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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행계약 용역수수료의 부가세·법인세 과세시기와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1506
판결 요약
부동산 개발 사업대행 용역에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해당함. 계약에 따라 수수료 일부를 분할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실제로 지급되거나 지급합의가 구체적으로 도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공급시기가 먼저 도래했다고 볼 수 없음. 신고·납부 미이행을 이유로 한 세무서의 중과세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용역공급시기 #사업대행수수료 #분할지급 #법인세
질의 응답
1. 사업대행계약에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사업대행과 같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1506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았습니다.
2. 계약에 월별 수수료가 정해져 있으면 해당 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월별로 받기로 한 수수료라도 실제 지급받지 않았고, 지급 합의가 구체적으로 도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공급시기가 먼저 도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1506 판결은 월별 수수료 지급 약정이 분할 지급 약정에 불과하며, 실제 수령 또는 수령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공급시기가 도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대행계약에서 일부 수수료 지급이 지연된 경우 세금 신고 누락으로 본 세무처분은 적법한가요?
답변
지급되지 않은 분에 대해 공급시기가 도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 누락 세금처분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1506 판결은 실제 지급합의와 지급이 없는 분에 대해 세금신고 누락을 이유로 한 추가 세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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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청구법인과 거래처의 계약체결 내용에 따르면 당사자 간 용역수수료를 월별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10.10.˜2011.5. 8개월분에 대한 용역제공 및 그 공급가액도 확정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1506(2015.05.12)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4.14.

판 결 선 고

2015.05.12.

주 문

1. 피고가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8,343,656원의

부과처분 중 19,505,976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17,437,680원 포함)과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9,244,360원(가산세 3,730,174원 포함)

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은 착오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임대 관련 사업 등을 하는 업체로서 2011. 6.경 ○○○○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시 ○○ ○○○○ 타운 C2

블럭 ○○○○센터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업대행계약 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가항 기재 계약에 따라 2010. 10.부터 2011. 5.까지 8

개월분 사업대행수수료 552,000,000원을 분할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일부를 지

급 받음으로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

가액이 확정되었음에도 원고가 그 중 414,000,000원의 신고·납부를 해태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당초 신고·

납부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505,976원을 78,343,656원(가산세 17,437,680원

포함)으로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고, 구 법인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에 따라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9,244,360원(가산세 3,730,174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 주식회사 등 6개 회사와 함께 ○○○○○ 컨소시엄을 구성

한 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부지를 공급받고자 2009. 11.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한 공모에 참가하여 2009. 12.경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되었다.

2) 그 후 원고 등은 2010. 5. 28.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 을 설립하였다.

3) ○○○○○은 2010. 6. 22. 대주인 ○○○○ 주식회사, 시공사인 ○○○○ 주

식회사, 신탁회사인 ○○○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수하였고, 원고는 ○○○

리○을 대신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여 2011. 5. 초경 ○○시장

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4) 원고는 2011. 6.경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대상사업의 내역

1. 사업명 : ○○ ○○○○ 타운 C2블럭 ○○○○센터 신축공사

2. 위치 : 경기도 ○○○○2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C2블럭

3. 대지면적 : 29,413㎡

4. 건축 연면적 : 199,079㎡

5. 건축규모 : 지하 3층/지상 10층

6. 건축내용 : 철근콘크리트구조 아파트형공장,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 시행하는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업무를 원고가 대행하여 전문적인 개발기

획, 공사관리 등을 통하여 목표한 사업성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간의 업무 범위 및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업무 범위)

1. ○○○○○은 본 계약의 체결로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대행 업무를 원고에게 부여한다.

2. 전항의 사업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설계단계 : 설계사 및 시공사와 ○○○○○과의 제반 업무 조율

○ 시공단계 : 시공감리사와 ○○○○○과의 업무 조율

○ 설계 인허가 및 사용승인 시 대관 업무 지원(준공도서 취합 및 집합건축물관리대장 작성 포함)

○ 공용시설 관리계획의 수립

○ 총사업비 관리(cash-flow 포함), 사용승인 후 등기이전 업무지원, 입주 관리

○ 회원사 관리 등 입주 시까지 ○○○○○의 제반 사업관리 업무 대행 및 지원

○ 기타 ○○○○○의 업무로서 ○○○○○이 대행을 요청하는 제반 사항

제3조(업무수행 기간)

1. 원고의 업무수행 기간은 2010. 10. 1.부터 2013. 3. 31.까지로 한다.

