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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직접 경작 여부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178
판결 요약
토지의 위치와 거주지 간 거리, 소득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제 경작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였고, 제3자가 토지를 경작·소득보전직불금 수령현지 확인 결과도 직접 경작을 부정하는 핵심 사유로 삼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양도소득세 #농지 직접 경작 #쌀소득보전직불금 #현지 확인 #농지 비과세 요건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 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직접 경작’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토지 소유자의 거주지와 농지의 거리, 소득상황, 제3자의 경작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 경작하거나 농지 관련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직접 경작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178 판결은 원고가 실제로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고, 직접 경작의 증거로 토지와 거주지 거리·소득상황·제3자의 직불금 수령·현지 확인 결과를 중시하였습니다.
2.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받았다면 직접 경작 요건이 부정되나요?
답변
네,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제3자가 직불금을 수령하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소유자의 직접 경작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178 판결은 과세관청의 현지 확인 및 직불금 수령 주체를 근거로, 직접 경작이 부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거주지와 농지와의 거리가 증명에 중요한가요?
답변
예, 토지와 주거지 간의 실질적 거리가 멀고, 다른 소득원이 있는 경우 직접 경작의 개연성이 낮다고 봅니다.
근거
본 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178)은 거주지와 토지 간의 거리, 소득상황 등을 반영하여 직접 경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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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와 거주지와의 거리 및 소득상황에 비추어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제3자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과세관청의 현지확인 당시 제3자가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3누1017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3. 8. 13. 선고 2013구합29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24.

판 결 선 고

2014. 5.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각 기재는 ⁠‘을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김BB의 증언은‘으로, 제4면 제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5. 29.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1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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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토지의 위치와 거주지 간 거리, 소득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제 경작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였고, 제3자가 토지를 경작·소득보전직불금 수령현지 확인 결과도 직접 경작을 부정하는 핵심 사유로 삼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양도소득세 #농지 직접 경작 #쌀소득보전직불금 #현지 확인 #농지 비과세 요건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 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직접 경작’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토지 소유자의 거주지와 농지의 거리, 소득상황, 제3자의 경작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 경작하거나 농지 관련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직접 경작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178 판결은 원고가 실제로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고, 직접 경작의 증거로 토지와 거주지 거리·소득상황·제3자의 직불금 수령·현지 확인 결과를 중시하였습니다.
2.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받았다면 직접 경작 요건이 부정되나요?
답변
네,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제3자가 직불금을 수령하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소유자의 직접 경작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178 판결은 과세관청의 현지 확인 및 직불금 수령 주체를 근거로, 직접 경작이 부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거주지와 농지와의 거리가 증명에 중요한가요?
답변
예, 토지와 주거지 간의 실질적 거리가 멀고, 다른 소득원이 있는 경우 직접 경작의 개연성이 낮다고 봅니다.
근거
본 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178)은 거주지와 토지 간의 거리, 소득상황 등을 반영하여 직접 경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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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와 거주지와의 거리 및 소득상황에 비추어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제3자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과세관청의 현지확인 당시 제3자가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3누1017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3. 8. 13. 선고 2013구합29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24.

판 결 선 고

2014. 5.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각 기재는 ⁠‘을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김BB의 증언은‘으로, 제4면 제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5. 29.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101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