO원 중 OOOO원을 교부받았다. 또, ⁠‘1997년 공매부동산’ 중 OO시 OO동 103-6 외 11필지는 1997. 9. 19. 매각되었고, 1997. 12. 3. 피고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금액 OOOO원을 전부 배분받았다. 결국 피고는 ⁠‘1997년 공매부동산’의 공매대가로부터 합계 OOOO(= OOOO + OOOO)원은 배분받았다.

 ② 부과고지 및 징수내역(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1997. 11. 29. 과 1997. 12. 5. 이 사건 각 선행처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납부기한이 1997. 11. 30.인 원고의 1997년도분 법인세 합계 OOOO원이 징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7. 5. 2.경의 이 사건 선행처분의 가산금 포함 체납세액이 OOOO원이고, 거기에 공매대금을 배분받을 무렵 납부기한이 도래한 1997년도분 법인세 합계 OOOO원을 합하면 OOOO(= OOOO + OOOO)원에 이르고, 1997. 5. 2.경부터 1997. 12,경 배분시까지의 체납세액에 대한 가산금까지 고려하면 피고가 ⁠‘1997년 공매부동산’의 공매대가로부터 분배받은 OOOO(= OOOO + OOOO)원이 이 사건 선행체납세액과 그 밖에 피고가 당시 원고로부터 받을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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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고지서 송달 적법성 쟁점과 판결 결론

서울고등법원 2015누396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납세고지서를 직접 또는 송달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해 우편으로 수령한 경우 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인(원고)의 각종 중복과세·초과징수 주장도 근거 부족과 세부 내역 조사를 통해 모두 배척되었고, 결국 과세처분 및 징수·공매 등 일련의 절차가 유효하다는 결론입니다.
#법인세 #납세고지서 #우편송달 #대표이사 #송달권한
질의 응답
1. 법인세 부과 고지서가 대표이사 아닌 제3자를 통해 수령되었을 때 송달이 적법한가요?
답변
대표이사로부터 명시적·묵시적으로 송달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가/직원이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도 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96 판결은 고지서의 우편송달이 대표이사가 아닌 제3자에게 이뤄졌더라도 송달권한 위임 및 실제 수령 정황에 근거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가 실제로 고지서를 직접 서명해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직접 수령하지 않은 경우라도 대표이사 또는 위임자가 세무서 방문·사무처리 등이 확인된 상황에서는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96 판결은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자가 우편물 수령 사실을 알면서 송달에 이의하지 않은 경우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3.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하자가 있으면 후속 체납처분/공매도 무효가 되나요?
답변
송달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일 때만 후속 체납처분, 공매까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절차상 착오로는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96 판결은 체납처분 등은 부과처분과 별개이지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그 집행도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같은 세금에 대해 이미 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했다면 또다시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과 별개의 세액 내지 과세연도에 대한 부과라면 중복과세가 아닙니다. 실제 과세연도와 근거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96 판결은 동일 체납액이 아님을 자료 조사로 확인하며, 중복과세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공매 등에서 이미 정당한 체납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되면 남은 부과는 무효인가요?
답변
초과징수 사정만으로는 공매 등 처분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징수나 배분 세부 내역 확인에 따라 별도 다툼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96 판결은 정당한 세액 초과징수만으로 공매 등 처분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그 내역은 개별적으로 따져야 함을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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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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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 대표이사가 그로부터 명시적, 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의 송달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하여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96 원인무효에인한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 1. 24. 선고 2006구합720 판결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08누6846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1977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1.

