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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가공비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적시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를 모두 특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과정에서의 확인서는 원고가 특정업체에 대한 외주공사비 지급 항목으로 처리한 모든 비용을 단순히 부인한 자료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부족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비용이 가공비용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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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575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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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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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CC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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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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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3.26 |
주 문
1. 피고 BB세무서장이 2012. 00. 00. 원고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이 2012. 00. 00. 원고에게 한 2000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000,000,000원의 처분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00. 0. 0. 설립되어 방수자재 제조 및 방수공사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은 2000. 0. 00.부터 2000. 0. 00.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0 사업연도에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손금산입한 000,000,000원에 대하여 이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2012. 00. 00. 원고의 대표자 ◇◇◇에게 이를 상여처분하여 원고에게 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위 외주가공비 중 손금부인된 000,000,000원을 포함한 것, 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다. 피고 BB세무서장은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의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00.00. 0. 원고에게 2000년 법인세 000,000,000(가산세 포함)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0. 0. 00. 피고 CC지방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CC지방국세청은 2000. 00. 00. ‘원고가 심사청구시 제시한 은행계좌송금내역, 공사현장 소장의 현황 등은 세무조사 당시 제출되지 아니한 증빙이므로, 이에 대하여 충분한 사실확인을 통해 그 인정여부를 판단하라.’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
마.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원고가 비용으로 인정하여 줄 것은 주장하며 제시한 거래처와의 계약서 및 입금내역 등이 존재하지 않고, 노무비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지급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0. 0.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를 하였다.
바. 원고는 여기에 불복하여 2000. 0. 0.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D중공업 주식회사(이하 ‘DD중공업’이라 한다)로부터 ‘EE엔진3공장 신축공사현장 방수공사’를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쟁점공사’라 한다), 이를 FF건설 주식회사(이하 ‘FF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고, 그 대표이사 ◎◎◎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쟁점 1비용’이라 한다).
2) 그 이외에 000,000,000원 역시 원고가 2008사업연도에 공사 노임 등으로 지급한 금원이며(이하 ‘이 사건 쟁점 2비용’이라 한다), 이는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 등 증빙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관련 비용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 1비용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0. 00. 00. DD중공업과 사이에 이 사건 쟁점공사를 기간 2000. 0.0.부터 2000. 0. 0.까지, 공사대금 0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후에 계약변경을 통하여 공사기간은 2008. 0. 0.까지, 공사대금은 00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쟁점공사를 FF건설에 하도급하였는데, 그 하도급 경위에 관하여 FF건설의 대표이사 ◎◎◎는 이 법정에서 “FF건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원고와 FF건설은 동종의 건설업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이 재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서 개인의 자격에서 공사를 하였다. 구두로만 계약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며, 원고가 DD중공업에 대금청구를 하면 DD중공업이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이를 다시 FF건설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FF건설이 이 사건 쟁정공사를 실제로 시공하였다. 이 사건 쟁점공사 이외에 원고와 FF건설 사이에 별도의 거래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국세심사위원회에 제출된 확인서의 기재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③ 원고는 2000. 0. 0.부터 2000. 0. 0.까지 ◎◎◎에게 0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는 2000. 0. 0.부터 2000. 0. 0.까지 FF건설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④ 이체내역을 살펴보면, 원고는 매월 5일 또는 25일에 ◎◎◎에게 송금을 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다른 건설업자 또는 일용노무자들에게 공사비 또는 일용노무비 명목으로 매월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날짜와 일치한다.
