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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상시종사 및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는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위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의 요건이 되는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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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101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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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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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홍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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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구단116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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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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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6.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8. 3.경 ●●산림조합으로부터 잣나무, 해송, 은행나무 등 ○○여 그루의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이BB이 경작하는 농지에서 이식한 수목, 조CC으로부터 증여받은 수목, 타인으로부터 조금씩 구입한 수목 등을 식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조경수로 재배하여 판매해 왔다.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에는 단풍나무 등 여러 조경수들이 식재되어 있었다. 원고가 위와 같이 조경수를 재배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시 종사’ 및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는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의 요건이 되는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1, 2, 4, 5, 7, 9, 12 내지 1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및 각 영상, 제1심 증인 김DD, 이EE, 윤FF, 김GG, 당심 증인 조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하기 위해 1998년경 산림조합으로부터 소나무, 잣나무 등의 묘목을 약 ○○~○○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지하고 있던 영수증(갑 2호증)을 제출한 사실, 이 사건 토지 근처에 살면서 ○○리 이장을 역임하기도 한 김DD는 원고와 원고의 남편 이BB이 포크레인을 빌리고 인부를 고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묘목을 식재하는 것을 보았으며 식재된 수목이 종종 굴취되어 있어서 팔기도 한 것 같다고 증언하는 사실, 그와 별도로 조CC이 2002년경 원고에게 단풍나무 묘목 200 내지 300주를 주어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하도록 한사실, 내덕리 이장들은 원고가 매달 3-4회씩 밭에 나와 잔가지를 치고 거름을 주며 식재된 수목을 관리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이EE, 윤FF가 이BB의 계좌에 상당한 돈을 수 회 나누어 송금하였고, 이EE, 윤FF는 위 돈이 원고로부터 수목을 매수한 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사실, 원고의 남편 이BB이 실내등유, 쇠스랑, 호미 등을 구매하였던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김GG는 매수당시 이 사건 토지에 상당히 많은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1. 5. 28.부터
2007. 6. 30.까지 충남 ○○군 ○○읍 ○○리 464-12에서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중기업을 영위하고, 2010. 8. 1.부터 2011. 12. 31.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② 소나무, 잣나무를 구입하였다는 내역의 갑 제2호증 영수증에는 구입자에 관한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③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리 이장들의 확인서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동일한 내용에 대해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고, 이장들 중 한명인 김GG는 제1심에서 원고의 관리행위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④ 정원수 도소매업을 하는 이EE이 수목대금으로 입금했다는 돈 중 일부인 600만 원에는 ‘공사대금’이라는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견적서는 매도인이 작성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매수인인 이EE, 윤FF가 견적서를 작성하였고 그 형식과 내용도 매우 간략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의심이 들기도 하는점, ⑤ 이BB은 당시 주식회사 △△종합토건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본인 명의로 전답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BB이 구매한 실내등유, 쇠스랑, 호미를 이BB이 사용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⑥ 원고와 김GG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에는 조경수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김GG는 조경수에 해당하는 돈을 토지매매대금에 포함시켰다고 하면서도 그 조경수들 중 상당수는 팔지 않고 지인들에게 맡겼는데 그 맡긴 내역을 기록해 놓지는 않았다고 하여 경험칙에 반하는 증언을 하고 있는 점 등도 함께 인정된다.
위와 같은 법리와 위 각 인정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어느 정도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고 수목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였다고는 하겠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건설중기업이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총 넓이 ○○○㎡로서 상당한 규모의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4. 06. 1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4누10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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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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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101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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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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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홍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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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구단116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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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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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6.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8. 3.경 ●●산림조합으로부터 잣나무, 해송, 은행나무 등 ○○여 그루의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이BB이 경작하는 농지에서 이식한 수목, 조CC으로부터 증여받은 수목, 타인으로부터 조금씩 구입한 수목 등을 식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조경수로 재배하여 판매해 왔다.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에는 단풍나무 등 여러 조경수들이 식재되어 있었다. 원고가 위와 같이 조경수를 재배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시 종사’ 및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는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의 요건이 되는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1, 2, 4, 5, 7, 9, 12 내지 1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및 각 영상, 제1심 증인 김DD, 이EE, 윤FF, 김GG, 당심 증인 조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하기 위해 1998년경 산림조합으로부터 소나무, 잣나무 등의 묘목을 약 ○○~○○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지하고 있던 영수증(갑 2호증)을 제출한 사실, 이 사건 토지 근처에 살면서 ○○리 이장을 역임하기도 한 김DD는 원고와 원고의 남편 이BB이 포크레인을 빌리고 인부를 고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묘목을 식재하는 것을 보았으며 식재된 수목이 종종 굴취되어 있어서 팔기도 한 것 같다고 증언하는 사실, 그와 별도로 조CC이 2002년경 원고에게 단풍나무 묘목 200 내지 300주를 주어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하도록 한사실, 내덕리 이장들은 원고가 매달 3-4회씩 밭에 나와 잔가지를 치고 거름을 주며 식재된 수목을 관리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이EE, 윤FF가 이BB의 계좌에 상당한 돈을 수 회 나누어 송금하였고, 이EE, 윤FF는 위 돈이 원고로부터 수목을 매수한 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사실, 원고의 남편 이BB이 실내등유, 쇠스랑, 호미 등을 구매하였던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김GG는 매수당시 이 사건 토지에 상당히 많은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1. 5. 28.부터
2007. 6. 30.까지 충남 ○○군 ○○읍 ○○리 464-12에서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중기업을 영위하고, 2010. 8. 1.부터 2011. 12. 31.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② 소나무, 잣나무를 구입하였다는 내역의 갑 제2호증 영수증에는 구입자에 관한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③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리 이장들의 확인서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동일한 내용에 대해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고, 이장들 중 한명인 김GG는 제1심에서 원고의 관리행위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④ 정원수 도소매업을 하는 이EE이 수목대금으로 입금했다는 돈 중 일부인 600만 원에는 ‘공사대금’이라는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견적서는 매도인이 작성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매수인인 이EE, 윤FF가 견적서를 작성하였고 그 형식과 내용도 매우 간략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의심이 들기도 하는점, ⑤ 이BB은 당시 주식회사 △△종합토건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본인 명의로 전답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BB이 구매한 실내등유, 쇠스랑, 호미를 이BB이 사용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⑥ 원고와 김GG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에는 조경수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김GG는 조경수에 해당하는 돈을 토지매매대금에 포함시켰다고 하면서도 그 조경수들 중 상당수는 팔지 않고 지인들에게 맡겼는데 그 맡긴 내역을 기록해 놓지는 않았다고 하여 경험칙에 반하는 증언을 하고 있는 점 등도 함께 인정된다.
위와 같은 법리와 위 각 인정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어느 정도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고 수목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였다고는 하겠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건설중기업이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총 넓이 ○○○㎡로서 상당한 규모의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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