판 결 선 고

2015. 6.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이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환송후 당심에서 이와 같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7. 1. OO시 OO동 산47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탄광운영과 무연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OO시 OO동 산 47 소재 BB광업소에서 석탄을 채취하여 OO시 OO구 OO동 45 소재 CC연탄공장에서 연탄을 제조 ·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4 선행처분 경위

 (1) 구 주식회사 DD은행은 1993. 5. 1.경 원고에게 OOOO원을 대출하면서 원고 소유의 OO시 OO구 OO동 6910 대 1,169.9㎡, 같은 동 6910-1 대 1,043.3㎡ 같은 동 4202 대 286.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EE동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각 EE동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3타경4658), 그 경매절차에서 FF일신상가 주식회사가 1994. 3. 12. OO시 OO구 OO동 6910, 6910-1 부동산(이하 ⁠‘EE동 6910, 6910-1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OOOO원에, 김FF이 1994 4. 13. OO시 OO구 OO동 4202 부동산(이하 ⁠‘EE동 4202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OOOO원에 각 경락받았다.

 (2) 태백세무서장(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2000. 7. 1. 재정경제부령 제150호로 개정되면서 피고가 그 권한을 승계하였다. 이하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은 1995. 12.경 EE동 6910, 6910-1 부동산의 취득등기연월일을 1980. 10, 8., EE동 4202 부동산의 취득등기연월일을 1978. 11. 22.로 하여 이 사건 각 EE동 부동산의 양도차익 합계액을 OOOO원[EE동 6910, 6910-1 부동산의 양도차익 OOOO원(양도가액 OOOO원 - 취득가액 OOOO원 - 양도비용 OOOO원) + EE동 4202 부동산의 양도차익 OOOO원(양도가액 OOOO원 - 취득가액 OOOO원 - 양도비용 OOOO원)]으로 보고 원고에게 1994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OOOO원, 가산세 OOOO원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제1 선행처분’이라고 한다), 1996. 1. 16.경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1997. 초 실시된 지방국세청 업무감사에서 양도차익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1997. 3. 1.경 이 사건 각 EE동 부동산의 취득일자를 1977. 1. 1.로 의제하고 이 사건 각 EE동 부동산의 양도차익 합계액을 OOOO원[EE동 6910, 6910-1 부동산의 양도차익 OOOO원(양도가액 OOOO원 – 취득가액 OOOO원 – 양도비용 OOOO원) + EE동 4202 부동산의 양도차익 OOOO원(양도가액 OOOO원 - 취득가액 OOOO원 – 양도비용 OOOO원)]으로 보고, 그에 따라 1994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를 OOOO원, 가산세를 OOOO원 합계 OOOO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당초 결정세액 OOOO원을 공제한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 사건 제1 선행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다. 이하 ⁠‘이 사건 제4 선행처분’이라고 한다).

 (4) 한편, EE동 6910, 6910-1 부동산의 토지등기부등본에는 등기원인일이 1973. 5. 17.(EE동 6910-1 부동산은 1973. 10. 17.), 등기접수일이 1980. 10. 8.로 되어있고, EE동 4202 부동산의 토지등기부등본에는 등기원인일이 1971. 3. 30., 등기접수일이 1978. 11. 22.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제2 선행처분 경위

 (1) 원고는 1992. 10. 13. 원고 소유의 OO시 OO구 OO동 25-6 대 241㎡ 외 20필지(이하 ⁠‘이 사건 GG동 토지’라 한다)와 박HH으로부터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OO시 OO구 GG동 27-1 대 93㎡ 외 1필지를 II건설 주식회사에 대금 OOOO원에 매도하였다.

