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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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등기부상 거래가액이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제시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가액이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아니하여 항소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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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304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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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동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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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0. 24. 선고 2013구합185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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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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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7.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피고는 2014. 5. 20. 원고에 대한 증여세액을 OOOO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2면 13행 이하에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던 2014. 5. 20. 이 사건 주택과 관련된 배BB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OOOO원을 원고가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배BB에게서 증여받은 금액을 이 사건 주택가격 OOOO원에서 위 OOOO원을 공제한 OOOO원이라고 보아 원고에 대한 증여세액을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주택의 거래가격은 OOOO원이 틀림없고, 원고의 모친 구CC과 김DD이 작성하였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기재가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할머니 배BB이 대신 지급한 돈은 이 사건 주택 가격인 OOOO원에서 임대차보증금 OOOO원을 공제한 OOOO원에 불과하므로, 여기에서 증여공제 OOOO원을 빼면 사실상 원고에 대한 과세소득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은 위와 같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 매매계약의 내용 그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주택은 2009. 3. 1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당시 법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이 OOOO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주택은 2007. 12. 31. 김DD이 취득할 당시에도 법에 따라 신고된 거래가액이 OOOO원이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의 실제 거래가액은 OOOO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갑 제1호증을 제출하면서, 사실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모친 구CC이 김DD에게 매도하였다가 김DD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바람에 같은 가격으로 다시 사게 되었던 것이고, 당초 김DD에게 매도한 가격도 OOOO원이었으나 김DD의 요구에 따라 OOOO원으로 허위 신고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고, 갑 제1호증은 부동산중개인도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작성경위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인 점, 한편 이 사건 주택의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7. 1. 1. 기준 OOOO원, 2009. 1. 1. 기준 OOOO원이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OOOO원은 위와 같은 공시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304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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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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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304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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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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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동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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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0. 24. 선고 2013구합185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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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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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7.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피고는 2014. 5. 20. 원고에 대한 증여세액을 OOOO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2면 13행 이하에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던 2014. 5. 20. 이 사건 주택과 관련된 배BB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OOOO원을 원고가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배BB에게서 증여받은 금액을 이 사건 주택가격 OOOO원에서 위 OOOO원을 공제한 OOOO원이라고 보아 원고에 대한 증여세액을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주택의 거래가격은 OOOO원이 틀림없고, 원고의 모친 구CC과 김DD이 작성하였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기재가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할머니 배BB이 대신 지급한 돈은 이 사건 주택 가격인 OOOO원에서 임대차보증금 OOOO원을 공제한 OOOO원에 불과하므로, 여기에서 증여공제 OOOO원을 빼면 사실상 원고에 대한 과세소득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은 위와 같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 매매계약의 내용 그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주택은 2009. 3. 1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당시 법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이 OOOO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주택은 2007. 12. 31. 김DD이 취득할 당시에도 법에 따라 신고된 거래가액이 OOOO원이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의 실제 거래가액은 OOOO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갑 제1호증을 제출하면서, 사실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모친 구CC이 김DD에게 매도하였다가 김DD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바람에 같은 가격으로 다시 사게 되었던 것이고, 당초 김DD에게 매도한 가격도 OOOO원이었으나 김DD의 요구에 따라 OOOO원으로 허위 신고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고, 갑 제1호증은 부동산중개인도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작성경위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인 점, 한편 이 사건 주택의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7. 1. 1. 기준 OOOO원, 2009. 1. 1. 기준 OOOO원이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OOOO원은 위와 같은 공시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304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