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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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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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산출근거 없는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2010두12347호 판결에 따라 가산세부분을 직권 취소한 후 산출근거 기재한 후 다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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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26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O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4. 1. |
|
판 결 선 고 |
2014. 4. 29.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7.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12,873,114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12,873,174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14. 및 2008. 10. 23. 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OO OO군 OO면 OO리 산 131-1 임야 외 3필지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쳐 2010. 9. 10.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48,161원(= 본세 20,875,047원 + 가산세 12,873,114원) 부과처분(이하 위 양도소득세 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본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0. 12. 9.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1. 4.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1. 6. 30. 기각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2011. 9. 30. 이 법원 2011구합2949호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청구는 2012. 5. 17.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2. 6. 5.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2012누846호로 항소심이 진행
되었고,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에 가산세 12,873,114원 부분을 직권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도 양도소득세 본세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2013. 7. 18. 그 부분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2013. 8. 6. 대법원
2013두1791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12. 12.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3. 12. 19.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3. 1. 7. 직권취소하였던 가산세 12,873,114원(= 신고불성실가산
세 9,961,045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2,912,069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다시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4. 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그 청구는
2013. 6.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갑 제21, 2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원인되는 이 사건 본세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이나 신
의성실원칙을 악의적으로 위반하여 원고에게 불법·부당한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 사건 본세처분 부과 과정에서 피고가 작성한 심리자료 사전열람안내(갑 제8호증)는 허위의 공문서이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바 없는 위조사문서를 과세자료로 삼아 이 사건본세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본세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그 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소송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
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
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
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 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대법원 (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러한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존재에 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도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본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2013. 12. 19. 원고 패소 판결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갑 제8, 9호증,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원고 주
장대로 이 사건 본세처분 부과 과정에서 피고가 허위로 심리자료 사전열람안내(갑 제
8호증)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위조사문서를 과세자료로 삼아 이 사건 본세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본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이나
신의성실원칙을 악의적으로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고, 달리 원고가 양도
소득세 본세 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가산세 부과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04. 2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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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없는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2010두12347호 판결에 따라 가산세부분을 직권 취소한 후 산출근거 기재한 후 다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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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26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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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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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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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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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29.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7.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12,873,114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12,873,174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14. 및 2008. 10. 23. 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OO OO군 OO면 OO리 산 131-1 임야 외 3필지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쳐 2010. 9. 10.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48,161원(= 본세 20,875,047원 + 가산세 12,873,114원) 부과처분(이하 위 양도소득세 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본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0. 12. 9.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1. 4.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1. 6. 30. 기각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2011. 9. 30. 이 법원 2011구합2949호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청구는 2012. 5. 17.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2. 6. 5.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2012누846호로 항소심이 진행
되었고,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에 가산세 12,873,114원 부분을 직권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도 양도소득세 본세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2013. 7. 18. 그 부분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2013. 8. 6. 대법원
2013두1791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12. 12.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3. 12. 19.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3. 1. 7. 직권취소하였던 가산세 12,873,114원(= 신고불성실가산
세 9,961,045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2,912,069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다시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4. 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그 청구는
2013. 6.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갑 제21, 2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원인되는 이 사건 본세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이나 신
의성실원칙을 악의적으로 위반하여 원고에게 불법·부당한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 사건 본세처분 부과 과정에서 피고가 작성한 심리자료 사전열람안내(갑 제8호증)는 허위의 공문서이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바 없는 위조사문서를 과세자료로 삼아 이 사건본세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본세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그 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소송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
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
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
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 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대법원 (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러한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존재에 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도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본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2013. 12. 19. 원고 패소 판결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갑 제8, 9호증,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원고 주
장대로 이 사건 본세처분 부과 과정에서 피고가 허위로 심리자료 사전열람안내(갑 제
8호증)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위조사문서를 과세자료로 삼아 이 사건 본세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본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이나
신의성실원칙을 악의적으로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고, 달리 원고가 양도
소득세 본세 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가산세 부과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4. 04. 2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6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