 (2) 원고는 1993. 3. 1. 이 사건 GG동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O원{≒ OOOO원 × ⁠(원고 토지의 면적 15,725㎡ / 박HH의 토지까지 포함한 GG동 토지 전체 면적 16,744㎡)},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GG동 토지와 그 외 기타토지(박HH의 토지가 아님)의 양도차익을 OOOO원으로 보고 원고에게 1992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OOOO원, 가산세 OOOO원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3) 피고는 1995. 4. 19. 위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2차 납세의무자인 JJ산업 주식회사(이하 ⁠‘JJ산업’이라고 한다)에게 위 1992년도분 법인세 중 원고가 그 당시까지 체납한 OOOO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된 JJ산업 소유의 OO시 OO구 OO 5가 79-2 외 1필지 등을 공매처분 하겠다고 독려하였고, 이에 JJ산업이 1995. 7. 1. 위 체납세액 OOOO원을 납부하자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4) 한편, 원고가 이 사건 GG동 토지의 매매계약상 의무를 일부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매매대금 중 OOOO원이 감액되자, JJ산업은 1995. 5. 26. 피고에게 OOOO원 감액 부분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감액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5. 6. 30. GG동 토지와 기타토지의 양도차익을 OOOO원[GG동 토지 양도차익 OOOO원{OOOO원 × ⁠(15,725/16,744) - 취득가액 OOOO원 - 양도소득특별공제 OOOO원(OOOO원 × 생산자 물가상승률 85.7%)} + 기타토지 양도차익 OOOO원]으로 보고 1992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를 OOOO원, 가산세를 OOOO원 합계 OOOO원으로 경정하고, 1995. 7. 5. JJ산업에 대하여 양도대금을 당초 OOOO원에서 OOOO원으로 하여 1992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OOOO원을 수납하였음을 통지하였다.

 (5) 그러나 피고는 1997. 초 실시된 지방국세청 업무감사에서 양도차익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1997. 3. 1.경 양도차익 중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이 사건 GG동 토지 취득가액 OOOO원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하고(위 취득가액 OOOO원은 GG동 토지 OOOO원과 그 지상 건물 OOOO원 및 구축물 OOOO원을 합한 가격임), 양도소득특별공제를 당초 OOOO원에서 OOOO원(OOOO원 × 85.7%)으로 산정한 후 양도차익을 OOOO원으로 보고 1992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를 OOOO원, 가산세를 OOOO원 합계 OOOO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당초 결정세액 OOOO원을 공제한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선행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제3 선행처분 경위

 피고는 1997. 3. 1.경 원고가 1990. 12. 31. 장부상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설정하여 관리해 오던 OOOO원을 미사용하였다면서 이를 1993.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1993년도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선행처분’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각 처분 경위

