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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거래처의 계약체결 내용에 따르면 당사자 간 용역수수료를 월별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10.10.˜2011.5. 8개월분에 대한 용역제공 및 그 공급가액도 확정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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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1506(201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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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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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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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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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5.12. |
주 문
1. 피고가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8,343,656원의
부과처분 중 19,505,976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17,437,680원 포함)과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9,244,360원(가산세 3,730,174원 포함)
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은 착오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임대 관련 사업 등을 하는 업체로서 2011. 6.경 ○○○○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시 ○○ ○○○○ 타운 C2
블럭 ○○○○센터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업대행계약 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가항 기재 계약에 따라 2010. 10.부터 2011. 5.까지 8
개월분 사업대행수수료 552,000,000원을 분할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일부를 지
급 받음으로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
가액이 확정되었음에도 원고가 그 중 414,000,000원의 신고·납부를 해태하였다고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당초 신고·
납부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505,976원을 78,343,656원(가산세 17,437,680원
포함)으로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고, 구 법인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에 따라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9,244,360원(가산세 3,730,174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 주식회사 등 6개 회사와 함께 ○○○○○ 컨소시엄을 구성
한 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부지를 공급받고자 2009. 11.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한 공모에 참가하여 2009. 12.경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되었다.
2) 그 후 원고 등은 2010. 5. 28.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 을 설립하였다.
3) ○○○○○은 2010. 6. 22. 대주인 ○○○○ 주식회사, 시공사인 ○○○○ 주
식회사, 신탁회사인 ○○○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수하였고, 원고는 ○○○
리○을 대신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여 2011. 5. 초경 ○○시장
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4) 원고는 2011. 6.경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대상사업의 내역
1. 사업명 : ○○ ○○○○ 타운 C2블럭 ○○○○센터 신축공사
2. 위치 : 경기도 ○○○○2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C2블럭
3. 대지면적 : 29,413㎡
4. 건축 연면적 : 199,079㎡
5. 건축규모 : 지하 3층/지상 10층
6. 건축내용 : 철근콘크리트구조 아파트형공장,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 시행하는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업무를 원고가 대행하여 전문적인 개발기
획, 공사관리 등을 통하여 목표한 사업성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간의 업무 범위 및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업무 범위)
1. ○○○○○은 본 계약의 체결로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대행 업무를 원고에게 부여한다.
2. 전항의 사업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설계단계 : 설계사 및 시공사와 ○○○○○과의 제반 업무 조율
○ 시공단계 : 시공감리사와 ○○○○○과의 업무 조율
○ 설계 인허가 및 사용승인 시 대관 업무 지원(준공도서 취합 및 집합건축물관리대장 작성 포함)
○ 공용시설 관리계획의 수립
○ 총사업비 관리(cash-flow 포함), 사용승인 후 등기이전 업무지원, 입주 관리
○ 회원사 관리 등 입주 시까지 ○○○○○의 제반 사업관리 업무 대행 및 지원
○ 기타 ○○○○○의 업무로서 ○○○○○이 대행을 요청하는 제반 사항
제3조(업무수행 기간)
1. 원고의 업무수행 기간은 2010. 10. 1.부터 2013. 3. 31.까지로 한다.
제4조(사업대행수수료 및 지급방법)
1. 사업대행업무에 대한 대행수수료는 2,0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2. 대행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탄력적으로 지급될 수 있고,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
수행 기간이 2010. 10. 1.부터임을 고려하면 2010. 10.부터 2011. 5.까지 8개월분 사업대행수수료
55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한 지급은 본 사업대행계약 체결 후에 상호 협의하여 순차적으 로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
5) 원고는 2011. 6. 20.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라 ○○○○○으로부터 사업대행수
수료 20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 받고, 피고에게 2010년 10월분 사업대행
제3조(업무수행 기간)
1. 원고의 업무수행 기간은 2011. 5. 1.부터 2014. 3. 31.까지로 한다.
제4조(사업대행수수료 및 지급방법)
1. 사업대행업무에 대한 대행수수료는 2,0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2. 대행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탄력적으로 지급될 수 있고, 제3조 제1항 업무수행 기
간에 착공 전 단계인 2011. 5.부터 2011. 12. 말까지의 사업대행수수료 207,000,000원(부가가치세 별
도)은 본 사업대행계약 체결 후 즉시 지급하기로 하며, 총 대행수수료(상기 제1항) 중 시공단계인 나
머지 잔액 1,86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 최초 인출 시부터 2개월 단위 로 업무 기간 내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
수수료 69,000,000원, 2010년 11월분 사업대행수수료 69,000,000원, 2011년 6월분 사
업대행수수료 69,000,000원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2011년 제1기분 부가
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6)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하여 당초 주관사로 예정되어
있던 ○○○○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에 마찰이 있어 사업대행수수료 지급이 이루어지
지 아니하다가 2012. 3.경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를 대리금융기관으로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약정이 체결됨을 기화로 원고는 2012. 3.경 ○○○○○과 사이에 아래와 같 은 내용의 사업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라 ○○○○○으로부터 2012. 3. 26.부터 2개월에
한 번씩 사업대행수수료 13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
급받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내지 18, 제11호증,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다. 판단
1)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그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는 부가
가치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역
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는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
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1, 2차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단계부터 시공사 등과의 업무 조율,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취득, 관리계획 수립, 입주 관리 등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용
역을 이 사건 사업의 종료 시까지 계속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므로, 위 각 계약에 따라
원고가 ○○○○○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소정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
두9264 판결 참조).