제4조(사업대행수수료 및 지급방법)

1. 사업대행업무에 대한 대행수수료는 2,0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2. 대행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탄력적으로 지급될 수 있고,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

수행 기간이 2010. 10. 1.부터임을 고려하면 2010. 10.부터 2011. 5.까지 8개월분 사업대행수수료

55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한 지급은 본 사업대행계약 체결 후에 상호 협의하여 순차적으 로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

5) 원고는 2011. 6. 20.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라 ○○○○○으로부터 사업대행수

수료 20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 받고, 피고에게 2010년 10월분 사업대행

제3조(업무수행 기간)

1. 원고의 업무수행 기간은 2011. 5. 1.부터 2014. 3. 31.까지로 한다.

제4조(사업대행수수료 및 지급방법)

1. 사업대행업무에 대한 대행수수료는 2,0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2. 대행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탄력적으로 지급될 수 있고, 제3조 제1항 업무수행 기

간에 착공 전 단계인 2011. 5.부터 2011. 12. 말까지의 사업대행수수료 207,000,000원(부가가치세 별

도)은 본 사업대행계약 체결 후 즉시 지급하기로 하며, 총 대행수수료(상기 제1항) 중 시공단계인 나

머지 잔액 1,86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 최초 인출 시부터 2개월 단위 로 업무 기간 내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

수수료 69,000,000원, 2010년 11월분 사업대행수수료 69,000,000원, 2011년 6월분 사

업대행수수료 69,000,000원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2011년 제1기분 부가

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6)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하여 당초 주관사로 예정되어

있던 ○○○○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에 마찰이 있어 사업대행수수료 지급이 이루어지

지 아니하다가 2012. 3.경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를 대리금융기관으로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약정이 체결됨을 기화로 원고는 2012. 3.경 ○○○○○과 사이에 아래와 같 은 내용의 사업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라 ○○○○○으로부터 2012. 3. 26.부터 2개월에

한 번씩 사업대행수수료 13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

급받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내지 18, 제11호증,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다. 판단

1)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그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는 부가

가치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역

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는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

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1, 2차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단계부터 시공사 등과의 업무 조율,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취득, 관리계획 수립, 입주 관리 등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용

역을 이 사건 사업의 종료 시까지 계속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므로, 위 각 계약에 따라

원고가 ○○○○○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소정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

두9264 판결 참조).

나아가 2011년 제1기에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였는지 여

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1차 계약상 2010. 10.부터 2011. 5.까지의 8개월분의 사

업대행수수료 552,000,000원은 위 1차 계약 체결 후 상호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분할지

급하기로 약정된 사실, 그러나 원고는 2011. 6. 20. 207,000,000원을 지급 받은 이외에 는 ○○○○ 주식회사와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사업대행수수료 지급에 관한 협의가 이

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지급 받지 못하다가, 이 사건 2차 계약의 체결 시 위와 같이

지급된 207,000,000원을 2011. 5.부터 2011. 12.까지의 사업대행수수료로 지급된 것으 로 갈음하고 2012. 1.부터의 사업대행수수료를 2개월 단위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그 에 따라 2개월마다 138,000,000원씩을 지급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0. 10.부터 2011. 5.까지의 사업대행수수료 552,000,000원 중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한 20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45,000,000원에 관하여는

2011년 제1기 중에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라 ○○○○○에 제공한 용

역 중 2010. 10.부터 2011. 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

액이 확정되었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

료되는 때(제1호)를,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

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

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각 그 용역의 공급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분 가능한 역무의 단위가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예외적인

경우는 역무제공의 완료 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제3호).

그런데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라 원고가 ○○○○○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용역의

제공기간이 2010. 10. 1.부터 2013. 3. 31.까지로, 사업대행수수료는 2,070,000,000원(부

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해져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용역의 제공이 모두 완

료되는 때에 공급가액은 확정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가 적용될 여

지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은 이 사건 1차 계약 당시 위 사업대

행수수료 중 일부로서 이미 용역 제공 기간이 경과한 2010. 10.부터 2011. 5.까지 8개

월분의 사업대행수수료를 상호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는 사업대행수수료의 분할 지급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1