⑤ FF건설이 이 사건 쟁점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일용노무비 및 공사대금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갑 제14 내지 60호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FF건설의 대표이사 ◎◎◎에게 이 사건 쟁점공사를 하도급하였고, FF건설이 이 사건 쟁점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쟁점 1비용을 공사비 명목으로 ◎◎◎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원고의 손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이 사건 쟁점 1비용을 손금부인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미 이 사건 쟁점 1비용이 가공비용이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을 제2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을 제2호증은 구체적인 가공비용 항목에 대한 적시가 없고(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7770판결 참조), 이 사건 쟁점 1비용과 이 사건 쟁점 2비용의 거래처가 모두 FF건설이라고 특정하고 있어서 그 자체로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것이므로(즉 원고가 FF건설에 대한 외주공사비 지급 항목으로 처리되어 있는 모든 비용을 단순히 부인한 자료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쟁점 1비용이 가공비용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쟁점 2비용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쟁점 2비용에 대해서, 원고가 2000사업연도의 외주공사비 명목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은 [표2]의 ‘실제정산지급액’ 란 기재와 같고(FF건설의 ◎◎◎에게 지급한 000,000,000원은 별도임), 그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부분은 [표2]의 ‘신고액’ 란 기재와 같은바, 원고는 순번 1부터 5의 기간에 이르기까지 양자의 차액에 해당하는 000,000,000원을 모두 손금으로 인정받았어야 하나, 세무신고상의 미숙 등으로 인하여 그 중 000,000,000원 만을 FF건설에 대한 외주공사비 항목에 포함시켜 신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2비용 역시 손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즉 원고는, 피고가 손금부인한 FF건설에 대한 외주공사비 000,000,000원은 FF건설의 ◎◎◎에제 지급한 이 사건 쟁점 1비용 000,000,000원과, 그 외에 업체에게 지급한 이 사건 쟁점 2비용 000,000,000원이 합쳐져 있는 것이며, 위 000,000,000원은 원고가 비용으로 FF건설 이외의 업체에게 지급한 000,000,000원 중 일부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해서 판단하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1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2008. 0.부터 2008. 0.에 이르기까지 FF건설 이외에 일용노무자들을 관리하는 작업반장(현장소장)들에게 원고가 수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일용노무비 명목으로 [표2]의 순번 1부터 5기재와 같이 실제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처럼 원고가 실제로 작업반장들에게 지급한 금액과 원고가 원천징수를 하고 이를 신고한 금액의 차이는 다음 [표3]의 기재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갑 제1호증의 18면 참조), 이는 원고의 위 주장과 일치한다.
원고가 2008. 0.부터 2008. 0.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일용노무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위와 같이 확인되는 이상, 피고가 2000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쟁점 2비용은 위 000,000,000원의 일부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일용노무비 지출내역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16조가 정하고 있는 당해 거래에 관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법인이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 제19조가 정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한다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손금의 요건에 해당하는 비용지출이 확인되는 이상 그 손금산입여부가 달라져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물론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와 별개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이 사건 쟁점 2비용을 손금
부인한 부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이 사건 쟁점 1, 2비용 000,000,000원을 손금부인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우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000,000,000원의 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이 사건 쟁점 1, 2비용을 손금부인하여 이루어진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적법한 부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하는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3.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7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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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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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575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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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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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CC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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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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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3.26 |
주 문
1. 피고 BB세무서장이 2012. 00. 00. 원고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이 2012. 00. 00. 원고에게 한 2000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000,000,000원의 처분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00. 0. 0. 설립되어 방수자재 제조 및 방수공사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은 2000. 0. 00.부터 2000. 0. 00.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0 사업연도에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손금산입한 000,000,000원에 대하여 이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2012. 00. 00. 원고의 대표자 ◇◇◇에게 이를 상여처분하여 원고에게 0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위 외주가공비 중 손금부인된 000,000,000원을 포함한 것, 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다. 피고 BB세무서장은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의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00.00. 0. 원고에게 2000년 법인세 000,000,000(가산세 포함)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0. 0. 00. 피고 CC지방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CC지방국세청은 2000. 00. 00. ‘원고가 심사청구시 제시한 은행계좌송금내역, 공사현장 소장의 현황 등은 세무조사 당시 제출되지 아니한 증빙이므로, 이에 대하여 충분한 사실확인을 통해 그 인정여부를 판단하라.’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
마.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원고가 비용으로 인정하여 줄 것은 주장하며 제시한 거래처와의 계약서 및 입금내역 등이 존재하지 않고, 노무비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지급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0. 0.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를 하였다.
바. 원고는 여기에 불복하여 2000. 0. 0.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D중공업 주식회사(이하 ‘DD중공업’이라 한다)로부터 ‘EE엔진3공장 신축공사현장 방수공사’를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쟁점공사’라 한다), 이를 FF건설 주식회사(이하 ‘FF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고, 그 대표이사 ◎◎◎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쟁점 1비용’이라 한다).
