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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매매가 0원 기재시 기준시가 안분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52904
판결 요약
매매계약서에 건물 매매가액을 0원으로 적은 경우, 실지거래가액 증빙 역할을 할 수 없으며, 별도의 실지 양도가액 자료가 없다면 토지·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경정청구의 '소의 이익'도 법적 근거와 계산내역 다툼이 있으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안분 #매매가액 0원 #건물 양도 #실지거래가액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서에 건물 매매가액을 0원으로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매매가액 0원 기재는 실지거래가액 증빙이 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확인자료가 없는 경우 토지·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2904 판결은 매매가 0원 기재는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 안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가액 증명이 어렵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유리하게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2904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자료가 없으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고 하였습니다.
3. 매매가 0원 기재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하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산정 방식 및 내역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다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 소송도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52904 판결은 법적 근거와 계산내역에 다툼이 있다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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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매계약서에서 건물 매매가액을 0원으로 기재한 부분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토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5290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11.27. 선고 2013구단5332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15.

판 결 선 고

2014. 9.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0. 1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 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이 0원이라면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증여에 해당하고, 그럴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어서 정당세액(납부할 세액)은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게 되며, 가사 그렇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의 필요경비를 토지의 필요경비에 더하여 주더라도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내용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계산한 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음수로 계산하여 납부하였고, 피고는 실지조사를 거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위 쟁점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는바(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모두 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와 피고가 결정한 양도소득세의 세액은 동일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이 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과소계상되었음을 주장하면서(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음수로 계산하여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을 증가시킬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0원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처음부터 0원으로 계산했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환급해 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 즉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증여에 해당할 경우 정당세액이 이미 납부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건물의 필요경비를 토지의 필요경비에 더하여 주더라도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등은 모두 본안의 심리를 통해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일 뿐이고, 원고의 주장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법률상의 권리 내지 이익이 침해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항고소송의 소 이익은 단지 세액의 다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정당한 세액의 법적 근거와 계산내역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9.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52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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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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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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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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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매계약서에서 건물 매매가액을 0원으로 기재한 부분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토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5290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11.27. 선고 2013구단5332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15.

판 결 선 고

2014. 9.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0. 1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 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이 0원이라면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증여에 해당하고, 그럴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어서 정당세액(납부할 세액)은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게 되며, 가사 그렇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의 필요경비를 토지의 필요경비에 더하여 주더라도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내용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계산한 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음수로 계산하여 납부하였고, 피고는 실지조사를 거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위 쟁점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는바(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모두 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와 피고가 결정한 양도소득세의 세액은 동일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이 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과소계상되었음을 주장하면서(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음수로 계산하여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을 증가시킬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0원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처음부터 0원으로 계산했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환급해 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 즉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증여에 해당할 경우 정당세액이 이미 납부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건물의 필요경비를 토지의 필요경비에 더하여 주더라도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등은 모두 본안의 심리를 통해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일 뿐이고, 원고의 주장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법률상의 권리 내지 이익이 침해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항고소송의 소 이익은 단지 세액의 다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정당한 세액의 법적 근거와 계산내역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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