 (1) 피고는 1997. 5. 2.경 위와 같이 부과된 이 사건 각 선행처분 중 체납된 OOOO원[= OOOO원(제1 선행처분 세액 중 그 당시까지의 미징수 금액) + OOOO원(제2 선행처분 세액) + OOOO원(제3 선행처분 세액) + OOOO원(제4 선행처분 세액), 이하 ⁠‘이 사건 선행체납세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체납세액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1997. 6. 27. 원고 소유의 OO시 OO동 63 외 3필지 토지를, 1997. 9. 19. 같은 동 111 외 5필지, 같은 시 OO동 103-6 외 1필지, 같은 시 OO동 산 132-1 외 3필지(이하, 이 부동산들을 통틀어 ⁠‘1997년 공매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매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2) 피고는 ⁠‘1997년 공매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997. 11.경 1997년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OOOO원, 1997. 12.경 1997년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OOOO원, 1998. 6.경 1997년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OOOO원의 부과처분 ⁠(이하, ⁠‘1997년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1997년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1999.경 OO시 OO동 826, OO시 OO동 234 등을, 2000.경 OO시 OO면 OO리 산37 외 1필지를, 2001.경 OO시 OO구 OO동 산 108-3 및 같은 동 산 108-12, OO시 OO구 OO동 1가 7-29 및 같은 동 27-62 등(이하, 이 부동산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02. 4. 1.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로 인하여 다시 원고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세목으로 1999년 사업연도분 OOOO원, 2000년 사업연도분 OOOO원, 2001년 사업연도분 OOOO원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가, 취득가액에 관한 감사지적에 따라 1999년 사업연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를 OOOO원으로, 2000년 사업연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를 OOOO원으로, 2001년 사업연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를 OOOO원으로 각 감액 · 경정하는 처분(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1, 2, 3 부과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2. 4.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5. 16.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2. 7. 2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3. 5. 9. 역시 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같은 해 8. 6.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4, 82호증, 갑 제2, 3, 5호증의 각 2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8, 23호증의 각 1, 2, 갑 제13호증의 3, 4, 5, 6, 갑 제24호증의 1 내지 9, 갑 제25호증의 1 내지 4, 갑 제29호증의 1, 2, 3, 갑 제66호증의 3, 4, 을 제1호증의 3 내지 8,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의 1, 3, 을 제6, 7, 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은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제1 선행처분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공시송달은 원고의 본점소재지로 송달하거나 그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하여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위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이던 고KK 또는 그 후 대표이사로 등기된 김LL에게 송달해 보지 않은 채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제2, 3, 4선행처분은 우편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장MM에게 고지서가 송달된 바 없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 기재된 송달주소 ⁠‘OO시 OO구 OO동 70-6’이나 수취인 ⁠‘장NN’은 원고 및 장MM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1997년 공매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및 그 공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1997년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도 무효이며, 결국 그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도 무효이므로 그 공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제2 내지 제4선행처분을 하면서 그 각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는데, 이 사건 제2 내지 제4선행처분에 관한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 송달부에는 고지발부일자란에 ⁠‘97. 3. 5.’, 납부기한란에 ⁠‘1997. 3. 31.’로, 대표자란에 그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장MM이 아닌 종전 대표이사인 ⁠‘강PP’로 각 기재되어 있고, 반송일자 및 재송달일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제2 내지 제4선행처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 결의서에도 원고의 대표자가 ⁠‘강PP’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각 납세고지서의 특수우편물수령증에는 수취인 성명란에 ⁠‘장MM’, 발송인 주소성명란에 ⁠‘세무서, 97. 3. 5.’로 각 기재되어 있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는 수취인 주거 및 성명란에『‘월계 70-6 장NN’ 귀하, 접수번호란에 ⁠‘제5492호’, 배달연월일란에 ⁠‘97. 3. 7.’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적요란에 ⁠‘장MM’이라는 서명이 있다.

 (다) 당시 원고 대표이사 장MM은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인 ⁠‘OO시 OO구 OO동 11 OO아파트 25동 602호’에 가족들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그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는지, ⁠‘OO시 OO구 OO동 70-6’을 송달장소로 신고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라) 1996. 7. 3.경부터 1998. 3. 18.경까지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장MM과 이사였던 엄QQ는 수시로 세무서를 방문하여 법인세 부과, 공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직접 납세고지서를 받아가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2, 갑 제27호증, 갑 제72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내지 제4선행처분의 각 납세고지서는 1997. 3. 5. ⁠‘OO시 OO구 OO동 70-6 장MM’ 앞으로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발송된 후 위 주소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장MM이 위 각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면서 우편물배달 증명서의 적요란에 자필로 서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우편물배당증명서의 수취인이 직접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적요란에는 ⁠‘장MM’이라고 서명이 되어 있으므로 장MM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수취인의 주거 및 성명란의 ⁠‘월계 70-6 장NN’은 우체국 직원이 기재한 부분으로서 수취인의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수취인과 수령인의 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에 반송일자 및 재송달일자가 공란으로 남아 있는 점 등은 수취인 본인이 직접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사건 제2 내지 제4선행처분의 각 납세고지서를 수취인 장MM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장MM과 이사였던 엄QQ는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이 사건 제2 내지 제4선행처분을 비롯한 과세처분 및 공매처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이 사건 제2 내지 제4선행처분과 관련한 체납처분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들에 대하여 공매처분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공매처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다시 법인세 등이 부과되기에 이르렀는데도 원고는 그 당시 이 사건 제2 내지 제4선행처분의 각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위법하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대표이사 장MM은 그로부터 명시적, 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의 송달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하여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2 내지 제4선행처분의 각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제4 선행처분은 이 사건 제1 선행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므로, 이 사건 제4 선행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증액경정처분인 이 사건 제4선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1997년 공매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선행 체납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인 이 사건 제2 내지 제4선행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복과세 또는 초과징수로 이 사건 선행처분 또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이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이두726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선행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에 기초하여 한 ⁠‘1997년 공매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및 그 공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1997년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도 무효이고, 그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도 무효이므로 그 공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아래에서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들고 있는 세부적인 주장들을 차례로 판단하기로 한다.