차 계약이나 그에 따른 용역이 2011. 5. 이전의 용역에 관한 것과 그 이후의 용역에

관한 것으로 분리된다거나, 2011. 5. 이전의 8개월의 기간에 대하여 분리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국 원고가 2011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2011 사업연도 법인세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오○○

판사 김○○

판사 이○○

관계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

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5.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15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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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용역공급시기 #사업대행수수료 #분할지급 #법인세
질의 응답
1. 사업대행계약에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사업대행과 같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1506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았습니다.
2. 계약에 월별 수수료가 정해져 있으면 해당 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월별로 받기로 한 수수료라도 실제 지급받지 않았고, 지급 합의가 구체적으로 도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공급시기가 먼저 도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1506 판결은 월별 수수료 지급 약정이 분할 지급 약정에 불과하며, 실제 수령 또는 수령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공급시기가 도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대행계약에서 일부 수수료 지급이 지연된 경우 세금 신고 누락으로 본 세무처분은 적법한가요?
답변
지급되지 않은 분에 대해 공급시기가 도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 누락 세금처분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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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청구법인과 거래처의 계약체결 내용에 따르면 당사자 간 용역수수료를 월별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10.10.˜2011.5. 8개월분에 대한 용역제공 및 그 공급가액도 확정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1506(2015.05.12)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4.14.

판 결 선 고

2015.05.12.

주 문

1. 피고가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8,343,656원의

부과처분 중 19,505,976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17,437,680원 포함)과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9,244,360원(가산세 3,730,174원 포함)

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은 착오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임대 관련 사업 등을 하는 업체로서 2011. 6.경 ○○○○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시 ○○ ○○○○ 타운 C2

블럭 ○○○○센터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업대행계약 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가항 기재 계약에 따라 2010. 10.부터 2011. 5.까지 8

개월분 사업대행수수료 552,000,000원을 분할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일부를 지

급 받음으로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

가액이 확정되었음에도 원고가 그 중 414,000,000원의 신고·납부를 해태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당초 신고·

납부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505,976원을 78,343,656원(가산세 17,437,680원

포함)으로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고, 구 법인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에 따라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9,244,360원(가산세 3,730,174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 주식회사 등 6개 회사와 함께 ○○○○○ 컨소시엄을 구성

한 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부지를 공급받고자 2009. 11.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한 공모에 참가하여 2009. 12.경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되었다.

2) 그 후 원고 등은 2010. 5. 28.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 을 설립하였다.

3) ○○○○○은 2010. 6. 22. 대주인 ○○○○ 주식회사, 시공사인 ○○○○ 주

식회사, 신탁회사인 ○○○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수하였고, 원고는 ○○○

리○을 대신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여 2011. 5. 초경 ○○시장

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4) 원고는 2011. 6.경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대상사업의 내역

1. 사업명 : ○○ ○○○○ 타운 C2블럭 ○○○○센터 신축공사

2. 위치 : 경기도 ○○○○2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C2블럭

3. 대지면적 : 29,413㎡

4. 건축 연면적 : 199,079㎡

5. 건축규모 : 지하 3층/지상 10층

6. 건축내용 : 철근콘크리트구조 아파트형공장,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 시행하는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업무를 원고가 대행하여 전문적인 개발기

획, 공사관리 등을 통하여 목표한 사업성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간의 업무 범위 및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업무 범위)

1. ○○○○○은 본 계약의 체결로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대행 업무를 원고에게 부여한다.

2. 전항의 사업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설계단계 : 설계사 및 시공사와 ○○○○○과의 제반 업무 조율

○ 시공단계 : 시공감리사와 ○○○○○과의 업무 조율

○ 설계 인허가 및 사용승인 시 대관 업무 지원(준공도서 취합 및 집합건축물관리대장 작성 포함)

○ 공용시설 관리계획의 수립

○ 총사업비 관리(cash-flow 포함), 사용승인 후 등기이전 업무지원, 입주 관리

○ 회원사 관리 등 입주 시까지 ○○○○○의 제반 사업관리 업무 대행 및 지원

○ 기타 ○○○○○의 업무로서 ○○○○○이 대행을 요청하는 제반 사항

제3조(업무수행 기간)

1. 원고의 업무수행 기간은 2010. 10. 1.부터 2013. 3. 31.까지로 한다.

