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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 한계 내 사실심법원 사실인정 다툼 상고허용 여부

대법원 2014두110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사실심법원이 증거를 평가해 사실을 인정한 부분자유심증주의 한계 내에서 상고심이 판단할 수 없는 영역임을 확인합니다. 당사자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주장만으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상고이유 #자유심증주의 #사실인정 다툼 #증거 취사선택 #사실심법원 권한
질의 응답
1. 사실심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 다툼만으로 상고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주의 한계 범위 내 사실인정에 대한 단순 다툼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09 판결은 사실인정과 증거 취사는 사실심법원 전권이며, 이 부분만을 문제 삼는 주장은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증거 취사선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단순한 증거의 취사선택 문제 제기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09 판결에 따르면 증거 취사선택은 사실심법원의 재량이며,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명백한 법리 오해 없이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상고 이유로 법리오해 주장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실심판결의 사실인정 전제와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오해를 주장해서는 상고이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09 판결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 전제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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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서 행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1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누18027 ⁠(2013.12.18)

판 결 선 고

2014.05.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서 행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법리오해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16. 선고 대법원 2014두1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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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판결은 사실심법원이 증거를 평가해 사실을 인정한 부분자유심증주의 한계 내에서 상고심이 판단할 수 없는 영역임을 확인합니다. 당사자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주장만으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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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실심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 다툼만으로 상고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주의 한계 범위 내 사실인정에 대한 단순 다툼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09 판결은 사실인정과 증거 취사는 사실심법원 전권이며, 이 부분만을 문제 삼는 주장은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증거 취사선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단순한 증거의 취사선택 문제 제기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09 판결에 따르면 증거 취사선택은 사실심법원의 재량이며,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명백한 법리 오해 없이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상고 이유로 법리오해 주장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실심판결의 사실인정 전제와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오해를 주장해서는 상고이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09 판결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 전제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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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서 행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1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누18027 ⁠(2013.12.18)

판 결 선 고

2014.05.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서 행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법리오해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5. 16. 선고 대법원 2014두1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