 (가) 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을 중복파세하였다는 주장

 1) 주장의 내용

 원고의 과점주주인 JJ산업 주식회사가 2차 납세의무자로서 1995. 7.경 납부한 세액이 OOOO원으로 이 사건 선행체납세액과 정확히 일치한다. 피고는 1996. 7. 9.경 서울지방법원 1996가합46199 사건에서 사실조회회신을 하면서 1996. 1. 9. 현재 원고에게는 법인세 OOOO원이 여전히 체납되어 있다고 회신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제출한 증거자료(을 제4호증의 2, 부과고지 및 징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1996. 7. 9. 당시까지 원고의 체납세액은 1996, 1. 17.자 이 사건 제1선행처분에 기한 OOOO원에서 1996. 2. 29.자로 징수한 OOOO원을 공제한 약 OOOO원(가산금 불포함)밖에 없었고, 이 금액(가산금 불포함)은 모두 1997. 9. 11.자로 완납되었다. 또, 1997. 5. 2. 이 사건 선행 체납세액 OOOO원을 징수할 목적으로 ⁠‘1997년 공매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할 당시 공매대행의뢰서에 기재 된 체납세액 내역에는 1995.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세액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선행처분 중 어느 것도 납부기한이 1995. 12. 31.이 아니다. 결국, 피고는 업무처리의 미숙으로 말미암아 1995. 7. 5. 당시 모두 완납된 원고의 체납세액 OOOO원을 1996. 7. 9. 당시까지 여전히 체납 중이라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선행처분은 JJ산업이 1995, 7, 5. 모두 완납한 세액을 다시 부과한 것이다.

 2) 판단

 피고가 1995. 7. 5. JJ산업에 대하여 원고의 법인세로 OOOO원을 수납하였음을 통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28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에 의하면 안RR과 JJ산업 및 박HH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서울지방법원 96가합46199)에서의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피고의 회신서에는 1996. 7. 9. 현재의 원고의 체납국세 총액이 본세 OOOO원이고, 가산금이 OOOO원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또,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2.경부터 2002.경까지 사이의 세금부과 및 징수내역을 기재한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1996. 7. 9. 현재의 원고의 체 납세액은 약 OOOO원(가산금 불포함)이다. 갑 제2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1997. 5. 2.자 피고 작성의 ⁠‘1997년 공매부동산’중 일부에 대한 공매대행의뢰서의 ⁠‘매각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란 중 ⁠‘납기’란에 ⁠‘95. 12. 31.’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전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1995. 7.경 JJ산업으로부터 징수한 원고의 법인세 OOOO원은, 피고가 1993. 3.경 이 사건 GG동 토지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1992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OOOO원(가산세 포함)원 중 그 당시까지의 체납액으로서, 이 사건 각 선행처분과는 무관하다. 위 을 제4호증의 2에 의하더라도 위 1993. 3.경의 1992년도분 법인세(특별부 가세 포함)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선행처분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다, 또, 갑 제29호 증의 1, 2,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선행처분의 납부기한은 당초에는 ⁠‘1995. 12. 31.’로 정해져 있었으나 공시송달 됨에 따라 납부기한이 1996. 1. 17,로 연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공매대행의뢰서의 ⁠‘매각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란 중 ⁠‘납기’란의 ⁠‘95. 12. 31.’ 기재 부분은 이 사건 제1 선행처분의 당초의 납부기한을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사실조회회신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착오로 JJ산업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이 사건 선행처분으로 중복과세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제1, 4 선행처분 관련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1994.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법인세 OOOO원을 부과하고 위 법인세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건설교통부 OO지방국토관리청장이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OOOO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뒤 2003. 5. 1. 위 공탁금을 출급해 갔다. 원고는 1993. 4.경부터 폐업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1994년도에 OOOO원이 넘는 법인세를 부과할 만한 사안은 1994, 3. 12. 및 1994. 4. 13. 매각된 이 사건 EE동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밖에 없다. 위 법인세 OOOO원은 각 EE동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간과 하고 EE동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4 선행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중복과세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갑 제25호증의 5, 갑 제70호증의 2, 3,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①, ②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1997. 9, 8. 건설교통부 OO지방국토관리청장이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OOOO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법인세 OOOO원으로 하여 압류하였는데, 위 채권압류통지서에는 관리번호란에 ⁠‘94. 12. 31.’, 납부기한란에 ⁠‘97. 3. 31.’, 년도 · 기분란에 ⁠‘97/3수’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03. 5. 1. 위 공탁금 중 OOOO원을 수령하였다.