나아가 2011년 제1기에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였는지 여
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1차 계약상 2010. 10.부터 2011. 5.까지의 8개월분의 사
업대행수수료 552,000,000원은 위 1차 계약 체결 후 상호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분할지
급하기로 약정된 사실, 그러나 원고는 2011. 6. 20. 207,000,000원을 지급 받은 이외에 는 ○○○○ 주식회사와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사업대행수수료 지급에 관한 협의가 이
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지급 받지 못하다가, 이 사건 2차 계약의 체결 시 위와 같이
지급된 207,000,000원을 2011. 5.부터 2011. 12.까지의 사업대행수수료로 지급된 것으 로 갈음하고 2012. 1.부터의 사업대행수수료를 2개월 단위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그 에 따라 2개월마다 138,000,000원씩을 지급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0. 10.부터 2011. 5.까지의 사업대행수수료 552,000,000원 중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한 20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45,000,000원에 관하여는
2011년 제1기 중에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라 ○○○○○에 제공한 용
역 중 2010. 10.부터 2011. 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
액이 확정되었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
료되는 때(제1호)를,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
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
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각 그 용역의 공급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분 가능한 역무의 단위가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예외적인
경우는 역무제공의 완료 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제3호).
그런데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라 원고가 ○○○○○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용역의
제공기간이 2010. 10. 1.부터 2013. 3. 31.까지로, 사업대행수수료는 2,070,000,000원(부
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해져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용역의 제공이 모두 완
료되는 때에 공급가액은 확정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가 적용될 여
지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은 이 사건 1차 계약 당시 위 사업대
행수수료 중 일부로서 이미 용역 제공 기간이 경과한 2010. 10.부터 2011. 5.까지 8개
월분의 사업대행수수료를 상호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는 사업대행수수료의 분할 지급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1
차 계약이나 그에 따른 용역이 2011. 5. 이전의 용역에 관한 것과 그 이후의 용역에
관한 것으로 분리된다거나, 2011. 5. 이전의 8개월의 기간에 대하여 분리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국 원고가 2011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2011 사업연도 법인세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오○○
판사 김○○
판사 이○○
관계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
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5.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15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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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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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거래처의 계약체결 내용에 따르면 당사자 간 용역수수료를 월별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10.10.˜2011.5. 8개월분에 대한 용역제공 및 그 공급가액도 확정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1506(2015.05.12) |
|
원 고 |
주식회사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04.14. |
|
판 결 선 고 |
2015.05.12. |
주 문
1. 피고가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8,343,656원의
부과처분 중 19,505,976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17,437,680원 포함)과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9,244,360원(가산세 3,730,174원 포함)
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은 착오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임대 관련 사업 등을 하는 업체로서 2011. 6.경 ○○○○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시 ○○ ○○○○ 타운 C2
블럭 ○○○○센터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업대행계약 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가항 기재 계약에 따라 2010. 10.부터 2011. 5.까지 8
개월분 사업대행수수료 552,000,000원을 분할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일부를 지
급 받음으로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
가액이 확정되었음에도 원고가 그 중 414,000,000원의 신고·납부를 해태하였다고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당초 신고·
납부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505,976원을 78,343,656원(가산세 17,437,680원
포함)으로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고, 구 법인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에 따라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9,244,360원(가산세 3,730,174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 주식회사 등 6개 회사와 함께 ○○○○○ 컨소시엄을 구성
한 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부지를 공급받고자 2009. 11.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한 공모에 참가하여 2009. 12.경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되었다.
2) 그 후 원고 등은 2010. 5. 28.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 을 설립하였다.
3) ○○○○○은 2010. 6. 22. 대주인 ○○○○ 주식회사, 시공사인 ○○○○ 주
식회사, 신탁회사인 ○○○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수하였고, 원고는 ○○○
리○을 대신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여 2011. 5. 초경 ○○시장
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4) 원고는 2011. 6.경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대상사업의 내역
1. 사업명 : ○○ ○○○○ 타운 C2블럭 ○○○○센터 신축공사
2. 위치 : 경기도 ○○○○2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C2블럭
3. 대지면적 : 29,413㎡
4. 건축 연면적 : 199,079㎡
5. 건축규모 : 지하 3층/지상 10층
6. 건축내용 : 철근콘크리트구조 아파트형공장,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 시행하는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업무를 원고가 대행하여 전문적인 개발기
획, 공사관리 등을 통하여 목표한 사업성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간의 업무 범위 및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업무 범위)
1. ○○○○○은 본 계약의 체결로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대행 업무를 원고에게 부여한다.
