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허위 계약서로 양도소득세 축소 신고 시 부정행위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2803
판결 요약
납세자가 대리인을 통해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한 경우, 대리인의 행위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어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며,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양도대금이 확인되는 한 실질과세원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부정행위 #대리인 허위신고 #이중계약서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 시 대리인이 허위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했다면 부정행위가 되나요?
답변
예, 대리인을 통해 허위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한 경우에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803 판결은 납세자의 동의 아래 대리인이 허위 계약서로 축소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대리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면 본인이 책임지나요?
답변
네, 대리인의 부정한 행위도 납세자가 위임한 경우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803 판결은 관련 업무 처리를 위임한 대리인의 행위도 납세의무자의 부정한 방법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과세원칙 위반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계약서와 자금 흐름 등으로 실질 귀속이 확인되면,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803 판결은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803 판결은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방법뿐만 아니라 업무처리를 위탁한 대리인을 포함하므로 원고가 대리인을 통해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실지 거래계약서에 매매대금이 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528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4. 12. 2.

판 결 선 고

2015. 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30. 서울 00구 00동 산1-11 임야 66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외 망 BBB과 각 1/2씩 취득하여 이전등기하였다가 2002. 10. 15. 자신의 지분을 CCC, DDD(이하 ⁠‘CCC 등’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한 후 2002. 11. 22. 피고에게 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강서세무서장은 2013. 3. 20.부터 4. 8.까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한 양 도소득세 실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와 망 BBB(이하 함께 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토지를 0억 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양도가액을 축소하여 신고한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 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을 0,000만원으로 경정한 후 2013. 4. 8.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5.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국세 부과 제척기간 도과 주장

원고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무학의 노인(0000년생)으로, 한글을 모르고 자신의 이름만 간신히 쓰는 정도이다.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자로 알던 소외 EEE로 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 권유를 받고, EEE에게 000만원과 함께 도장과 신분증 등을 맡겨 EEE이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이전등기 등을 처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EEE이 이 사건 토지를 알아서 팔아주겠다고 한 뒤 원고에게 양도대금이라며 000만원을 주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신해주겠다고 하여 일체의 업무를 맡겼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 등에서 알게 된 바에 따르면 EEE은 원고 등 몰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CCC에게 이 사건 토지가 마치 ⁠‘서울 00구 00동 345-136 토지’인 것처럼 속여 0억원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뒤 그 중 총 000만원만 원고 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EEE 및 공범 FFF가 나누어 가져 편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무학의 노인으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할 능력도 없고 하지도 아니한 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는 2002. 10. 16.경 EEE이 원고를 대신하여 한 점, EEE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편취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이후에 행한 위법, 무효의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실질과세원칙 위배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EEE은 소외 FFF와 공모하여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원고 등의 돈과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거래의 실질 귀속자는 EEE과 FFF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EEE과 FFF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2716 사기죄로 기소되어 2006. 1.26.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6. 5.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EEE과 FFF는, 사실은 피해자 CCC이 매수를 원하는 부동산의 위치는 서울 00구 00동 345-136 대지임에도 서울 00구 00동 산 1-11 임야(이 사건 토지)가 위 00동 대지인양 속이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의뢰인(원고와 망 BBB이다)이 위 임야를 0억원에 팔아달라고 하여 그 매도의뢰를 받았음에도 위 임야의 매도금액을 0억원이라고 하는 등 매매물건과 매매금액을 기망하여 그 차액 0억원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여, 2002. 9. 초순경 서울 00구 00동 290 소재 공소외 GGG 운영의 ㅁㅁㅁ공인중개사 사무실 및 위 임야 소재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00구 00동 345-136 대지를 보여주면서‘이 땅은 서울 00구 00동 산 1-11번지(이 사건 토지)이고 0억원에 나와서 싸니까 사두어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2. 9. 12. 14:00경 그 자리에서 위 매매물건에 대해 0억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0,000만원은 매도인의 조흥은행 담보 대출금을 인수하여 부담케 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0,000만원을 교부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2002. 10. 5. 0,000만원, 잔금 명목으로 2002. 10. 15. 0,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이중 0,000만원만 매도인인 공소외 AAA(원고), BB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0억원 중 피고인 CCC은 0,000만원, 피고인 FFF는 0,000만원을 차지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강서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들인 원고 등이 양도가액을 000원 ⁠(이 중 원고의 지분은 000원)으로 신고하였음에 반해, 양수인인 CCC 등은 취득가액을 0억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서로 거래가액이 상이함을 확인하고, 2013. 3. 20. 부터 4. 8.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다.