 ② 연도별 고지세액 및 납부내역(을 제4호증의 2)상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중 납부기한이 1994년도인 것은 OOOO원(납부기한 1994 3. 31.), OOOO원(1994. 5. 31.), OOOO원(1994. 6. 30.), OOOO원 ⁠(1994. 6. 30.), OOOO원(1994. 6. 30.), OOOO원(1994. 9. 30.), OOOO원 ⁠(1994. 9. 30.)이 있는데, 위 금액은 전액 1994. 10. 14.까지 징수되었고, 납부기한이 1995년도인 것은 OOOO원(1995. 2. 28.), OOOO원(1995. 5. 15.)이 있는데, 위 금액은 전액 1996. 2. 29.까지 징수되었다. 한편, 납부기한이 1994, 12. 31.인 OOOO원의 부과결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 ① 내지 ③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채권압류통지서상의 체납세액이 이 사건 각 EE동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994.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1994년도분 법인세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채권압류통지서에는 납부기한란에 ⁠‘97. 3. 31.’, 년도 · 기분란에 ⁠‘97/3수’라고 기재되어 있고, ⁠‘94. 12. 31.’은 납부기한이 아닌 관리번호란에 기재된 것에 불과하여 ⁠‘94. 12. 31.’을 납부기한으로 보기 어렵다,

 ② 1994년도를 납부기한으로 하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1994. 10. 14.까지 전액 징수되었고, 1995년도를 납부기한으로 하는 법인세도 1996. 2. 29.까지 전액 징수되었으므로, 납부기한이 1994년인 위 법인세 OOOO원이 1997. 9. 8.까지 체납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위 채권압류 시점에서 보면, 이 사건 제1 선행처분 법인세는 OOOO원(가산세 포함)이, 이 사건 제4 선행처분 법인세는 OOOO원 전액이 체납된 상태였으므로 이를 위 법인세 OOOO원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EE동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O원의 법인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

 (다) 이 사건 제1 선행처분 관련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동산 취득자인 이SS이 이미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여 위 세액 관련 부동산의 압류가 1996. 6. 26. 해제된 바 있으므로 위 체납 법인세는 그 무렵 완납 되었음에도 다시 이중부과된 것이다.

