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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요구 종기일 기준과 교부청구 적법성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0291
판결 요약
주식에 대한 배당요구 종기는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로 판단되어, 해당 교부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이의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주식경매 #배당요구종기 #민사집행법 #집행관 금전제출 #교부청구
질의 응답
1. 주식 배당요구의 종기일은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주식의 배당요구 종기는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로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00291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 주식의 배당요구 종기가 집행관이 금전을 법원에 제출하는 시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배당요구 종기 도과 전 집행관에게 교부청구를 하면 적법한가요?
답변
배당요구의 종기 이내에 집행관에게 교부청구서를 제출했다면 적법합니다.
근거
위 판결은 피고가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주식은 유체동산 집행의 배당요구 종기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주식은 유체동산으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주권은 유체동산 집행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4. 배당요구 종기를 도과한 교부청구는 무효인가요?
답변
네,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교부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에서 원고 주장의 회신 과정에서 종기 이내의 청구만 적법함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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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에 해당하는 배당요구종기일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3호의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이므로 이 사건 교부청구는 종기일 내에 이루어져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500291 배당이의

원 고

아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4. 17.

판 결 선 고

2014. 5.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타기0000 배당절차 사건과 관련하여 2013. 12. 27.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0원은 이를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0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21. 노B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BB이 보유한 0000 주식회사의 주식 9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0000카단0000)을, 같은 해 9. 7.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 는 주식압류 결정(같은 법원 0000타채00000)을, 같은 달 27. 위 주식압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같은 법원 0000카기0000)을, 2013. 7. 1. 위와 같이 압류된 주식에 관한 매각

결정(같은 법원 0000타채0000)을 차례로 받았다.

나. 위 매각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식은 2013. 8. 29. 백CC에

게 6억 5,000만 원에 매각되었고, 집행관은 같은 날 매각대금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2. 노BB에 대한 733,528,050원 상당의 국세채권에 기하여 서

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에게 교부청구를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 배당기일인

2013. 12. 27. 피고(반포세무서)에게 매각대금 6억 5,000만 원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648,986,500원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유체동산 집행에서의 배당요구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2013. 9. 2. 이루어진 피고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3.

8. 29.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② 배당요구의 종기를 도과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 도, 피고의 교부청구서가 집행법원이 아닌 집행관에게 제출되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으로 보는 것은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권(株券)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주식(株式)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는 민

사집행법 제22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가 아닌 민사집

행법 제247조 제1항 제3호의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인 2013.

9. 3.이다.

게다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적

어도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3. 9. 3.까지는 교부청구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넉

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5.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0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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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0291
판결 요약
주식에 대한 배당요구 종기는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로 판단되어, 해당 교부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이의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주식경매 #배당요구종기 #민사집행법 #집행관 금전제출 #교부청구
질의 응답
1. 주식 배당요구의 종기일은 언제로 판단되나요?
답변
주식의 배당요구 종기는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로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00291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 주식의 배당요구 종기가 집행관이 금전을 법원에 제출하는 시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배당요구 종기 도과 전 집행관에게 교부청구를 하면 적법한가요?
답변
배당요구의 종기 이내에 집행관에게 교부청구서를 제출했다면 적법합니다.
근거
위 판결은 피고가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주식은 유체동산 집행의 배당요구 종기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주식은 유체동산으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은 주권은 유체동산 집행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4. 배당요구 종기를 도과한 교부청구는 무효인가요?
답변
네,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교부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에서 원고 주장의 회신 과정에서 종기 이내의 청구만 적법함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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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에 해당하는 배당요구종기일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3호의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이므로 이 사건 교부청구는 종기일 내에 이루어져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500291 배당이의

원 고

아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4. 17.

판 결 선 고

2014. 5.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0000타기0000 배당절차 사건과 관련하여 2013. 12. 27.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0원은 이를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00,0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21. 노B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BB이 보유한 0000 주식회사의 주식 9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0000카단0000)을, 같은 해 9. 7.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 는 주식압류 결정(같은 법원 0000타채00000)을, 같은 달 27. 위 주식압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같은 법원 0000카기0000)을, 2013. 7. 1. 위와 같이 압류된 주식에 관한 매각

결정(같은 법원 0000타채0000)을 차례로 받았다.

나. 위 매각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식은 2013. 8. 29. 백CC에

게 6억 5,000만 원에 매각되었고, 집행관은 같은 날 매각대금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2. 노BB에 대한 733,528,050원 상당의 국세채권에 기하여 서

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에게 교부청구를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 배당기일인

2013. 12. 27. 피고(반포세무서)에게 매각대금 6억 5,000만 원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648,986,500원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유체동산 집행에서의 배당요구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2013. 9. 2. 이루어진 피고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3.

8. 29.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② 배당요구의 종기를 도과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 도, 피고의 교부청구서가 집행법원이 아닌 집행관에게 제출되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으로 보는 것은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권(株券)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주식(株式)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는 민

사집행법 제22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가 아닌 민사집

행법 제247조 제1항 제3호의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인 2013.

9. 3.이다.

게다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적

어도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3. 9. 3.까지는 교부청구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넉

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5.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0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