① 이 과정에서 CCC은 위 형사판결문과 함께 ⁠“본인이 EEE의 중개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소개받은 부동산이 아니었고, 또한 원고 등이 매도의뢰한 금액(0억원)보다 비싸게 중개하여 EEE을 형사고소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② 원고는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거래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을4호증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매매대상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0억원, 매매일자 2002. 9. 12., 매도인 원고 등, 매수인 CCC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을5호증)에는 매매대상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000원, 매도인 원고와 BBB, 매수인 CCC, HHH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2. 7.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만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00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2. 8. 8.에는 존속기간 2002년 8월 8일부터 30년간, 범위 토지

전부, 지상권자 주식회사00은행으로 된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10. 17.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모두 말소등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3, 3-1,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국세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1항 제1, 2, 3호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년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 한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 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 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 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 131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3-1, 3-2, 을4, 5, 8-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의 도장과 신분증 등을 EEE 등에게 교부하는 방 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및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권한을 EEE에게 위임하였는데, EEE은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에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기재하고 위 신고서류에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한 사실, 이에 반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과 정에서 제출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므로(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5104 판결 참조), 원고가 EEE을 통해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는 위 신고서류 등을 EEE 등이 모두 위조한 것이고 자신은 EEE 등이 허위로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매대가로 EEE 등으로부터 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인정한 양도가액 000원 중 00은행 대출금 채무가 매수인 측에게 인수됨으로써 그 1/2인 000원 상당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인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비록 EEE 등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기는 하였지만 나아가 EEE 등이 원고 등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이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한 후 대출금을 횡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지 거래계약서로 제출한 을4호증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통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본인에 대한 엄격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는 점, 원고가 채무로 부담하고 있던 위 대출금 000원 부분은 원고의 지분 양도에 대한 대가로서 매수인 측에게 인수되어 소멸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대출금 0,000만원을 포함한 매매대금 0,000만원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1.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28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허위 계약서로 양도소득세 축소 신고 시 부정행위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2803
판결 요약
납세자가 대리인을 통해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한 경우, 대리인의 행위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어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며,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양도대금이 확인되는 한 실질과세원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부정행위 #대리인 허위신고 #이중계약서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 시 대리인이 허위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했다면 부정행위가 되나요?
답변
예, 대리인을 통해 허위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한 경우에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803 판결은 납세자의 동의 아래 대리인이 허위 계약서로 축소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대리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면 본인이 책임지나요?
답변
네, 대리인의 부정한 행위도 납세자가 위임한 경우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803 판결은 관련 업무 처리를 위임한 대리인의 행위도 납세의무자의 부정한 방법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과세원칙 위반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계약서와 자금 흐름 등으로 실질 귀속이 확인되면,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803 판결은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803 판결은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방법뿐만 아니라 업무처리를 위탁한 대리인을 포함하므로 원고가 대리인을 통해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실지 거래계약서에 매매대금이 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528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4. 12. 2.

판 결 선 고

2015. 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30. 서울 00구 00동 산1-11 임야 66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외 망 BBB과 각 1/2씩 취득하여 이전등기하였다가 2002. 10. 15. 자신의 지분을 CCC, DDD(이하 ⁠‘CCC 등’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한 후 2002. 11. 22. 피고에게 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강서세무서장은 2013. 3. 20.부터 4. 8.까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한 양 도소득세 실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와 망 BBB(이하 함께 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토지를 0억 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양도가액을 축소하여 신고한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 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을 0,000만원으로 경정한 후 2013. 4. 8.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5.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국세 부과 제척기간 도과 주장

