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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감정평가 시 사권제한 여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평가방법

대법원 2014두1123
판결 요약
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권 제한을 고려해 저평가한 감정가는 부적법합니다. 토지가 건물소유자에게 양도되어 더이상 사권 제한이 없다면 원형대로 평가해야 하며, 잘못된 감정평가를 근거로 한 세금 부과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토지감정평가 #사권제한 #소유자변경 #양도소득세 #세금부과취소
질의 응답
1.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토지 감정평가에서 사권제한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항상 타당한가요?
답변
예전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사권제한이 있다고 감정하지만, 토지가 건물소유자에게 양도되어 실질적으로 제한이 사라진 경우라면 사권제한을 근거로 삼아 저평가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23 판결은 토지가 건물소유자에게 양도되면 사권 제한이 더 이상 없으므로,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평가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잘못된 감정평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감정평가가 토지의 실제 상태에 맞지 않게 사권제한을 이유로 저평가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한 세금 부과에 대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23 판결 요지는 실제 사권 제한이 없는 토지를 제한 있는 것으로 감정하여 평가한 경우, 해당 감정가액은 적법한 감정평가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도 다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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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가격 감정평가시 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유로 사권행사를 제한받는 토지로 보아 표준지보다 열세로 평가하였으나 토지가 건물소유자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사권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없는바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여 적법한 감정평가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1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110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24. 선고 대법원 2014두1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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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토지 감정평가에서 사권제한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항상 타당한가요?
답변
예전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사권제한이 있다고 감정하지만, 토지가 건물소유자에게 양도되어 실질적으로 제한이 사라진 경우라면 사권제한을 근거로 삼아 저평가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23 판결은 토지가 건물소유자에게 양도되면 사권 제한이 더 이상 없으므로,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평가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잘못된 감정평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감정평가가 토지의 실제 상태에 맞지 않게 사권제한을 이유로 저평가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한 세금 부과에 대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23 판결 요지는 실제 사권 제한이 없는 토지를 제한 있는 것으로 감정하여 평가한 경우, 해당 감정가액은 적법한 감정평가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도 다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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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1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110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4. 24. 선고 대법원 2014두1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