2. 전항의 사업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설계단계 : 설계사 및 시공사와 ○○○○○과의 제반 업무 조율
○ 시공단계 : 시공감리사와 ○○○○○과의 업무 조율
○ 설계 인허가 및 사용승인 시 대관 업무 지원(준공도서 취합 및 집합건축물관리대장 작성 포함)
○ 공용시설 관리계획의 수립
○ 총사업비 관리(cash-flow 포함), 사용승인 후 등기이전 업무지원, 입주 관리
○ 회원사 관리 등 입주 시까지 ○○○○○의 제반 사업관리 업무 대행 및 지원
○ 기타 ○○○○○의 업무로서 ○○○○○이 대행을 요청하는 제반 사항
제3조(업무수행 기간)
1. 원고의 업무수행 기간은 2010. 10. 1.부터 2013. 3. 31.까지로 한다.
제4조(사업대행수수료 및 지급방법)
1. 사업대행업무에 대한 대행수수료는 2,0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2. 대행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탄력적으로 지급될 수 있고,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
수행 기간이 2010. 10. 1.부터임을 고려하면 2010. 10.부터 2011. 5.까지 8개월분 사업대행수수료
55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한 지급은 본 사업대행계약 체결 후에 상호 협의하여 순차적으 로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
5) 원고는 2011. 6. 20.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라 ○○○○○으로부터 사업대행수
수료 20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 받고, 피고에게 2010년 10월분 사업대행
제3조(업무수행 기간)
1. 원고의 업무수행 기간은 2011. 5. 1.부터 2014. 3. 31.까지로 한다.
제4조(사업대행수수료 및 지급방법)
1. 사업대행업무에 대한 대행수수료는 2,0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2. 대행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탄력적으로 지급될 수 있고, 제3조 제1항 업무수행 기
간에 착공 전 단계인 2011. 5.부터 2011. 12. 말까지의 사업대행수수료 207,000,000원(부가가치세 별
도)은 본 사업대행계약 체결 후 즉시 지급하기로 하며, 총 대행수수료(상기 제1항) 중 시공단계인 나
머지 잔액 1,86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 최초 인출 시부터 2개월 단위 로 업무 기간 내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
수수료 69,000,000원, 2010년 11월분 사업대행수수료 69,000,000원, 2011년 6월분 사
업대행수수료 69,000,000원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2011년 제1기분 부가
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6)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하여 당초 주관사로 예정되어
있던 ○○○○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에 마찰이 있어 사업대행수수료 지급이 이루어지
지 아니하다가 2012. 3.경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를 대리금융기관으로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약정이 체결됨을 기화로 원고는 2012. 3.경 ○○○○○과 사이에 아래와 같 은 내용의 사업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라 ○○○○○으로부터 2012. 3. 26.부터 2개월에
한 번씩 사업대행수수료 13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
급받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내지 18, 제11호증,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다. 판단
1)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그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는 부가
가치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역
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는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
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1, 2차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단계부터 시공사 등과의 업무 조율,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취득, 관리계획 수립, 입주 관리 등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용
역을 이 사건 사업의 종료 시까지 계속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므로, 위 각 계약에 따라
원고가 ○○○○○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소정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
두9264 판결 참조).
나아가 2011년 제1기에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였는지 여
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1차 계약상 2010. 10.부터 2011. 5.까지의 8개월분의 사
업대행수수료 552,000,000원은 위 1차 계약 체결 후 상호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분할지
급하기로 약정된 사실, 그러나 원고는 2011. 6. 20. 207,000,000원을 지급 받은 이외에 는 ○○○○ 주식회사와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사업대행수수료 지급에 관한 협의가 이
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지급 받지 못하다가, 이 사건 2차 계약의 체결 시 위와 같이
지급된 207,000,000원을 2011. 5.부터 2011. 12.까지의 사업대행수수료로 지급된 것으 로 갈음하고 2012. 1.부터의 사업대행수수료를 2개월 단위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그 에 따라 2개월마다 138,000,000원씩을 지급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0. 10.부터 2011. 5.까지의 사업대행수수료 552,000,000원 중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한 20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45,000,000원에 관하여는
2011년 제1기 중에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라 ○○○○○에 제공한 용
역 중 2010. 10.부터 2011. 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
액이 확정되었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
료되는 때(제1호)를,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
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
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각 그 용역의 공급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분 가능한 역무의 단위가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예외적인
경우는 역무제공의 완료 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제3호).
그런데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라 원고가 ○○○○○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용역의
제공기간이 2010. 10. 1.부터 2013. 3. 31.까지로, 사업대행수수료는 2,070,000,000원(부
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해져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용역의 제공이 모두 완
료되는 때에 공급가액은 확정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가 적용될 여
지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은 이 사건 1차 계약 당시 위 사업대
행수수료 중 일부로서 이미 용역 제공 기간이 경과한 2010. 10.부터 2011. 5.까지 8개
월분의 사업대행수수료를 상호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는 사업대행수수료의 분할 지급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1
차 계약이나 그에 따른 용역이 2011. 5. 이전의 용역에 관한 것과 그 이후의 용역에
관한 것으로 분리된다거나, 2011. 5. 이전의 8개월의 기간에 대하여 분리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국 원고가 2011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2011 사업연도 법인세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오○○
판사 김○○
판사 이○○
관계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
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5.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15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