 2) 판단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유이었던 OO시 OO구 OO동 39 대 128.9㎡ 등의 부동산을 취득한 이SS은 1996. 6.경 원고의 1992년도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OOOO원(법인세 : OOOO원, 부가가치세 OOOO원, 각 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1996, 6. 26. 위 부동산에 관련된 압류를 해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선행처분으로 인한 체납법인세(OOOO원)는 1994년분 법인세로서 이SS이 납부하였다는 세금과 과세연도 및 세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1997. 5. 2. 당시에도 그 체납액이 OOOO원(본세 OOOO원, 중가산금 OOOO원)에 이르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1996. 6. 26,자 압류 해제사실만으로 위 체납 법인세가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이를 이중으로 부과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1997년 공매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에서의 초과징수로 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997. 9. 10.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4 선행처분으로 인한 체납세액(가산금 포함)은 대략 합계 OOOO원이었다. 그런데, 피고는 ⁠‘1997년 공매부동산’의 공매대가로부터 원고가 체납한 국세체납금을 초과하여 OOOO원을 이중으로 징수하였다. 즉, 피고는 1997. 9. 8. 1997년 공매부동산, 중 OO시 OO동 63, 66, 67-2, 70의 공매대가 전액인 OOOO원을 교부받았고, 1997년 공매부동산, 중 OO시 OO동 111외 6필지, OO동 103-6 외 1필지, OO동 132-1 외 3필지의 공매대가에서 그 당시 가산금 포함 OOOO원의 체납세액보다 OOOO원을 초과한 OOOO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 제1 선행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선행처분에 기초하여 징수한 OOOO원 부분 또한 부당하게 징수한 것이다. 결국 피고는 ⁠‘1997년 공매부동산’에 대한 공매대가로부터 정당한 세액보다 OOOO원(= OOOO + OOOO)원을 초과하여 징수하였다.

 따라서, ⁠‘1997년 공매부동산’의 공매로 인한 ⁠‘1997년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OOOO원은 위와 같이 초과징수 된 OOOO원으로 이미 전부소멸 되었으므로, 이미 소멸한 ⁠‘1997년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징수처분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역시 당연무효이고, 그 공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무효이다.

 (나) 판단

 1) 그러나, 이 사건 제1 선행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선행처분은 그 증액경정처분인 이 사건 제4 선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4 선행처분이 유효한 이상 이 사건 제1 선행처분의 고지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1997년 공매부동산’의 공매대가로부터 이 사건 선행처분으로 인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배받았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이 사건 제2, 3, 4 선행처분에 기초하여 공매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1997년 공매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가 ⁠‘1997년 공매부동산’의 공매로 인한 소득에 관하여 ⁠‘1997년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제1 선행처분의 송달상의 하자나 그 공매대금으로부터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였음이 그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 없이 명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1997년 공매부동산’의 공매로 인한 소득에 관한 ⁠‘1997년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은 유효하고, 그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절차로서 한 이 사건 부동산 공매처분역시 유효하다.

 2) 또, 갑 제15호증의 1, 갑 제34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①, ②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1997. 5. 2., TT공사 OO지점장에게 ⁠‘1997년 공매부동산’ 중 OO시 OO동 63, 66, 67-2, 70 토지에 관하여 체납세액을 OOOO원[= OOOO원(국세) + OOOO원(가산금)]으로 하여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1997. 9. 8. 압류와 관련된 국세(원) OOOO원 중 OOOO원을 교부받았다. 또, ⁠‘1997년 공매부동산’ 중 OO시 OO동 103-6 외 11필지는 1997. 9. 19. 매각되었고, 1997. 12. 3. 피고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금액 OOOO원을 전부 배분받았다. 결국 피고는 ⁠‘1997년 공매부동산’의 공매대가로부터 합계 OOOO(= OOOO + OOOO)원은 배분받았다.

 ② 부과고지 및 징수내역(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1997. 11. 29. 과 1997. 12. 5. 이 사건 각 선행처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납부기한이 1997. 11. 30.인 원고의 1997년도분 법인세 합계 OOOO원이 징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7. 5. 2.경의 이 사건 선행처분의 가산금 포함 체납세액이 OOOO원이고, 거기에 공매대금을 배분받을 무렵 납부기한이 도래한 1997년도분 법인세 합계 OOOO원을 합하면 OOOO(= OOOO + OOOO)원에 이르고, 1997. 5. 2.경부터 1997. 12,경 배분시까지의 체납세액에 대한 가산금까지 고려하면 피고가 ⁠‘1997년 공매부동산’의 공매대가로부터 분배받은 OOOO(= OOOO + OOOO)원이 이 사건 선행체납세액과 그 밖에 피고가 당시 원고로부터 받을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