원고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무학의 노인(0000년생)으로, 한글을 모르고 자신의 이름만 간신히 쓰는 정도이다.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자로 알던 소외 EEE로 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 권유를 받고, EEE에게 000만원과 함께 도장과 신분증 등을 맡겨 EEE이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이전등기 등을 처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EEE이 이 사건 토지를 알아서 팔아주겠다고 한 뒤 원고에게 양도대금이라며 000만원을 주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신해주겠다고 하여 일체의 업무를 맡겼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 등에서 알게 된 바에 따르면 EEE은 원고 등 몰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CCC에게 이 사건 토지가 마치 ⁠‘서울 00구 00동 345-136 토지’인 것처럼 속여 0억원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뒤 그 중 총 000만원만 원고 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EEE 및 공범 FFF가 나누어 가져 편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무학의 노인으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할 능력도 없고 하지도 아니한 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는 2002. 10. 16.경 EEE이 원고를 대신하여 한 점, EEE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편취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이후에 행한 위법, 무효의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실질과세원칙 위배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EEE은 소외 FFF와 공모하여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원고 등의 돈과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거래의 실질 귀속자는 EEE과 FFF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EEE과 FFF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2716 사기죄로 기소되어 2006. 1.26.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6. 5.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EEE과 FFF는, 사실은 피해자 CCC이 매수를 원하는 부동산의 위치는 서울 00구 00동 345-136 대지임에도 서울 00구 00동 산 1-11 임야(이 사건 토지)가 위 00동 대지인양 속이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의뢰인(원고와 망 BBB이다)이 위 임야를 0억원에 팔아달라고 하여 그 매도의뢰를 받았음에도 위 임야의 매도금액을 0억원이라고 하는 등 매매물건과 매매금액을 기망하여 그 차액 0억원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여, 2002. 9. 초순경 서울 00구 00동 290 소재 공소외 GGG 운영의 ㅁㅁㅁ공인중개사 사무실 및 위 임야 소재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00구 00동 345-136 대지를 보여주면서‘이 땅은 서울 00구 00동 산 1-11번지(이 사건 토지)이고 0억원에 나와서 싸니까 사두어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2. 9. 12. 14:00경 그 자리에서 위 매매물건에 대해 0억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0,000만원은 매도인의 조흥은행 담보 대출금을 인수하여 부담케 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0,000만원을 교부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2002. 10. 5. 0,000만원, 잔금 명목으로 2002. 10. 15. 0,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이중 0,000만원만 매도인인 공소외 AAA(원고), BB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0억원 중 피고인 CCC은 0,000만원, 피고인 FFF는 0,000만원을 차지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강서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들인 원고 등이 양도가액을 000원 ⁠(이 중 원고의 지분은 000원)으로 신고하였음에 반해, 양수인인 CCC 등은 취득가액을 0억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서로 거래가액이 상이함을 확인하고, 2013. 3. 20. 부터 4. 8.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다.

① 이 과정에서 CCC은 위 형사판결문과 함께 ⁠“본인이 EEE의 중개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소개받은 부동산이 아니었고, 또한 원고 등이 매도의뢰한 금액(0억원)보다 비싸게 중개하여 EEE을 형사고소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② 원고는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거래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을4호증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매매대상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0억원, 매매일자 2002. 9. 12., 매도인 원고 등, 매수인 CCC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을5호증)에는 매매대상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000원, 매도인 원고와 BBB, 매수인 CCC, HHH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2. 7.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0만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00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2. 8. 8.에는 존속기간 2002년 8월 8일부터 30년간, 범위 토지

전부, 지상권자 주식회사00은행으로 된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10. 17.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모두 말소등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3, 3-1,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국세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1항 제1, 2, 3호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년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 한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 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 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 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 131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3-1, 3-2, 을4, 5, 8-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의 도장과 신분증 등을 EEE 등에게 교부하는 방 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및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권한을 EEE에게 위임하였는데, EEE은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에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기재하고 위 신고서류에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한 사실, 이에 반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과 정에서 제출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므로(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5104 판결 참조), 원고가 EEE을 통해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는 위 신고서류 등을 EEE 등이 모두 위조한 것이고 자신은 EEE 등이 허위로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매대가로 EEE 등으로부터 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인정한 양도가액 000원 중 00은행 대출금 채무가 매수인 측에게 인수됨으로써 그 1/2인 000원 상당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인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비록 EEE 등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기는 하였지만 나아가 EEE 등이 원고 등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이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한 후 대출금을 횡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지 거래계약서로 제출한 을4호증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통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본인에 대한 엄격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는 점, 원고가 채무로 부담하고 있던 위 대출금 000원 부분은 원고의 지분 양도에 대한 대가로서 매수인 측에게 인수되어 소멸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대출금 0,000만원을 포함한 매매대금 0,000만원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1.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28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