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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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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여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나32185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정AA |
|
변 론 종 결 |
2013. 12. 10. |
|
판 결 선 고 |
2014. 02. 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30. 체결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
천지원 2012. 4. 17. 접수 제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2면 5행의 “203-9번지”를 “203-9 외 2필지”로,
나. 같은 면 6행의 “2009. 5. 21.”을 “2009. 5. 31.”로,
다. 같은 면 8행의 “과세대상 . . . 인정하지 않고”를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부인하고 상가 및 상가부수토지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라는 이유로”로 각 수정.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02.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나32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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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나3218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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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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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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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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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02. 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30. 체결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
천지원 2012. 4. 17. 접수 제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2면 5행의 “203-9번지”를 “203-9 외 2필지”로,
나. 같은 면 6행의 “2009. 5. 21.”을 “2009. 5. 31.”로,
다. 같은 면 8행의 “과세대상 . . . 인정하지 않고”를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부인하고 상가 및 상가부수토지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라는 이유로”로 각 수정.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02.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나32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