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주식에 해당하는 배당요구종기일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3호의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이므로 이 사건 교부청구는 종기일 내에 이루어져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가합500291 배당이의 |
|
원 고 |
아AA 주식회사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4. 4. 17. |
|
판 결 선 고 |
2014. 5.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타기0000 배당절차 사건과 관련하여 2013. 12. 27.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0원은 이를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0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21. 노B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BB이 보유한 0000 주식회사의 주식 9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0000카단0000)을, 같은 해 9. 7.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 는 주식압류 결정(같은 법원 0000타채00000)을, 같은 달 27. 위 주식압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같은 법원 0000카기0000)을, 2013. 7. 1. 위와 같이 압류된 주식에 관한 매각
결정(같은 법원 0000타채0000)을 차례로 받았다.
나. 위 매각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식은 2013. 8. 29. 백CC에
게 6억 5,000만 원에 매각되었고, 집행관은 같은 날 매각대금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2. 노BB에 대한 733,528,050원 상당의 국세채권에 기하여 서
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에게 교부청구를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 배당기일인
2013. 12. 27. 피고(반포세무서)에게 매각대금 6억 5,000만 원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648,986,500원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유체동산 집행에서의 배당요구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2013. 9. 2. 이루어진 피고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3.
8. 29.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② 배당요구의 종기를 도과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 도, 피고의 교부청구서가 집행법원이 아닌 집행관에게 제출되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으로 보는 것은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권(株券)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주식(株式)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는 민
사집행법 제22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가 아닌 민사집
행법 제247조 제1항 제3호의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인 2013.
9. 3.이다.
게다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적
어도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3. 9. 3.까지는 교부청구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넉
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5.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0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주식에 해당하는 배당요구종기일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3호의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이므로 이 사건 교부청구는 종기일 내에 이루어져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가합500291 배당이의 |
|
원 고 |
아AA 주식회사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4. 4. 17. |
|
판 결 선 고 |
2014. 5.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타기0000 배당절차 사건과 관련하여 2013. 12. 27.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0원은 이를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0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21. 노B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BB이 보유한 0000 주식회사의 주식 9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0000카단0000)을, 같은 해 9. 7.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 는 주식압류 결정(같은 법원 0000타채00000)을, 같은 달 27. 위 주식압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같은 법원 0000카기0000)을, 2013. 7. 1. 위와 같이 압류된 주식에 관한 매각
결정(같은 법원 0000타채0000)을 차례로 받았다.
나. 위 매각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식은 2013. 8. 29. 백CC에
게 6억 5,000만 원에 매각되었고, 집행관은 같은 날 매각대금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2. 노BB에 대한 733,528,050원 상당의 국세채권에 기하여 서
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에게 교부청구를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 배당기일인
2013. 12. 27. 피고(반포세무서)에게 매각대금 6억 5,000만 원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648,986,500원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유체동산 집행에서의 배당요구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2013. 9. 2. 이루어진 피고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3.
8. 29.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② 배당요구의 종기를 도과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 도, 피고의 교부청구서가 집행법원이 아닌 집행관에게 제출되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으로 보는 것은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권(株券)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주식(株式)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는 민
사집행법 제22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가 아닌 민사집
행법 제247조 제1항 제3호의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인 2013.
9. 3.이다.
게다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적
어도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3. 9. 3.까지는 교부청구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넉
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5.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0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