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거부처분 부존재 시 소 제기가 가능한가

대법원 2014두7725
판결 요약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AA카드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취소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소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경정청구 #거부처분 #행정소송 #취소소송 #처분 부존재
질의 응답
1.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없는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 제기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725 판결은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아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7725 판결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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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7725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카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2013누193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8. 28. 선고 대법원 2014두7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