제4조(사업대행수수료 및 지급방법)

1. 사업대행업무에 대한 대행수수료는 2,0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2. 대행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탄력적으로 지급될 수 있고,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

수행 기간이 2010. 10. 1.부터임을 고려하면 2010. 10.부터 2011. 5.까지 8개월분 사업대행수수료

55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한 지급은 본 사업대행계약 체결 후에 상호 협의하여 순차적으 로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

5) 원고는 2011. 6. 20.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라 ○○○○○으로부터 사업대행수

수료 20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 받고, 피고에게 2010년 10월분 사업대행

제3조(업무수행 기간)

1. 원고의 업무수행 기간은 2011. 5. 1.부터 2014. 3. 31.까지로 한다.

제4조(사업대행수수료 및 지급방법)

1. 사업대행업무에 대한 대행수수료는 2,0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2. 대행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탄력적으로 지급될 수 있고, 제3조 제1항 업무수행 기

간에 착공 전 단계인 2011. 5.부터 2011. 12. 말까지의 사업대행수수료 207,000,000원(부가가치세 별

도)은 본 사업대행계약 체결 후 즉시 지급하기로 하며, 총 대행수수료(상기 제1항) 중 시공단계인 나

머지 잔액 1,86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 최초 인출 시부터 2개월 단위 로 업무 기간 내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

수수료 69,000,000원, 2010년 11월분 사업대행수수료 69,000,000원, 2011년 6월분 사

업대행수수료 69,000,000원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2011년 제1기분 부가

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6)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하여 당초 주관사로 예정되어

있던 ○○○○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에 마찰이 있어 사업대행수수료 지급이 이루어지

지 아니하다가 2012. 3.경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를 대리금융기관으로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약정이 체결됨을 기화로 원고는 2012. 3.경 ○○○○○과 사이에 아래와 같 은 내용의 사업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라 ○○○○○으로부터 2012. 3. 26.부터 2개월에

한 번씩 사업대행수수료 13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

급받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내지 18, 제11호증,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다. 판단

1)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그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는 부가

가치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역

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는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

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1, 2차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단계부터 시공사 등과의 업무 조율,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취득, 관리계획 수립, 입주 관리 등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용

역을 이 사건 사업의 종료 시까지 계속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므로, 위 각 계약에 따라

원고가 ○○○○○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소정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

두9264 판결 참조).

나아가 2011년 제1기에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였는지 여

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1차 계약상 2010. 10.부터 2011. 5.까지의 8개월분의 사

업대행수수료 552,000,000원은 위 1차 계약 체결 후 상호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분할지

급하기로 약정된 사실, 그러나 원고는 2011. 6. 20. 207,000,000원을 지급 받은 이외에 는 ○○○○ 주식회사와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사업대행수수료 지급에 관한 협의가 이

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지급 받지 못하다가, 이 사건 2차 계약의 체결 시 위와 같이

지급된 207,000,000원을 2011. 5.부터 2011. 12.까지의 사업대행수수료로 지급된 것으 로 갈음하고 2012. 1.부터의 사업대행수수료를 2개월 단위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그 에 따라 2개월마다 138,000,000원씩을 지급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0. 10.부터 2011. 5.까지의 사업대행수수료 552,000,000원 중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한 20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45,000,000원에 관하여는

2011년 제1기 중에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라 ○○○○○에 제공한 용

역 중 2010. 10.부터 2011. 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

액이 확정되었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

료되는 때(제1호)를,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

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

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각 그 용역의 공급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분 가능한 역무의 단위가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예외적인

경우는 역무제공의 완료 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제3호).

그런데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라 원고가 ○○○○○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용역의

제공기간이 2010. 10. 1.부터 2013. 3. 31.까지로, 사업대행수수료는 2,070,000,000원(부

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해져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용역의 제공이 모두 완

료되는 때에 공급가액은 확정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가 적용될 여

지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은 이 사건 1차 계약 당시 위 사업대

행수수료 중 일부로서 이미 용역 제공 기간이 경과한 2010. 10.부터 2011. 5.까지 8개

월분의 사업대행수수료를 상호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는 사업대행수수료의 분할 지급에 관한 약정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1

차 계약이나 그에 따른 용역이 2011. 5. 이전의 용역에 관한 것과 그 이후의 용역에

관한 것으로 분리된다거나, 2011. 5. 이전의 8개월의 기간에 대하여 분리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국 원고가 2011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2011 사업연도 법인세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오○○

판사 김○○

판사 이○○

관계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

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5.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15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