2) 그 이외에 000,000,000원 역시 원고가 2008사업연도에 공사 노임 등으로 지급한 금원이며(이하 ‘이 사건 쟁점 2비용’이라 한다), 이는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 등 증빙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관련 비용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 1비용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0. 00. 00. DD중공업과 사이에 이 사건 쟁점공사를 기간 2000. 0.0.부터 2000. 0. 0.까지, 공사대금 0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후에 계약변경을 통하여 공사기간은 2008. 0. 0.까지, 공사대금은 00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쟁점공사를 FF건설에 하도급하였는데, 그 하도급 경위에 관하여 FF건설의 대표이사 ◎◎◎는 이 법정에서 “FF건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원고와 FF건설은 동종의 건설업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이 재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서 개인의 자격에서 공사를 하였다. 구두로만 계약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며, 원고가 DD중공업에 대금청구를 하면 DD중공업이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이를 다시 FF건설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FF건설이 이 사건 쟁정공사를 실제로 시공하였다. 이 사건 쟁점공사 이외에 원고와 FF건설 사이에 별도의 거래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국세심사위원회에 제출된 확인서의 기재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③ 원고는 2000. 0. 0.부터 2000. 0. 0.까지 ◎◎◎에게 0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는 2000. 0. 0.부터 2000. 0. 0.까지 FF건설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④ 이체내역을 살펴보면, 원고는 매월 5일 또는 25일에 ◎◎◎에게 송금을 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다른 건설업자 또는 일용노무자들에게 공사비 또는 일용노무비 명목으로 매월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날짜와 일치한다.
⑤ FF건설이 이 사건 쟁점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일용노무비 및 공사대금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갑 제14 내지 60호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FF건설의 대표이사 ◎◎◎에게 이 사건 쟁점공사를 하도급하였고, FF건설이 이 사건 쟁점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쟁점 1비용을 공사비 명목으로 ◎◎◎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원고의 손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이 사건 쟁점 1비용을 손금부인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미 이 사건 쟁점 1비용이 가공비용이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을 제2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을 제2호증은 구체적인 가공비용 항목에 대한 적시가 없고(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7770판결 참조), 이 사건 쟁점 1비용과 이 사건 쟁점 2비용의 거래처가 모두 FF건설이라고 특정하고 있어서 그 자체로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것이므로(즉 원고가 FF건설에 대한 외주공사비 지급 항목으로 처리되어 있는 모든 비용을 단순히 부인한 자료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쟁점 1비용이 가공비용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쟁점 2비용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쟁점 2비용에 대해서, 원고가 2000사업연도의 외주공사비 명목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은 [표2]의 ‘실제정산지급액’ 란 기재와 같고(FF건설의 ◎◎◎에게 지급한 000,000,000원은 별도임), 그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부분은 [표2]의 ‘신고액’ 란 기재와 같은바, 원고는 순번 1부터 5의 기간에 이르기까지 양자의 차액에 해당하는 000,000,000원을 모두 손금으로 인정받았어야 하나, 세무신고상의 미숙 등으로 인하여 그 중 000,000,000원 만을 FF건설에 대한 외주공사비 항목에 포함시켜 신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2비용 역시 손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즉 원고는, 피고가 손금부인한 FF건설에 대한 외주공사비 000,000,000원은 FF건설의 ◎◎◎에제 지급한 이 사건 쟁점 1비용 000,000,000원과, 그 외에 업체에게 지급한 이 사건 쟁점 2비용 000,000,000원이 합쳐져 있는 것이며, 위 000,000,000원은 원고가 비용으로 FF건설 이외의 업체에게 지급한 000,000,000원 중 일부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해서 판단하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1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2008. 0.부터 2008. 0.에 이르기까지 FF건설 이외에 일용노무자들을 관리하는 작업반장(현장소장)들에게 원고가 수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일용노무비 명목으로 [표2]의 순번 1부터 5기재와 같이 실제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처럼 원고가 실제로 작업반장들에게 지급한 금액과 원고가 원천징수를 하고 이를 신고한 금액의 차이는 다음 [표3]의 기재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갑 제1호증의 18면 참조), 이는 원고의 위 주장과 일치한다.
원고가 2008. 0.부터 2008. 0.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일용노무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위와 같이 확인되는 이상, 피고가 2000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쟁점 2비용은 위 000,000,000원의 일부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일용노무비 지출내역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16조가 정하고 있는 당해 거래에 관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법인이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 제19조가 정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한다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손금의 요건에 해당하는 비용지출이 확인되는 이상 그 손금산입여부가 달라져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물론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와 별개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이 사건 쟁점 2비용을 손금
부인한 부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이 사건 쟁점 1, 2비용 000,000,000원을 손금부인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우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000,000,000원의 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이 사건 쟁점 1, 2비용을 손금부인하여 이루어진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적법한 부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하는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3.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7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