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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쟁점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483
판결 요약
명의신탁 후 등기 이전과 소유권 귀속이 실질 소유자에게 있던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소유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신뢰보호 원칙 역시 과징금 예고 취소가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되지 않아 적용 없음.
#명의신탁 #실소유자 #양도소득세 #부동산 소유권 #명의회복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에 양도소득세를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의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한 자, 즉 실소유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148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해지 후 실소유자에게 세금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실소유자인 원고가 명의신탁관계 해지 후 등기를 돌려받았다면 실질소유자에게 세금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1483 판결은 명의신탁 해지 및 등기 회복 이후에도 실질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과세관청의 예고나 취소 등이 신뢰보호 원칙이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과세관청의 처분 예고 취소만으로 평균적 납세자에게 정당한 신뢰가 부여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1483 판결은 과징금 예고 취소는 공적 견해표명 해당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대법원 2011두5940 인용).
4. 명의신탁에 대해 세법상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소유·관리 사실·관계 등 실질 귀속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1483 판결이 소유권 이전경위, 실제 관리관계 등에 따라 명의신탁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5. 과징금 예고 취소 등 선행 처분에 신뢰가 생겼다면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처분 예고 취소만으로 신뢰보호의 기대가 형성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1483 판결은 과징금 예고 취소는 신뢰 부여 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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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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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 소송 시 명의신탁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주로 되어 있는 이BB는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4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3. 24.

판 결 선 고

2014.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31. 피고에게, ○○군 ○○면 ○○리 전 000㎡, 같은 리193-30 전 914㎡, 같은 리 193-31 도로 212㎡(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BB로부터 000원에 취득하여, 2010. 2. 23. 박CC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 후 원고는 박CC과 이 사건 부동산 중 ○○군 ○○면 ○○리 도로 000㎡(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BB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2008. 2.경 명의신탁 해지에 의해 등기를 회복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3. 2. 26.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도로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박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는데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p부당하고, ② 이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한 사실이 없는데, 객관적인 자료없이 원고와 이BB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한 주장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며, ③ ○○세무서 및 ○○군에서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선행처분인 위 취소처분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정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이BB는 사실혼 관계로 부동산개발 사업을 함께 하면서 이BB 명의 로 사업자등록과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관련 등기를 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2004. 5. 21. 이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8. 2. 11. 원고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이BB의 언니인 이DD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청구하면서(이 법원 2008가합4640호) 이BB와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4) 이BB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였는데(이 법원 2008가합7694, 서울고등법원 2009나30689호) 위 소송에서도 원고는 이BB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5) 이BB는 양도소득세 조사 중 원고와 사실혼 관계였고 위자료 청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서 양도에 이르기까지 소유․관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6) ○○세무서는 양도소득세 조사 중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판단하고 ○○군에 이를 통보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가액 확인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의를 하자 ○○세무서는 2011. 4. 20.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예고를 취소하였다. 그 후 피고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종결하고 원고에 대한 부동산명의신탁혐의가 있다고 확정하여 2013. 2. 18. ○○군에 이를 다시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내지 10호증, 을 제1, 2, 5, 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이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사업을 하다가 원고와 이BB 사이에 불화가 생기자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고 원고가 실소유자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징금 부과예고 처분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징금 부과예고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 로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4. 05.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4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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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쟁점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483
판결 요약
명의신탁 후 등기 이전과 소유권 귀속이 실질 소유자에게 있던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소유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신뢰보호 원칙 역시 과징금 예고 취소가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되지 않아 적용 없음.
#명의신탁 #실소유자 #양도소득세 #부동산 소유권 #명의회복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에 양도소득세를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의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한 자, 즉 실소유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148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해지 후 실소유자에게 세금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실소유자인 원고가 명의신탁관계 해지 후 등기를 돌려받았다면 실질소유자에게 세금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1483 판결은 명의신탁 해지 및 등기 회복 이후에도 실질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과세관청의 예고나 취소 등이 신뢰보호 원칙이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과세관청의 처분 예고 취소만으로 평균적 납세자에게 정당한 신뢰가 부여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1483 판결은 과징금 예고 취소는 공적 견해표명 해당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대법원 2011두5940 인용).
4. 명의신탁에 대해 세법상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소유·관리 사실·관계 등 실질 귀속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1483 판결이 소유권 이전경위, 실제 관리관계 등에 따라 명의신탁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5. 과징금 예고 취소 등 선행 처분에 신뢰가 생겼다면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처분 예고 취소만으로 신뢰보호의 기대가 형성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1483 판결은 과징금 예고 취소는 신뢰 부여 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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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 소송 시 명의신탁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주로 되어 있는 이BB는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4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3. 24.

판 결 선 고

2014.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31. 피고에게, ○○군 ○○면 ○○리 전 000㎡, 같은 리193-30 전 914㎡, 같은 리 193-31 도로 212㎡(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BB로부터 000원에 취득하여, 2010. 2. 23. 박CC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 후 원고는 박CC과 이 사건 부동산 중 ○○군 ○○면 ○○리 도로 000㎡(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BB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2008. 2.경 명의신탁 해지에 의해 등기를 회복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3. 2. 26.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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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도로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박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는데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p부당하고, ② 이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한 사실이 없는데, 객관적인 자료없이 원고와 이BB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한 주장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며, ③ ○○세무서 및 ○○군에서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선행처분인 위 취소처분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정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이BB는 사실혼 관계로 부동산개발 사업을 함께 하면서 이BB 명의 로 사업자등록과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관련 등기를 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2004. 5. 21. 이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8. 2. 11. 원고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이BB의 언니인 이DD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청구하면서(이 법원 2008가합4640호) 이BB와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4) 이BB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였는데(이 법원 2008가합7694, 서울고등법원 2009나30689호) 위 소송에서도 원고는 이BB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5) 이BB는 양도소득세 조사 중 원고와 사실혼 관계였고 위자료 청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서 양도에 이르기까지 소유․관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6) ○○세무서는 양도소득세 조사 중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판단하고 ○○군에 이를 통보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가액 확인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의를 하자 ○○세무서는 2011. 4. 20.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예고를 취소하였다. 그 후 피고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종결하고 원고에 대한 부동산명의신탁혐의가 있다고 확정하여 2013. 2. 18. ○○군에 이를 다시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내지 10호증, 을 제1, 2, 5, 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이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사업을 하다가 원고와 이BB 사이에 불화가 생기자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고 원고가 실소유자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징금 부과예고 처분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징금 부과예고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 로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4. 05.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4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